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칼럼–이규철 원장】 독일의 공급망 주의 의무법
◇ 독일의 공급망 실사 의무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독일에서 채택된 ‘공급망실사(DD)법’은 독일 대기업에 대해 기업활동의 인권ㆍ환경에 영향에 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프랑스 실사의무화법과 비교하여 실사(DD)의 내용은 보다 구체화 하고, 동시에 실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6월 11일 연방의회에서 ‘공급망 주의 의무법’이 승인 가결되었다. 2021년 2월 12일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원안, 3월 3일 연방정부 승인 수정안 확정 후 연방 참의원 심의를 거쳐 하계휴가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가결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 공급망 실사(DD) 대상과 내용
독일의 공급망실사(DD)법은 실사 적용 범위를 유럽 역내 적용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직접 공급업체까지 적용되며, 인권 정책강령 채택, 위험분석, 위험관리제도 실시 및 고충처리 절차 수립 등 의무가 부여되었다. 간접 공급업체의 경우 잠재적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실사 의무가 적용된다. 즉 자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공급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공급자도 포함하고 있다(단, 실사 의무는 경감). 또 실사의 분야로서 인권(ILO기본조약, 국제인권규약) 뿐만 아니라 환경(특히 수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 폐기물 영향이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사의 요구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다. 즉, ①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정비, ② 내부 책임자 지정, ③ 정기적인 리스크 분석 실시, ④ 방침서 제출, ⑤ 자기 사업 및 직접적인 공급자에 대한 예방조치 실시, ⑥ 시정조치 실시, ⑦ 불만 메카니즘 정리, ⑧ 간접적인 공급자에 관한 리스크에 관한 DD의 실시, ⑨ 문서화 및 보고 등이다.
◇ 기업의 실사(DD) 관련 제재
기업이 공급망 실사법에 위반한 경우는 행정명령, 공공조달에서 배제, 80만유로 이하 또는 평균 연간 매상고 4억 유로 이상 기업의 경우는 평균 연간 매상고의 2% 이하의 벌금 등 다양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
【독일 DD 대상기업과 위반 시 벌금】
항 목 | 주요 내용 |
대상 기업 | ∙ 근로자 3천 명 이상(2023.1.1.) ∙ 근로자 1천 명 이상(2024.1.1.) |
위반 시 벌금 | ∙ 최대 800만 유로 ∙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 (연 매출 4억 유로 이상인 경우) |
주요사항 | ∙ 기업실사(DD)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 최초 포함 ∙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 관할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 인권 보호 강화 ∙ 사람ㆍ환경 유해물질 규제 |
대상기업에는 강제노동 등의 인권 리스크 및 인권 리스크에 파급하는 환경 리스크에 관한 실사의 실시의무(리스크의 사정이나 해당 리스크의 예방ㆍ경감 조치의 실시) 등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해당 리스크는 해당 기업 자신 및 1차 공급자에서 발생하는 것이 기본이며, 간접 공급자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우 등에 한하여, 리스크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프랑스 법제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민사 책임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대신 실사의 의무에 반했을 경우 행정벌이 규정되어 있다. 최대 80만 유로다. 단, 평균 연매출액이 4억 유로 초과인 법인 등의 경우는, 최대 평균 연매출액의 2%, 또 일정한 경우에는 3년을 상한으로 공공조달의 참가가 제한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챗GPT 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대학 전문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URL 복사
아래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