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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실사의 적용 범위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4.09.14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37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실사의 적용 범위

 

공급망 실사 적용 대상

지속가능한 기업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지침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EU에서 활동하는 역내ㆍ외 대기업, 중견기업(고위험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역내 기업 중 1%인 약 13천 개사가 해당되고, 역외 기업의 경우 약 4천 개사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 적용대상

구 분

범 위

예상 기업 수

역내

대기업

근로자 500명 초과 및 전 세계 연간 순매출 15천만 유로 초과

9,400개사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근로자 251~500명 및 전 세계 연간 순매출 4천만 유로(초과)~15천만 유로,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

3,400개사

역외

대기업

EU 내 연간 순매출 15천만 유로 초과(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2,600개사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EU 내 연간 순매출 4천만(초과)~15천만 유로이며,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1,400개사

      *참고) EU 집행위원회 내용을 토대로 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인용.

 

공급망 실사 적용 범위

적용의 범위는 EU기업에 대해서는 그룹1(500명 이상 근로자를 갖고, 1.5억 유로 이상의 전 세계 매상을 갖고 있는 기업) 및 그룹2(2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갖고, 4천만 유로 이상의 전 세계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섬유ㆍ농업ㆍ채광 등 고위험이 있는 산업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그룹2는 그룹12년 후에 규제가 적용된다.

비유럽기업에 대해서도 EU 역내에 매상이 1.5억 유로 이상인 경우에 그룹1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적용된다. EU 역내에서 매상이 4천만 유로 이상으로 고위험이 있는 산업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룹2와 같이 규제가 적용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GPT 코치 및 전문강사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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