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비재무정보 공시와 중요성 특정

◇ 중요성 종류에 따른 공시와 유동성

아래 도표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과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의 종류에 대응하여, 공시의 상대방, 참고가 되는 공시기준, 공시매체는 다르다. 그러나 ‘역동적 중요성’(dynamicㆍmateriality)으로 제창되고 있고, 환경ㆍ사회과제는 환경ㆍ사회의 중요성과 재무의 중요성 양측에 동적으로 관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언뜻 보아 기업가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환경ㆍ사회에서도 기업가치 영향을 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ㆍ금융기관도 관심을 갖는다. 

유가증권보고서, 사업보고, 통합보고서, 기업가버넌스 보고서 등 공시의 서류에 적극적으로 공시하여 그 공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환경ㆍ사회과제는 환경ㆍ사회의 중요성과 재무의 중요성의 다름을 근거로 하면서, 그 유동성도 근거로 공시에 대한 유의점을 살펴본다.

                                                                      【 중요성 종류에 따른 공시와 그 유동성

종 류주요 공시의 상대방공시기준(주요 참고)주요 공시 매체
환경ㆍ사회 중요성(materiality)근로자ㆍ지역주민ㆍ소비자 등 이해관계자GRI, EU비재무정보 공시 지침, 공급망 공시규제 등지속가능보고서,이해관계자와 대화에 대한 설명, 웹사이트
재무중요성(materiality)투자가ㆍ금융기관TCFD, IIRC, SASB, ISSB 등유가증권보고서, 사업보고, 통합보고서, 기업 가버넌스 보고서, 투자가와 대화에 대한 설명, 주주총회에 대한 설명, 웹사이트

◇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중요성 특정

환경ㆍ사회의 중요성과 재무의 중요성 양쪽 관점에서 공시도 자사 비즈니스 모델 및 공급망을 이해한 가운데 그 중요성(materiality)을 특정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환경ㆍ사회의 중요성 특정이다.

환경ㆍ사회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기업활동이 사업 활동과 공급망을 통해 중요한 영향(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쌍방)을 주고 있는 환경ㆍ사회의 과제가 중요과제가 된다. 

부정적인 영향 특정에 대해서는 공급망 실사(DD) 영향평가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 유익하다. 긍정적인 영향 특정에 대해서는 SDGs 임팩트 관리에서 임팩트 평가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중요성(materiality)을 특정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그 관계자와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둘째재무의 중요성 특정이다.

재무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기업가치 창조 프로세스를 통하여 기업의 사업 활동과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리스크와 기회 쌍방)을 주고 있는 환경ㆍ사회과제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리스크와 기회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에 영향뿐만 아니라 인적자본과 지적자본 등 무형자산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정확하면서 객관적으로 중요성(materiality)을 특정하고, 투자가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가와 사이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결과도 근거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다이나믹한 규칙의 분석과 설명이다.

역동적 중요성(dynamicㆍmateriality) 관점에서는 재무의 중요성 특정에서 기업활동에 영향을 중 가능성이 있는 환경과 사회의 과제를 보다 넓게 확인하고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 ‘역동적 준수’(dynamicㆍcompliance) 시점을 근거로 국제적 교류ㆍ다양화ㆍ유동화가 생기는 다이나믹한 SDGsㆍESG 규칙 형성이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필요에 따라 설명하는 것도 유익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ESG 평가기관의 평가서비스와 지표

ESG 평가기관은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투자가 관심이 높은 것과 투자 판단에 유용한 항목을 특정한다. 그리고 기업의 공개정보와 개별 질문표 등을 활용하여 수집, 조사, 평가한 자료를 투자가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일부의 기관은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인덱스(index, 지표)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ESG 활동에 관하여 투자가로부터 평가를 높게 하기 위해는 ESG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을 고려한 비재무정보 공시를 실시하는 것도 유익하다. 주요한 ESG평가기관의 평가서비스와 인덱스(지표)의 예는 다음 도표와 같다.

                                                                                                       【ESG 평가기관의 평가서비스와 지표 예】

평가기관ESG 평가서비스ESG 지표의 예
ArabesqueGroup(독일)기업의 공개정보ㆍ뉴스 등의 데이터를 AI에 기초하여 분석ㆍ평가하는Arabesque S-ray 서비스를 투자가에 제공(100점 만점)
Bloomberg L.P.(미국)세계 각국 기업의 ESG 데이터를 수집ㆍ제공. 기업의 ESG 데이터의 공시 정도를 기초로 Bloomberg ESG 공시 점수를 산출ㆍ부여(100점 만점)Bloomberg MSCI ESG 지표(index), Bloomberg SASB ESG 지수 등
CDF기후 변동, 물 안전, 삼림 감소리스크ㆍ상품(Commodity) 분야에 대한 기업평가를 실시. 기업에 질문서를 송부하고, 그 회답 등을 바탕으로 평가(A-D)
FTSERussel∙ 공개정보 및 기업의 피드백에 기초하여 ‘ESG 레이팅’(rating, 등급평가)를 실시.각 ESG 테마의 익스포저(exposure, 노출)의 레벨과 대처의 점수(1~5)를 평가한 위에 산출.FTSE4 Good Index Series 등
MSCI∙ 공개정보 및 기업의 피드백에 기초하여 ‘MSCI ESG 등급’을 실시.∙ 기업은 업계 고유의 ESG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exposure, 노출)와 동업 타사와 비교한 해당 리스크에 대한 관리능력에 응하여 ‘AAA’에서 ‘CCC’의 척도로 등급된다.MSCI ESG 선택(select)ㆍ리더(leaders) 지수
S&PGlobal∙ 질문표에 기초하여 조사 등을 통해 ‘CSA(기업지속가능평가)’를 실시∙ CSA에서는 대상기업을 61업종으로 분류, 각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련성 높은 ESG 요인에 주목한 질문표를 송부하여 실시ㆍ평가(100점 만점)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DJSI)
Sustainalytics분석가(analist)가 기업의 공개정보 및 기업에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을 통해 ESG리스크 평가(rating)를 실시하여 투자가에 제공. 기업이 ESG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기업의 리스크 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미관리 상태인 ESG리스크를 점수(score)화.
TruvalueLabs기업의 ESG정보ㆍ뉴스를 AI에 기초한 정량화하고, 기업의 ESG 실행(performance)을 평가(100점 만점)
RepRisk기업의 평판(reputation) 리스크를 평가. RRI(Reputational Risk Index)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 RRR(Reputational Risk Rating)은 AAA에서 D로 등급.

*참고) JPX ESG Knowledge Hub.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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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EU 비재무정보 공시의 지침

◇ 적용대상과 공시 분야 및 사항

2014년에 EU에서 채택된 EU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DR,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은 공급망에 있어서 비재무정보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EU 가맹국 각국에서는 국내법화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사원 500인 초과 공적인 이익을 갖는 기업(상장기업, 금융기업)으로 연차보고서에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공시 분야는 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ㆍ뇌물방지, 이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ESG의 분야가 넓게 포함하고 있다. 

공시사항은 ① 상기 분야에 관한 회사의 방침, ② 이러한 방침의 결과, ③ 상기 분야에 관련하는 리스크 및 회사에 의한 리스크 대처방법, ④ 중요업적 평가지표(KPI)로 공급망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 비재무정보의 공시 가이드라인

유럽위원회는 2017년 비재무정보공시지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기업용으로 비재무정보공시를 효과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툴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시 항목은 ① 비즈니스 모델, ② 방침과 실사(DD), ③ 결과, ④ 중요한 리스크와 그 관리, ⑤ 중요업적 평가지표(KPI)로 정리되고, 실사의 프로세스 공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환경ㆍ노동ㆍ인권존중ㆍ부패방지ㆍ공급망ㆍ분쟁 광물의 분야에 관하여 공시 예와 KPI의 예가 기재되고 있다.

◇ 기후 관련 정보공시 가이드라인

유럽위원회는 2019년 비재무정보공시 가이드라인 부속 문서로 ‘기후 관련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TCFD가 중요시하는 재무의 중요성(기후변동의 기업 리스크)과 함께 환경ㆍ사회의 중요성(기업활동의 기후변동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공시를 장려하고, 구체적으로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공시 등도 요구한다.

◇ EU 택소노미 매상고 등의 공시

EU 비재무정보의 공시 지침 대상이 되는 기업은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매상고 비율 및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자본지출과 사업운영비 비율의 공시가 요구된다(택소노미 규칙 제8조).

◇ 비재무정보의 공시 지침 개정안

유럽위원회는 2021년 4월, 비재무정보공시지침의 개정안으로서 ‘기업 지속가능공시지침’(CSRD)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사원 500인 이하의 상장기업, 사원 500인 이상 비상장기업에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의 내용에 관해서 UN지도원칙과 OECDㆍ실사가이던스에 기초한 공급망 실사의 실시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공시를 요구한다.

                                                                                                            【19a 지속가능 보고의 틀

① 지속가능 과제에 관하여 실시된 실사(DD) 프로세스② 사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관련된 주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 여기에는 자사의 사업, 제품 및 서비스, 거래 관계 및 공급망이 포함된다.③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경감 또는 시정하기 위한 조치와 그러한 조치의 결과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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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GRI 표준의 종류와 내용

GRI표준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2016년에 발표하였다. 이것은 지속가능보고서 공시의 툴로 2021년 개정되었다.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을 중시하는 ESG 공시 툴과는 달리 기업에 있어서 경제, 환경, 사회에 주는 플러스 및 마이너스의 임팩트(환경ㆍ사회 중요성)를 일반적으로 보고할 때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제시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참조하고 있다.

◇ GRI 표준의 구성

다음 도표와 같이 GRI표준은 “공통표준(101, 102, 103), 항목별 표준(200, 300, 400 시리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업종별 표준도 2021년 개정에 의해 추가되고 있다.

                                                                       【GRI표준의 종류와 내용】

종 류내 용
공통표준∙ GRI 1(기초) : GRI 표준 사용에 있어서 요구사항 및 원칙을 규정∙ GRI 2(일반 공시사항) : 보고 주체에 관한 공시사항을 설명∙ GRI 3(물질적인 과제) : 물질적인(material) 과제의 특정에 관한 공시사항과 가이던스(guidance)를 규정
각 항목별 표준기업의 경제ㆍ환경ㆍ사회에 대한 임팩트에 관한 개별항목별 공시기준∙ GRI 200 시리즈 : 경제∙ GRI 300 시리즈 : 환경∙ GRI 400 시리즈 : 기업의 사회에 대한 임팩트에 관한 공시항목
업종별 표준2021년에 오일ㆍ가스 섹터에 대해서

공통표준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항목별 표준에 대해서는 기업에 의해서 중요도가 높은 개별항목에 대해 보고를 하기 위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표준에 대해서는 기업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한다.

◇ GRI표준에서 중요성 특정

2021년 개정으로 GRI 3의 중요한 과제 특정 방법이 개정되었다. 종전에는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에 주는 현저한 임팩트를 반영하는 항목”과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2가지를 고려하여 중요한 과제가 특정되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이해관계자의 선별에 중요성의 검증이 좌우되기 때문에 2021년 개정에서는 폐지되었다.

한편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치는 현저한 임팩트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인권의 임팩트를 포함’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임팩트의 특정ㆍ평가는 UN지도원칙과 OECDㆍ실사가이던스에 기초한 인권과 환경의 실사에 따라서 실시하게 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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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ISSB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방향

◇ 지속가능 기준에 관한 방향 명시

국제회계기준을 설정하는 IFRS재단은 2021년 4월, ‘IFRS 지속가능기준을 설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하기 위한 IFRS재단 정관의 목표를 좁힌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수정안에서 IIFRS 지속가능 기준에 관하여 다음의 방향성을 명시하고 있다.

*주)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사용 중인 회계기준법으로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회계기준이다.

                                          【 IIFRS 지속가능 기준에 관한 방향성 

방향성 항목내 용
① 기업가치에 투자자의 초점심의회는 투자자 및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다른 참가자 의사결정에 대하여 중요성이 있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② 지속가능의 범위, 기후의 우선기후에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 보다 좋은 정보에 대한 긴급 필요성 때문에 심의회는 당초 기후에 관련한 보고에 초점을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기타 환경ㆍ사회ㆍ가버넌스(ESG)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 정보 요구의 충족을 위한 작업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게 된다.
③ 기존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하는 것심의회는 금융안전이사회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 TCFD)가 충분히 확립된 작업 외에 지속가능성 및 기업가치에 초점을 맞춘 통합보고에 있어서 주도적인 기준 설정 주체의 연합에 의한 작업을 기초로 삼게 된다.

◇ ISSB의 설립과 VRF 통합

IFRS재단은 2021년 11월에 2022년 6월까지 ‘국제 지속가능 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발표했다. ISSB는 전술한 IIRC와 SASB를 통합하여 설립된 VRF(Value Reporting Foundation, 가치보고재단) 등을 통합도 발표했다.

◇ 2가지 프로토타입(prototype)

ISSB의 설립 발표와 함께 ISSB의 ‘기술적 실무 워킹그룹’인 TRWG(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는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공시의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발표하고, ISSB 지속가능 기준의 방향성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ISSB 지속가능 기준은 일반적 요구사항ㆍ테마별 요구사항ㆍ산업별 요구사항으로 구성된다.

2022년 3월 말,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최초의 기준서인 IFRS S1 일반공시 원칙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공개 초안 형태로 발표했다.

즉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에 의하면, 2가지 공개 초안 중 일반적 요구사항(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은 TCFD와 마찬가지로 ① 가버넌스, ② 전략, ③ 리스크관리, ④ 지표ㆍ목표의 틀에 기초한 지속가능 전반에 관한 공시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기후 관련 공시(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는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에 특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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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SASB 표준의 국면과 과제 범위

◇ SASB 표준(Standard)의 개념

SASB 표준(Standard)은 ‘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의해 2018년에 공표되었다. 11분야 77업종에 대하여 업종별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공시의 틀이다.

당초 미국 상장기업이 미국증권거래원회에 재무정보와 함께 비재무정보를 공시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시 틀로서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상장기업이 아니어도 업종별 재무중요성을 근거로 한 비재무정보를 투자가에 대해 공시하는 데 유익한 공시 프레임워크가 되고 있다.

◇ 분석의 시점 5가지 측면

SASB 표준에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을 분석하는 시점으로서 아래와 같이 5가지 측면(Dimension)과 그에 관계하는 26과제 범주(General Issue Category)를 설정하고 있다.

                                                             【SASB 표준에 대한 국면ㆍ과제 범위】

 국면     환경    사회자본   인적자본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innovation)  리더십과   가버넌스
과제범주(Category)∙ 온실효과가스배출∙ 대기환경∙ 에너지관리∙취수ㆍ배수관리∙폐기물ㆍ유해물질 관리∙ 생태계의 영향∙ 인권ㆍ소통관계∙ 고객비밀(privacy)∙ 데이터 보안∙액세스(access)ㆍ 입수 가능한 가격∙ 품질ㆍ제품안전∙ 소비자 이익ㆍ판매 관행ㆍ표시∙ 노동관행∙ 노동안전위생∙ 사원계약 (engagement)ㆍ다양성ㆍ포괄성∙ 제품디자인ㆍ라이프 사이클 관리∙ 비즈니스 모델의 강인성∙ 공급망 관리ㆍ원재료 조달ㆍ효율성∙ 기후 변동의 물리적 영향∙ 기업윤리∙ 경쟁행위∙ 법규제 환경의 관리∙ 중대사고 리스크 관리∙ 구조적 리스크

◇ SASB의 업종별 개시항목

SASB의 업종별 표준은 Disclosure Topic(개시 톱픽), Accounting Metrics(재무지표), Technical Protocols(공시하는 내용의 계산ㆍ기재 방법에 관한 설명), Activity Metrics(기업의 활동을 표시하기 위한 정량지표)로 구성되고 있다.

SASB 표준은 업종마다 기업의 재무 퍼포먼스에 중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지속가능 과제 범주(Category)를 특정하고, Materiality 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IRC와 SASB의 통합

IIRC와 SASB은 기업가치 창조에 관련한 공시 틀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목적이 서로 공통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 ‘가치보고재단’(VRP, Value Reporting Foundation)으로서 통합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IIRC 통합보고서의 작성 목적

통합보고 체제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에 의해서 2013년에 공표되었다. 통합보고서에 관한 공시 틀이다(2021년 일부 개정). 통합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기업이 재무자본의 제공자인 투자가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장기에 걸쳐서 가치를 창조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을 위해서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가 통합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재무정보의 재무정보에 대한 영향에 투자가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감안하여 많은 기업들이 통합프레임워크(framework)를 참고하면서 통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 가치창조 프로세스

통합보고 체제 개정판은 기업에 대한 가치창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 전제로서 기업가치의 기초가 되는 자본은 재무자본에 더하여 제조자본, 지적자본, 인적자본, 사회관계 자본, 자연 자본 등 다양한 것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중핵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다양한 자본의 인풋(input)으로 이용되고, 사업 활동을 통해 제품ㆍ서비스 등의 아웃풋(output)로 변환되어 이것이 자본의 영향으로서 아웃컴(outcome)을 가져온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가버넌스를 기초로 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와 기회를 특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여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책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배분을 진행하여 실현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의 실적과 장래의 전망하에 실행된다.

◇ 통합보고의 중요성(materiality)

상술한 바와 같이 가치창조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은 조직 자신에 대해여 가치를 창조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사회 등 타자에 대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경우가 있다. 조직 자신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은 투자가에게 재무 회수(return)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가가 특히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통합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은 조직 자신에 대한 가치창조 능력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된다. 

단지, 이해관계자와 사회 등 타자에 대한 가치의 창조도 활동, 상호작용, 관계성을 통해 조직 자신에 대한 가치창조 능력에 영향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활동, 상호작용, 관계성은 통합보고서에 포함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SDGsㆍESG규칙 형성은 ‘활동ㆍ상호작용ㆍ관계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도 평가된다.

◇ 공시내용의 요소 8가지

이상의 가치창조 프로세스와 중요성을 전제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는 아래 도표와 같이 A~H의 8가지 공시내용의 요소를 열거하고 있다.

                                                                  【통합보고 프레임워크의 요소

항 목내 용
A조직개요 및 외부환경조직이 무엇을 할까, 조직은 어떤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까
B가버넌스조직의 가버넌스 구조는 어떻게 조직의 단기, 중기, 장기의 가치창조능력을 지지하는지
C비즈니스 모델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D리스크와 기회조직의 단기ㆍ중기ㆍ장기의 가치창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리스크와 기회는 무엇인가, 또 조직은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실시하고 있는가
E전략과 자원배분조직은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F실적조직은 해당 기간에 전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또 자본에 영향에 관한 아웃컴(outcome, 성과)은 무엇인가
G전망조직이 그 전략을 수행함에 어떤 과제 및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결과로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 및 장래 실적에 잠재적인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H작성과 표시의 기초조직은 어떻게 통합보고서에 포함할 현상을 결정할 것인가, 또 그러한 현상은 어떻게 정량화 또는 평가받는가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TCFD 기후변동의 리스크와 기회

TCFD(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제언서는 2017년 금융당국의 정부 간 조직인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의해 공표되었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기후변동에 관련하는 정보공시의 틀이다.

FSB가 TCFD를 발표한 배경에는 기후변동 리스크가 금융위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기후변동은 코로나 위기와 마찬가지로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타이밍과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시되어 기업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위험성이 있다. 그 때문에 기업에 대하여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TCFD는 임의 공시 틀만 있지만, 기후변동 리스크가 큰 것을 고려한 국내외가 의무화를 향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 공시 항목의 중요한 요소

TCFD는 기후변동 관련 공시의 중요한 요소로서 ① 가버넌스, ② 전략, ③리스크관리, ④ 지표ㆍ목표의 4가지를 열거하고, 각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공시 항목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공시를 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업에는 기후변동이 기업에 초래하는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 책정과 실시, 가버넌스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 기후변동과 리스크 및 기회

아래 도표는 TCFD제언서가 예시하는 기후변동이 기업에 초래하는 리스크의 사례이다. 유의할 필요는 기후변동의 물리적 변동뿐만 아니라 탈탄소 사회로 이행을 통해서도 기업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행 리스크의 내용으로서 정책 및 법 규제리스크, 기술리스크, 시장리스크, 평판(reputation)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동과 기업의 리스크 사례

대분류소분류기후 변동 리스크
저탄소 경제로 이행에 따른 리스크(Transition Risks)정책 및 법규제 리스크(Policy and Legal Risk)∙ 온실효과 가스 배출의 프라이싱(pricing) 진행∙ 온실효과 가스 배출의 보고의무 강화∙ 기존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의무화ㆍ규제∙ 소송 리스크
기술 리스크(Technology Risk)∙ 기존 상품ㆍ서비스의 저배출 옵션에 대한 대체∙ 신기술에 대한 투자의 실패 ∙ 저배출 기술로 이행의 비용
시장 리스크(Market Risk)∙ 소비자 행동의 변화∙ 시장(마켓) 신호(시그널)의 불확실성 확대∙ 원재료의 급등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 소비자의 선호 변화 ∙ 섹터에 대한 비난∙ 이해관계자 염려 증대, 부정적인 피드백(feedback)
기후변동의 물리적 영향에 관련한 리스크 (Physical Risks)급성 리스크(Acute Risk)∙ 사이클론(cyclone)∙ 홍수 등 이상기상의 증가
만성 리스크(Chronic Risk)∙ 강수 패턴의 변화ㆍ기상 패턴의 극단적 변동성∙ 평균 기온의 상승 ∙ 해면의 상승

*참고) TCFD 제언서를 기초로 작성함.

아래 도표는 TCFD제언서가 예시하는 기후변동이 기업에 가져오는 기회의 사례이다. 자원의 유효활용, 에너지원, 제품ㆍ서비스, 시장 등 다양한 면에서 기업에 기회도 생길 수 있다.

                                                                           【기후변동과 기업의 기회 사례

분 류기회의 내용
자원의 유효활용(Resource Efficency)∙ 보다 효율적인 수송수단의 활용 ∙ 보다 효율적인 생산ㆍ판매 프로세스의 활용∙ 리사이클의 활용 ∙ 보다 효율적인 건물에 이전 ∙ 물의 사용ㆍ소비의 삭감
에너지원(EnergyResource)∙ 저배출 에너지원의 활용 ∙ 정책 인센티브의 활용 ∙ 신기술의 활용∙ 배출권 시장에의 참가 ∙ 분산형 에너지 생산으로의 전환
제품ㆍ서비스(Products and Services)∙ 저배출 상품ㆍ서비스의 개발 ∙ 기후 변동에의 적응과 보험에 의한 리스크 대응∙ 연구개발ㆍ기술혁신을 통한 신상품의 개발 ∙ 비즈니스 활동의 다양화∙ 소비자 기호의 변화
시장 (Markets)∙ 새로운 시장에의 접근(access) ∙ 공적 섹터의 인센티브 활용∙ 보장을 필요로 하는 상품ㆍ장소에 접근(access)

◇ 시나리오 분석의 활용

TCFD 제언서에서는 기후변동 대책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장려하고 있다. 기후변동의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시기와 크기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그 평가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하여 기업의 기후변동에 따른 회복력을 높이고, 임기응변적 대응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TCFD제언서에서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한 시나리오로써 상승온도 2℃ 달성 시나리오, 상승온도 2℃ 미만 달성 시나리오, 국가별 목표달성 시나리오, 현상 유지 시나리오 등 다양한 사태를 상정한 시나리오에 기초한 분석을 장려하고 있다.

◇ 각국의 의무화로 향한 움직임

유럽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내용으로서 기후변동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고, 2019년에 기후 관련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2020년에 재무부가 TCFD제언에 따른 기후변동 공시의 의무화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21년부터 런던증권거래소 프리미엄 시장의 상장기업에 대해 TCDF제언에 따른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SDGsESG의 비재무정보 공시란?

◇ SDGsESG 경영의 가치평가

기업이 투자가ㆍ금융기관에 의한 ESG투자 및 지속가능 금융에 대응하여, 투자처의 평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ESG에 관한 비재무정보 공시가 요구된다.

또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기업에 대한 염려와 기대에 대응하는 관점에서도 비재무정보 공시가 요구된다. 더구나 공급망 싱사(DD)의 실무가 확대하고 있고, 기업은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요청이나 기대에 부응하는 관점에서도 비재무정보 공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비재무정보 공시의 2가지 중요성

기업회계에서 ‘중요성의 원칙’에 근거한 중요성(materiality)의 높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비재무정보 공시에서는 재무 중요성과 환경ㆍ사회 중요성이 있고, 이 2가지는 관련하고 있다.

첫째, 재무의 중요성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이란 환경과 사회문제가 어떻게 기업가치에 영향(리스크ㆍ기회 쌍방을 포함)을 주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중요과제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투자가ㆍ금융기관은 ESG투자에서 이 재무의 중요성에 특히 관심을 갖는다.

재무의 중요성 사고방식에 의하면, 기업은 기업가치 창조 프로세스를 통해어떻게 SDGsㆍESG경영으로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기회를 실현하여 기업가치를 창조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재무정보에 관한 국제적인 공시의 상당한 부분에서는 이 재무의 중요성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

둘째, 환경ㆍ사회의 중요성

한편,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이란 기업활동이 어떻게 환경과 사회에 영향(긍정ㆍ부정 쌍방의 영향을 포함)을 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자ㆍ지역주민ㆍ소비자ㆍNGO는 이 환경과 사회의 중요성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

환경과 사회의 중요성 사고방식에 의하면 기업은 어떻게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에 양면적으로 대응하고, 환경과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 영향의 대처인 공급망 실사(DD)에 관해서는 EU의 비재무정보 공시지침을 시작으로 공급망 공시규제도 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긍정적 영향의 대처인 SDGs임팩트 관리에 대해서는 ‘SDGsㆍESG워시(wash)’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공시가 요구된다. EU택소노미규칙 등에 근거한 지속가능 경제활동을 분류한 후에 공시를 요구하는 규칙도 도입되어 있다.

셋째, 역동적인 준수의 기업가치

환경과 사회의 중요성은 ‘재무의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중요성’(materiality)이 동적인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역동적인 중요성’(dynamicㆍmateriality) 개념이 제창되고 있다.

이처럼 역동적인 중요성의 동적인 현상의 원인에는 역동적(dynamic)인 SDGsㆍESG 규칙 형성 프로세스이다. 이것을 분석하고 규칙에 대응하여 활용한다고 하는 ‘역동적인 준수’(dynamic compliance)의 실사와 공시를 통하여, 환경과 사회 가치의 제공이 기업가치 창조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즉 환경과 사회의 중요성이 ‘재무의 중요성’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형 K택소미의 분류체계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공개

2021년 9월 20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공개 했다. 그 핵심 내용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것이다. 기존의 원전은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하고, 신규 원전은 가동 시점부터 안전성이 높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ce Fuel)를 사용해야 한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녹색부문(탄소중립과 직결된 활동)에 포함하고, 원자력 핵심기술에는 ‘소형모듈원자료’(SMR, Small Modular Reactor),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기술 확보와 ATF 사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 포함됐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을 전환부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도기 활동에 포함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는 EU의 택소노미 규정을 참고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 EU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비교

EU의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다음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EU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비교

분 류EU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2025년부터 적용신규건설 : 적용계속운전 : 2031년부터 적용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및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온실가스100g CO2eq./kWh 이내 배출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제비용보유
인정기한신규건설 : 2045년까지 건설허가 받은 원전
∙ 계속 운전 :2040년까지 계속 운전 허가받은 원전∙ 계속 운전 :2045년까지 계속 운전 허가받은 원전

*녹색 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이으로 녹색투자 대상 선별 기준

(환경부 자료 참조).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출간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