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

◇ 투자가ㆍ금융기관의 인권ㆍ환경실사

UN지도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에 근거하여 투자가ㆍ금융기관에도 투자나 융자처 기업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한다고 하는 인권ㆍ환경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자와 금융기관에도 요구하는 인권ㆍ환경실사는 다음 원칙과 가이던스 등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다.

◇ 프로젝트 금융의 적도원칙 특정

특히 대규모적인 프로젝트에 융자를 하는 프로젝트 금융 등에서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프로젝트에서 환경ㆍ사회리스크를 특정, 평가, 관리하기 위한 금융업계 기준으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이 특정되고 있다. 2021년 12월 시점에 37개국 127개의 금융기관이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다음 10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원칙에 기초하여 DD의 요소도 편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에는 준수상황에 관한 보고가 요구되고 있다.

                                                                  【적도원칙 10가지 원칙】

항목(원칙)요구사항
원칙 1리뷰(revue) 및 카테고리(kategorie, 범주)의 부여(A~C)
원칙 2환경ㆍ사회 어세스먼트(assessment, 평가)의 실시
원칙 3환경ㆍ사회기준의 적용
원칙 4고객에 대한 환경ㆍ사회 관리시스템 정비와 적도원칙 액션(action)계획 책정
원칙 5이해관계자ㆍengagement의 실시
원칙 6고충처리 매커니즘의 정비
원칙 7독립한 환경ㆍ사회 컨설턴트에 의한 리뷰의 실시
원칙 8맹세조항(covenants)의 도입
원칙 9독립한 환경ㆍ사회 컨설턴트에 의한 모니터링과 보고의 검증
원칙 10정보공시와 투명성 확보

◇ OHCHR의 지도원칙 적용 명확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유엔에 속한 조직의 하나로 세계 각국의 인권 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제 인권 전문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미국 등의 제안에 따라 1993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설립을 결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하여 유엔의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을 지휘한다.

2013년에 ‘금융부문에 대한 지도원칙 적용에 관한 조언’, 2017년에 ‘은행부문에 대한 지도원칙 적용에 관한 조언’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조언으로 투자가ㆍ은행은 투자처 기업에 인권침해에 관하여 ‘조장’ 또는 ‘직접 관련’에 그 어떤 관계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따른 각각의 관계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 OECD의 다국적기업 행동지침 적용 명확화

OECDㆍ실사가이던스는 공급망 관리뿐만 아니라 투자가ㆍ금융기관의 투자처 기업 관리에도 적용된다. OECD는 금융부문에 특화한 가이던스로서 ‘기관투자가의 책임있는 기업행동’과 ‘책임있는 기업융자 및 증권인수를 위한 실사(DD)’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복수의 금융기관이 각국의 OECD 국가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NGO로부터 OECD 지침의 위반에 관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금융시장 안정화 관점의 규칙

◇ TCFD의 기후변화 관련 항목 권장

TCFD란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이사회(FSB)가 기후 관련 정보 공개 및 금융기관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이클 블룸버그를 위원장으로 설립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말한다.

TCFD는 2017년 6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다음 항목의 공개를 권장하고 있다.

① 거버넌스(Governance) : 어떤 체제에서 검토하고 그것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② 전략(Strategy) :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이다.

③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 기후변화의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특정, 평가하고 이를 감소시키려 하는가이다.

④ 지표와 목표(Metrics and Targets) :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에 대해 어떤 지표를 이용해 판단하고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평가하고 있는가이다.

TCFD에 기초한 정보공시는 기업에 투자와 융자를 하는 금융기관도 대상이 되고 있다. TCFD책정의 배경을 근거로 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하는 금융기관이 기후변동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NGFS의 금융감독 가이드 발표

녹색금융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이행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에 설립된 자발적인 회의체다. 2020년 금융감독당국을 향하여 ‘기후변동 리스크를 금융감독과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도 발표 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5월 7일, 녹색 금융을 위한 중앙은행ㆍ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NGFS) 참여를 신청하였다.

2021년 5월 현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70개국 90개 기관 및 14개 국제기구가 참여 중이다. 한국은행도 2019년 11월 이미 회원 가입을 했다. 금융위ㆍ금감원은 NGFS 활동을 통해 녹색 금융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녹색 금융 정책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 해나갈 계획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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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수탁자 책임에 요구되는 규칙

그 동안 다양한 종류의 ESG투자 운용에 관한 원칙과 규칙을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투자가나 금융기관에 의한 ESG 투자와 융자는 ① Stewardship Code, ② TCFD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관한 규칙, ③ Equator principlesㆍOECD가이던스 등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도 규율될 가능성이 있다. 즉 투자가에게는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고객ㆍ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회수 확대를 도모한다고 하는 수탁자 책임이 요구되고, 그 규칙과 관계에서도 ESG의 고려가 명확화되고 있다.

◇ 스튜어드십 코드(SS코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SS코드)의 발단은 2008년 리먼(Lehman) 쇼크다. 금융기관의 투자처 관리 소홀로 2010년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탄생했다. 리먼 쇼크는 미국에서 주택시장 악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계기가 되어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홀딩스가 2008년 9월 15일 경영파탄에 따라 연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징사건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은 기관투자가와 투자처 기업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투자처 기업의 가치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투자수익 확대를 꾀하는 것이 기관투자가의 책임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자산운용자로서 기관투자가(투자운용사 등)와 자산보유자로서 기관투자가(연금기금이나 보험회사 등)다. ‘자산운용자로서 기관투자가’의 책무는 자금의 운용 등을 수탁하고 스스로 기업에 투자하며 투자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편, 자금출입자를 포함한 ‘자산보유자로서 기관투자가’의 책무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다하는데 방침을 제시하고, 스스로 혹은 ‘위탁처 자산운용자로서의 기관투자가’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투자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자금 거출자인 자산(asset) 오너(honor)에 대한 설명에 관해 책임을 진다.

◇ SS코드와 ESG 관계의 명확화

SS코드는 당초 ESG에 관하여 어떤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2015년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가 PRI에 서명하고, 스튜어드십(Stewardship) 책임을 부과하는 일환으로 운용수탁기관에 대해 ESG투자의 실시를 요청했다. 그 결과 기관투자가는 투자처 기업에 관한 상황 파악(원칙 3)과 건설적인 목적을 갖는 대화(engagement)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ESG과제를 취급하고 있다.

SS코드 2017년 개정에서는 원칙 3에 관한 방침에서 기관투자가에게 투자처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는 ESG 요소의 고려를 추천하고 있다. ESG투자 확대에 따라서 SS코드의 2020년 재개정에서는 아래 도표와 같이 스튜어드십(Stewardship) 책임의 정의로 지속가능(ESG 요소를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명기하였다.

                                                                                  【2020년 SS코드의 지속가능 고려】

항 목내 용
전문+지침1-1‘스튜어드십책임’ 내용에 포함기관투자가가 투자처 기업과 그 사업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 외에 운용전략에 따른 지속가능(ESG 요소를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의 고려에 근거하여 건설적인 ‘목적을 갖는 대화’(engagement)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고객ㆍ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 회수 확대를 도모하는 책임
지침1-2 스튜어드십 방침에 포함운용전략에 따라서 지속가능에 관한 과제를 어떻게 고려할까에 대해서, 검토를 한 위에서 해당 방침에 명확히 나타낼 것
지침4-2‘목적을 갖는 대화’에 대한 고려기관투자가는 지속가능을 둘러싼 과제에 관한 대화에서는 운용전략과 정합적으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결부되도록 의식함
원칙7체제 정비에대한 고려기관투자가는 투자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투자처 기업과 그 사업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다. 그 외에 운용전략에 따른 지속가능 고려에 기초하여, 해당 기업과 대화 및 스튜어드십(Stewardship) 활동에 따른 판단을 적절히 하기 위한 실력을 준비할 것

영국판 SS코드는 2020년 개정에 의해 원칙 7에서 “서명기관은 스튜어드십(Stewardship)과 투자를 중요한 환경ㆍ사회, 가버넌스 과제, 그리고 기후 변동도 포함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통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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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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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의 변화와 투자 및 금융확대

◇ 기업의 기후ㆍ변화ㆍ금융 전략

탈탄소 사회로 변화(transition)를 향하여 자사의 기후변동 관련 전략의 실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으로써 ‘기후ㆍ변화ㆍ금융(ClimateㆍTransitionㆍFinance)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규칙도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금융은 채권ㆍ융자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이 상정될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주로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금융핸드북’(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을 발표하였다. 이 핸드북은 변화의 수준(label)을 금융상품으로 적용하는 데 다음 4가지 요소의 공시를 추천하고 있다.

                                                                                    【기후변화금융핸드북 4가지 요소】

      항 목                                                        내 용
      요소1            자금조달자의 기후변화(Climate Transition)전략과 가버넌스
      요소2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환경 측면의 중요성(materiality)
      요소3                 과학적 근거가 있는 기후변화 전략(목표와 경로 포함)
      요소4                                          실시의 투명성

그리고 핸드북은 ‘변화(Transition)’ 수준의 전제로써 자금사용처를 특정한 채권은 GBPㆍSBP 또는 지속가능채권ㆍ가이드라인에 정합하고, 자금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는 SLLP에 정합된 것일 필요가 있다.

◇ 임팩트(impact)투자ㆍ금융확대

금전적 회수(return) 가세하여, 환경적ㆍ사회적인 임팩트도 동시에 요구하는 투자ㆍ융자이다. 환경적ㆍ사회적인 과제 해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정부, NGO, 자선사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환경적ㆍ사회적 임팩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ESG 투자와 달리 금전적 회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선사업과는 다르다. 투자자는 투자 전, 투자 기간 중, 투자 후에 걸쳐 투자처로부터 임팩트를 보고받는다. 투자처 간에 적당한 긴장감이 발생함으로써 자선사업에 비해 사업활동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회수와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회적 및 환경적 임팩트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을 의도하는 임팩트 투자와 금융이 확대하고, 이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칙이 형성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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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ESG 융자의 종류와 관련 원칙

ESG요소를 고려한 융자(ESG융자)가 확대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PRI의 융자으로서 ‘책임은행원칙’(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이 발족하고 있다.

그리고 ESG융자에는 녹색 융자(Green loan), 사회적 융자(Social loan), 지속가능 연동융자(Sustainability Linked loan)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러한 융자에 관하여 ‘융자시장협회’(LMA, Loan Market Association) 등 단체가 준거할 원칙을 책정하고 있다.

◇ UNEF FI의 책임은행원칙(PRB)

책임은행원칙(PRB)은 2019년, 유엔환경계획ㆍ금융 이니셔티브의 UNEF FI(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에 의해 은행 업무를 SDGs와 파리협정이 정한 사회적 목표에 정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원칙이다.

여기서 UNEF FI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금융기관의 자주적인 협정에 근거한 조직으로 1992년 창설되었다. 환경보호ㆍ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배려한 금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ㆍ정보교환 등을 실시한다.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PRP는 다음 6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① 원칙1 : 정합성(alignment)의 확보, ② 원칙2 : 임팩트와 목표설정, ③ 원칙3 : 고객(법인ㆍ소매점 retail)의 유도, ④ 원칙4 : 이해관계자와 협동, ⑤ 원칙5 : 지배구조와 기업문화, ⑥ 원칙 6 : 투명성과 설명책임이다.

◇ 녹색융자(Green Loan) 원칙

녹색융자(Green Loan)란 조달자금 모두가 신규 또는 기존의 적격한 녹색프로젝트 전부 또는 일부의 초기투자 또는 재융자에만 충당되는 다양한 종류의 융자를 말한다. 

‘국제대출시장협회’(LMA, Loan Market Association) 등은 ‘녹색융자원칙’(GLP, Green Loan Principle)을 책정하고 있다. GLP는 GBP(Green bond Principle)와 마찬가지로 ① 조달자금의 사용처,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③ 조달자금의 관리, ④ 리포팅(reporting)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외부평가를 추천 장려하고 있다.

◇ 사회적 융자(Social Loan) 원칙

사회적 융자(Social Loan)란 조달자금 모두가 신규 또는 기존의 적격한 사회적 프로젝트 전부 또는 일부의 초기투자 또는 재융자에만 충당되는 다양한 종류의 융자를 말한다. ‘국제대출시장협회’(LMA, Loan Market Association) 등은 ‘사회적 융자원칙(SLP, Social Loan Principle)’를 책정하고 있다. SLP도 ① 조달자금의 사용처,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③ 조달자금의 관리, ④ 리포팅(reporting)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외부평가를 추천 장려하고 있다.

◇ 지속가능 연동융자(SLL) 원칙

‘지속가능 연동융자’(SLL, Sustainability Link Loan)란 대출자에 의한 야심차게 사전에 설정된 지속가능 퍼포먼스 목표달성의 동기부여를 주는 모든 종류의 융자 상품 및 또는 연동(Bonding) 융자 한도, 보증대출한도, 신용장 등이다. 차용인의 지속가능의 퍼포먼스는 ‘지속가능 퍼포먼스 목표’(SPTs, 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s)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국제대출시장협회’(LMA, Loan Market Association) 등은 ‘지속가능연동융자원칙’(SLLP, Sustainability Linked Loan Principles)’을 책정하고 있다. SLLP는 ① 차용인의 전체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전략과 관계 설명, ② 목표설정 및 SPTs에 기초한 차용인 지속가능 측정, ③ 리포팅(reporting), ④ 리뷰(revue)를 요구사항으로 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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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ESG 채권의 종류와 관련 원칙

ESG 요소를 고려한 채권(債券)에는 녹색채권(Green bond)과 사회적 가치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등이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책정한 원칙과 이것을 근거로 한 실무지침에 준거하여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녹색채권의 종류와 원칙

녹색채권(Green bond)이란 조달자금 또는 그 상당액 모두가 신규 또는 기존의 적격한 그린 프로젝트 일부 또는 전부의 초기투자 또는 재융자에만 충당되며 ‘녹색채권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s)의 4가지 핵심요소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① 표준적 녹색채권(Green bond), ② 녹색수익채권(Green Revenue Bond), ③ 녹색기획채권(Green project bond), ④ 녹색증권화채권이 있다.

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국제자본시장협회)가 ‘녹색채권원칙’(GBP)를 책정하고 있다. GBP는 ① 조달자금의 사용처,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③ 조달자금 관리, ④ 리포팅(reporting)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 중요한 장려와 추천사항으로서 녹색채권과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공시 및 외부평가를 들고 있다.

◇ 사회적 가치채권의 종류

사회적 가치채권(Social bond)이란, 조달자금 또는 그 상당액 모든 것이 신규 또는 기존의 적격한 사회적 프로젝트 일부 또는 전부의 초기투자 또는 재융자에만 충당되며, ‘사회적채권원칙’(SBP, Social Bond Priciples)의 4가지 핵심요소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표준적 녹색채권과 유사하여, ① 표준적 사회적 채권, ② 사회적 수익채권(Social Revenue Bond), ③ 사회적 기획채권(Social project bond), ④ 사회적 증권화 채권이 있다.

ICMA가 ‘사회적채권원칙’(SBP)를 책정하고 있다. SBP는 GBP와 마차가지로 ① 조달자금의 사용처,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③ 조달자금의 관리, ④ 리포팅(reporting)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 중요한 장려와 추천사항으로서 사회적 채권과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공시 및 외부평가를 들고 있다.

◇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이란 수취금 전액이 녹색 프로젝트 및 사회적 프로젝트 쌍방에 융자 또는 재융자에 충당되는 채권으로, GBPㆍSBP 양측에 공통하는 4가지 요소에 적합한 채권을 말한다.

ICMA는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채권에 대해서 상술한 GBPㆍSBP 양측에 공통하는 4가지 요소에 적합할 것을 요구한다.

◇ 지속가능성 목표달성 연동채권

‘지속가능연동채권’(SLB, Sustainability Link Bond)이란 발행체(자금 대출자)가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과 ESG 목표달성 상황에 따라서 재무적ㆍ구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의 총칭이다. 발행체가 사전에 설정한 시간 축을 중심으로 자사의 지속가능 목표달성을 향하여 장래 개선할 것을 명시적으로 채권의 공시자료 등에서도 표명한다.

장래 발행체의 지속가능 목표달성 상황과 연동하는 채권이다. 이러한 목표는 ① 사전에 선정한 중요업적 평가지표(KPI)를 통해 측정되고, ②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ㆍ퍼포먼스ㆍ타겟(SPT)에 비추어 평가된다.

ICMA는 ‘지속가능연동채권원칙’(SLBP, Sustainability Linked Bond Principles)을 책정하고 있다. 동 원칙은 ① KPI의 선정, ② SPTs의 측정, ③ 채권의 특성(선정 KPI가 사전에 설정하는 SPTs 달성 유무에 따른 변화), ④ 리포팅(reporting), ⑤ 검증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항의 공시도 추천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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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ESG투자의 종류와 관련 원칙

◇ 책임투자원칙(PRI) 의한 제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SG투자는 ‘책임투자원칙’(PRI)을 중심으로 제창되고 추진되어 왔다. 

PRI는 ① 투자분석과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에 ESG 과제를 편입하기(제1원칙), ② 활동적인 주주(active honor)가 되어, 의결권행사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에 ESG의 과제를 편입하는 것(제2원칙), ③ 투자처 기업에 대하여 ESG에 관한 비재무정보 공시를 요구할 것(제3원칙) 등 6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PRI에 서명한 투자가에게는 PRI 리포팅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PRI 실시상황 보고가 요구되고, 보고 내용은 A~D의 점수로 평가된다.

◇ ESG투자의 PRI원칙과 2종류

PRI 리포팅 프레임워크 정의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PRI 원칙에 따라서 ESG투자의 수법을 분류하고 있다.

) PRI 1원칙 : ESG인코퍼레이션

PRI의 제1원칙은 투자가에 대하여 ESG인코퍼레이션(incorporation), 즉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ESG 과제를 편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ESG인코퍼레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수법이 있다.

① 부정적ㆍ배제적 스크리닝(screening, 심사) : 특정한 ESG 기준에 기초하여 특정 분야, 기업, 관행을 펀드(fund)와 포트폴리오(portfolio)에서 제외할 것 

② 긍정적ㆍ베스트ㆍ인ㆍ클래스의 스크리닝 : 동종업계의 타사와 비교하여 ESG 퍼포먼스(performance)가 적극적이라고 판단된 분야, 기업, 프로젝트에 투자 

③ 규범에 기초한 스크리닝 : 국제적인 기준을 기초로 최저한 비즈니스 관행의 기초에 비추어 투자를 스크리닝할 것

④ 지속가능한 분야 투자 : 지속가능성에 특화한 분야와 자산(예컨대, 그린 에너지, 그린 테크놀로지,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투자이다. 덧붙여 임팩트 투자에서는 이 투자수법에 포함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⑤ ESG인티그레이션(integration) : 투자분석과 투자판단에 중요한 ESG 요인을 체계적이면서 명시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 PRI 2원칙 엑티브 오너십

PRI의 제2원칙에서 엑티브(active) 오너십(ownership)이란 투자가의 활동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와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 방법에는 의결권행사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가 포함된다.

① 의결권행사 : 의결권행사는 회사 측 제안 또는 주주 제안에 의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찬부 등 표명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주 제안의 제출도 포함한다.

②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 인게이지먼트란 투자가와 현재 또는 장래 투자처와 사이에서 ESG 문제에 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는 ESG의 관행에 영향을 주는 또는 영향을 줄 필요성을 인식하는 혹은 ESG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비재무정보의 공시매체와 기타

◇ 비재무정보 공시매체 종류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시매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시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공시의 목적ㆍ성질ㆍ공시의 상대방은 다르다. 공시를 하는 비재무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매체에 공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과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의 종류에 따라서 비재무정보의 공시매체는 다르다. 그러나 ‘역동적 중요성’ (dynamicㆍmateriality)을 말하자면, 언뜻 보아 기업가치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환경ㆍ사회의 과제도 기업가치 영향을 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보고서, 사업보고, 통합보고서, 기업지배구조 보고 등의 공시 서류에 적극적으로 공시하여 공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비재무정보의 공시매체 종류】

공시 매체 종류공시목적과 성질공시의 상대방공시에 유의할 점
적시 공시 서류거래소 규칙에 기초 중요한 회사 정보를 상장회사로부터 투자자에게 적시에 공시함주주비재무정보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경을 생기게 하는 경우, 이것을 직접 넓고, 시기적절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것
사업보고서회사법에 기초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시함주주비재무정보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인 경우에 공시할 것
유가증권보고서금융상품거래에 기초하여 투자자에 대해 그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로서 사업연도 마다 영업 및 경리 상황,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함주주비재무정보가 기업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공시할 것. 사업상황에 기재된 사업 등 리스크의 요소로서 SDGsㆍESG 리스크에 관하여 기재하는 것이 고려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거래소 규칙에 기초하여 투자자에 대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상황을 명확히 전하는 수단으로서 도입주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각 코드(code)의 각 원칙에 기초하여 공시에서 코드 실시상황에 대하여 공시가 가능∙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에 관한 시책 실시 상황의 이해관계자 입장 존중에 관련된 대응 상황도 공시가 가능
통합보고서기업가치창조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에 의해 비재무정보와 재무정보를 통합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목적주주∙ IIRC 통합보고 프레임워크 (framework, 체제) 등을 참조하여, 비재무정보가 어떻게 기업가치를 관련하고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설명함
지속가능 보고서넓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적이해관계자∙ GRI표준 등을 참조하여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 영향에 대응도 넓게 공시하는 것이 고려됨
웹사이트 불특정다수∙ 다양한 비재무정보에 관하여 유연한 공시가 가능함

그리고 샘플기업의 경우는 참고로 7종류의 공시 매체로 ① 강제 개시 서류, ② Web 사이트, ③ 거버넌스 서류, ④ 제품 소개, ⑤ CSR 보고서, ⑥ 보도ㆍ릴리스(press release), ⑦ 기타 서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들의 검증 과제는 ① 샘플기업은 실적의 선행 지표가 되는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하고 있는가? ② 샘플기업은 어떤 매체로 선행 지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선택하는가? ③ 샘플기업의 규모는 선행 지표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가? ④ 샘플기업의 업종은 선행 지표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다.

◇ 공시매체 이외에 정보공시

이상과 같은 공시매체 이외에도 예컨대, 투자가ㆍ금융기관과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이해관계자와의 인게이지먼트, 상품ㆍ서비스에 관한 공시, 메디아ㆍNGOㆍ규제 당국과 소통 등 다양한 국면에서 기업은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고려된다.

단지, 공시할 비재무정보공시의 중점은 소통 상대방의 관심 사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공시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상대방 관심 사항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시가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중요업적지표(KPI)의 특징

◇ KPI특정으로 선진적인 대처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과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의 어느 관점에서 공시에서도 과제의 대응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해당 과제와 관련하는 ‘중요업적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KPI특정은 시계열(시간적 변화를 관찰하여 얻은 값)과 기업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관점에서 유익하다. 

KPI가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 자사의 과제대응이 과거와 비교하여 진보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KPI특징은 자사가 타사와 비교에서 선진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투자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

◇ SDGsESG가이드라인 참조

KPI특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SDGsㆍESG 규칙(예컨대, SASB와 GRI 등의 비재무정보공시틀, EU비재무정보공시지침 등)에 특정되어 있는 각 과제에 관한 KPI를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예컨대, EU비재무정보공시지침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방지, 공급망 및 분쟁 광물이라는 분야에 관한 각 분야가 공시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과 KPI의 예를 열거하고 참고한다.

                                                                                                          【EU비재무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의 KPI예시】

분야KPI의 예
환경에너지 성능과 그 개선 ; 비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효율 ; 미터 톤 당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화가스 배출량 ;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량(절대량과 농도) ; 자연자원의 채굴량 ; 자연자본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 ; 폐기물 관리(예, 재활용 비율)
노동젠더(gender, 성별) 기타 다양성 ; 육아휴가를 받는 근로자 수ㆍ남여 별 ; 노동재해사고ㆍ질병 리스크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 노동재해사고 수, 업무로 인한 상해의 종류 ; 근로자 소득 ; 유기(有期) 계약사원 비율ㆍ남여 별 ; 근로자 상담절차 ; 장애자 고용 수
인권존중사업ㆍ결정에 관해 중대한 인권에 악영향이 발생한 건 수 ; 불만 접수ㆍ대처절차 ; 인권침해 완화하고 구제를 제공하는 절차 ; 심각한 인권침해 리스크가 있는 사업ㆍ공급자 ; 인신거래ㆍ강제노동ㆍ아동노동ㆍ불안정고용ㆍ위험한 노동환경 등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수속ㆍ조지(특히 학대 리스크가 높은 지역) ; 장애자 시설ㆍ문서ㆍ웹사이트 접속 가능성 ; 결사의 자유 존중 상황 ; 관련 이해관계자와 대화 상황
부패방지부패방지방침, 수속, 기준 ; 증여 리스크의 평가에 이용되는 기준 ; 증여 방지를 위한 배분된 내부통제 프로세스ㆍ자원 ; 적절한 연수를 받은 근로자수 ; 내부통보제도의 이용사항 ; 부정경쟁 행위에 관한 법적 처분 수
공급망∙ 이하의 점에 관한 공급자 감사상황 : 아동노동ㆍ강제노동, 불안정고용ㆍ임금, 위험한 노동조건(건물의 안정성ㆍ안정장치ㆍ노동위생 포함)을 포함하는 노동관행 ; 인신거래 기타 인권문제 ; 온난화 가스배출 및 기타 종류의 물ㆍ환경오염 ; 삼림파괴 및 기타 생물 다양성에 관한 리스크∙ 기업의 공급자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감사상황 : 예컨대, 지불조건ㆍ평균지불기간
분쟁광물OECDㆍ실사(DD)가이던스(guidance)와 정합한 분쟁 광물실사(DD) 방침을 채용하고 있는 직접 관계하는 공급자의 비율 ; 분쟁지역 및 높은 리스크 지역 원산 주석, 탄탈(Tantal, 백금 대용품), 텅스텐, 금에 관해 책임 있는 조달 원재료의 비율 ; OECDㆍ실사(DD)가이던스 아래 분쟁 광물실사(DD) 정보를 계약서상에 요구하는 관계 고객의 비율

◇ 독자적인 KPI의 설정 가능성

중요과제의 대응에 있어서 SDGsㆍESG 규칙과는 다른 독자 KPI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된다.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KPI의 설정에 의한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단지, 중요과제란 관계가 엷은 자사의 형편에 좋은 KPI를 특정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이해를 얻기가 곤란하다. 왜 그와 같은 KPI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SDGs, TCFD, UN지도원칙 등 영향력이 높은 국제규범과 정합성을 근거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중요 과제 대응 상황과 SDGsESG wash

환경ㆍ사회의 중요성과 재무의 중요성, 어느 관점에의 공시라도 특정한 중요성(materiality)에 관하여 적절하게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환경ㆍ사회 중요성 대응 상황의 설명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에 관해서는 기업활동의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대처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공급망 실사(DD)의 실시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유익하다. 긍정적인 영향의 특정에 대해서는 SDGs임팩트 관리의 실시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고려한다.

◇ 재무중요성에 대응 상황의 설명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에 관해서는 기업가치 창조 프로세스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과제에 관하여 적절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책정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재무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적자본과 지적자본 등 무형자산의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유익하다.

◇ SDGsESG의 대응ㆍ활용상황 설명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 관점에서는 SDGsㆍESG 규칙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자사가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 관점에서도 SDGsㆍESG 규칙에 준거하여 기업활동의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대처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것이 ‘SDGsㆍESG 워시(wash)’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 SDGs wash란 무엇인가?

SDGs wash란 실태가 수반되지 않는데 SDGs에 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Wash란 1980년대 서구를 중심으로 사용되던 겉모습만 친환경적이라고 가장한 기업을 비판하는 ‘Green wash(그린워시)’라는 조어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친환경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Green(그린)’과 속임수의 의미를 가진 ‘White wash’(화이트 워시)를 곱한 것이다. 예컨대, 근거가 없는데도 그 기업이 발매한 상품에 ‘에너지 절약’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거나 애매한 표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 ESG wash란 무엇인가?

ESG wash란 최근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하는 ESG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ESG 투자는 경제적 회수 획득을 전제로 하는 투자기법이지만, 그 확대는 사회과제 개선에도 기여한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익이 있는 반면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ESG워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