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SDGs의 목표와 인권

◇ SDGs의 목표와 인권

SDGs의 근거문서인 ‘2030아젠더’에서 인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실현하고 성 평등, 모든 여성과 여아의 능력 강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DGs의 목표와 인권

SDGs 목표구체적인 내용
목표 4○ ‘질 높은 교육을 모두에게’에서는 교육받을 권리가 내걸려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빈곤과 분쟁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배울 기회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 다양한 대처로 2000년 이후에는 큰 진보를 보여 2015년에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어린이가 약 절반까지 감소했다.
∙ 그러나 정세 악화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또 빈부격차에 따른 불평등도 남아 있어 앞으로도 교육격차를 시정하고 공평한 권리를 위해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표 5○ ‘젠더(gender, 성차별) 평등을 실현하자’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큰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전과 비교해 개선은 되었지만 고용 기회 불평등, 폭력 학대, 불공평한 가사노동, 정치 진입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과 여아는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 성별 차이로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 세계에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목표 8○ ‘일할 보람도 경제성장도’는 노예, 강제노동, 인신거래 금지로도 이어진다.∙ 이들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강제노동은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할 보람을 느끼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Decent work를 목표로 누구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목표 16○ ‘평화와 공정을 모든 사람에게’에서는 생명과 자유,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가 주장되고 있다.
∙ 불안정한 정세와 무력분쟁, 법이 없는 지역에서는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생명위기의 위험에 계속 노출될 것이다.
∙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함으로써 생명과 관련된 인권을 지키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SDGs의 각 목표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중요시되고 있는 일이지만, 현재도 여성이나 어린이, 장애, 노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개개인이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인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전 인류의 인권 보호가 필요 불가결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및 강사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시스템

◇ 순환경제 6가지 요소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생산ㆍ소비’폐기의 흐름이 아닌 경제계 내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사용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순환경제의 요소는 다음 6가지가 있다. ①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② 제품의 수리 및 수선, 기능 복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한다. ③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중고품으로 재사용이 활성화 돼야 한다. ④ 소비자가 폐기물로 배출한 제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중고품으로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⑤ 기능 복구 공정을 거쳐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⑥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료 물질로 회수하여 활용해야 한다.

◇ 국제규칙의 동향

) EU의 신순환형 경제행동계획

‘신순환경제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이란 지속가능한 순환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그 내용을 담은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과 조직이 하나가 되어 깨끗하고 경쟁력 높은 유럽의 실현을 목적으로 EU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유럽위원회가 2020년 3월에 발표했다. 2015년 승인된 ‘순환형경제행동계획’(First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갱신하는 형태로 발표되었으며, 2019년 12월 발표된 ‘유럽 그린딜’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로운 순환형 경제 행동계획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법제화한 것이다. 생산 측뿐만 아니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라고 하는 소비자의 제품 이용에 관한 권리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순환경제행동계획은 크게 다음 4가지 축이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제품디자인 정책과 원칙 확립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대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품디자인에 대해 의무적이거나 자주적인 대응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지속가능성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① 제품의 내구성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자원효율 향상, ②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재활용 원료 사용량 증가, ③ 리매뉴팩처링(중고품의 재생ㆍ판매)과 고품질 재활용 실현, ④ 탄소와 환경 발자국(제조단계의 환경부하) 감소, ⑤ 일회용 규제와 조기 노후화 대책, ⑥ 팔리지 않은 내구 소비재 파괴 금지, ⑦ 서비스로서의 제품(Product as a Service) 촉진, 생산자의 소유권 유지 또는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담보책임, ⑧ 디지털(digital) 여권(passport)이나 태그(tag), 워터마크(watermark) 등을 포함한 제품 정보의 디지털화 및 추진, ⑨ 고성능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지속가능성 있는 제도 도입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품디자인 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제도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① 가치사슬과 제품 정보로 이루어진 데이터 공간 구축, ② 제품 검사 및 시장 감시 활동을 통한 제품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요건과 그 강화, 여기에 더해 사용자 권리 강화와 생산 프로세스 순환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둘째, 순환형경제로 전환 여지가 큰 분야의 구체적인 법 정비다. 다음과 같은 7개 분야의 주요 가치사슬은 지속가능한 제품디자인 실현에 필수적인 동시에 과제도 많다. 본 계획에서는 각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유럽 위원회가 제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제품이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다. ① 전자ㆍ정보통신 : 제품의 수명 연장 및 폐기물 순환 시스템 강화ㆍ개선, ② 배터리와 모빌리티 :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 향상과 순환형 모델로 이행, ③ 포장 패키지 : 과잉 포장 감소와 시장의 새로운 필수 요건 책정, ④ 플라스틱 : 미세플라스틱 대처, 재생, 바이오, 생분해성 재료 이용 촉진, ⑤ 섬유 :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이노베이션 강화, 시장에서의 섬유재료 재사용, ⑥ 건축 : 순환형 모델을 촉진하는 건축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설계, ⑦ 식품 : 일회용 포장 및 식기 개선 및 재사용 제품으로 이행이다.

셋째, 폐기물 감축이다. EU를 포함한 각국은 지금까지도 폐기물 감축에 힘써 왔다. 그런데 폐기물의 총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신순환경제행동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제품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불가결하며, EU는 폐기물에 관한 법률의 구축 필요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폐기물 억제와 순환 지원, 재활용재 사용 의무화, EU 역외 폐기물 수출 규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 채택된 플라스틱 제품 감축에 관한 지침과 ‘확대 생산자 책임(EPR)’과도 연계허여 인센티브 도입 및 재활용 제품에 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다. EU의 순환형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5% 증가해 400만 명에 달한다. 순환형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가 그 담당자가 되는 것은 사회포용의 실현ㆍ강화 관점에서 중요하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으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는다고 한다.

유럽위원회는 지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투자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민과 지역 전체 순환경제 의식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개에서 본 계획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법 정비를 실시하여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승인 절차가 있다. 이미 2020년 10월에는 지속가능한 배터리(battery)에 관한 규칙안이 승인되고, 현재도 여러 법안이 승인 절차 단계에 있다. ‘신순환경제행동계획’은 국내법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더욱 순환형 경제로 크게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해양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 시스템

2019년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에서,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추가적인 오염을 제로(0)까지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오사카 블루ㆍ오션ㆍ비전’이 공유되었다. 이를 위해 같은 달 ‘G20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지구환경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각국이 대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G2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실시 시스템’이 채택되었다.

2019년 10월, ‘G2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실시 프레임워크 후속 회의’에 맞추어 정리된 ‘G2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보고서’에 이어 2020년 9월, G20 환경 장관회의에 맞추어 정리된 ‘제2차 G2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보고서’이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개최된 G20 환경 장관회의에 맞추어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주도 아래 ‘제3차 G2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제3차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한 국가와 국제기구, NGO는 다음과 같다. G20 국가는 한국, 일본, EU,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독일, 터키, 프랑스, 멕시코다(15개국).

G20 국가 외는 이라크, 우루과이, 오만, 네덜란드, 킬리바스, 사모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리랑카, 태국, 칠레, 도미니카, 뉴질랜드, 노르웨이, 바레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핀란드, 부탄, 브루나이, 미얀마, 몰디브다(27개국). 국제기구 및 NGO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ㆍ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 엘렌 맥아더재단, 지구환경시설(GEF),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자원패널(IRP), 미국의 NGO 단체 Ocean Conservanc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세계은행(WB),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파트너십(WEF GPAP)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국가별 행동계획 수립 및 법 규제 정비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면한 과제로 데이터 수집, 재활용 시스템 개선, 폐기물 처리 및 기술혁신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결여 등을 들 수 있었다.

한국의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이란 생산이나 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자원 리사이클, 자원 재순환, 자원 재이용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기본 근거법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다. 여기서 자원순환기본법이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용어의 뜻】

용 어개 념
자원순환환경 정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페기물 관리법 제6조 6호에 따른 최종처분)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
자원순환사회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폐기물
순환자원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
순환이용∙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뜻한다.①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②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자원순환산업폐기물을 최대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
자원순환시설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원순환기본법의 출발은 늦었지만 ‘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목표로 나아간 것은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자원이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순환 기본계획도 수립했다.(환경부(me.go.kr)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참조.)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삼림보전에 관한 규칙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삼림ㆍ해양ㆍ물 등의 자연자원이 파괴되고, 생물다양성과 그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은 사업 활동과 공급망을 통하여 자연자원과 생물 다양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원재료 조달 단계를 포함한 이러한 영향의 방지와 경감이 요구된다.

삼림보전에 관한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삼림을 보전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책으로서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UN의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시스템 아래 규칙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9월 UN 사무총장 주최 기후세미나에서 채택된 ‘삼림에 관한 뉴욕선언(NYDF)’은 2030년까지 숲을 보호하고 회복하여 천연림 감소를 끝낸다는 10가지 세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도 공급망을 통한 삼림파괴 근절 등이 요구되고, 다수의 기업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또 201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는 개발도상국에 삼림감소ㆍ열화(熱火)의 억제를 통한 배출량 감소ㆍ흡수량 증가의 대처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REDD+’ 실시와 지원은 파리협정에서도 규정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주) 레드플러스(REDD+)란 삼림이 벌채됨으로써 그동안 나무에 저장되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기후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삼림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경제적인 이익을 국제사회가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림을 벌채하는 것보다 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높은 이익을 낳도록 함으로써 삼림파괴와 온난화를 방지하는 시책이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 원주민 권리도 지키면서 이 REDD+가 실시되면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열화(熱火)를 막으면서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도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UN기후변화 협약 체약국회의 COP 26에서는 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ㆍ지역 정부가 2030년까지 삼림의 소실과 토지의 열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그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공통대처 노력을 목표로 하는 ‘삼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Glasgow) 수뇌 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의 노력을 강화한다.

① 삼림 및 기타 육지 생태계의 보전과 그 회복을 가속화 한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를 촉진하여 삼림감소와 토지 열화를 일으키지 않는 무역이나 개발 정책을 촉진한다. ③ 수익성 높은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이나 삼림의 다면적 가치 인식 등을 통해 취약성 경감, 농촌 강인화(强靭化)나 생활 향상 실현이다. ④ 지속가능한 농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식량 보장을 촉진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재설계한다. ⑤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의 보전과 회복 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민의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자금ㆍ투자를 대폭으로 증가한다. ⑥ 삼림의 손실ㆍ열화를 호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목표와 그 실현에 필요한 자금의 정합을 촉진한다.

그리고 기업의 삼림감소방지 시스템을 평가하고 투자가ㆍ거래처에 정보 공시하는 시스템으로서 CDP 포레스트(forest)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CDP Forests은 삼림파괴의 주요 요인으로 목재, 팜유(palm油), 축우, 콩의 4가지를 정하고, 각각에 대해 관련 기업의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다.

*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 NGO이다. 기업이 환경정보를 측정하고, 공개하며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환경에 대한 대처를 투자나 거래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싶다는 기관투자가나 기업, 정부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주) 포레스트(forest) 프로그램은 영국 NGO인 GCP(Global Canopy Programme)가 실시하던 ‘Forest Foot print Disclosure Project’를 CDP가 통합하는 형태로 2013년에 개시하였다.

2022년 6월 28일, EU 이사회에서는 삼림 벌채 방지를 위한 실사 의무화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협상에 합의했다. 이 규칙안은 EU 위원회가 2021년 11월에 제안한 것으로 상품 작물용 농지의 확대에 따른 세계적인 삼림파괴와 산림의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U는 이러한 상품작물의 주요 소비지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EU 역내에 공급되거나 EU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작물에 관해 삼림파괴로 개발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삼림파괴 프리’)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규칙안에 따른 실사(DD) 의무대상이 되는 상품작물은 팜유, 쇠고기, 목재, 커피, 카카오, 콩 그리고 대상 제품을 원료로 하는 가죽, 초콜릿, 가구 등 파생제품도 대상이다. 이들 대상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해당 산품이 ‘삼림파괴 프리’로 생산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하고 관련 회원국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EU 역외의 사업자가 대상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EU 시장에서 최초로 유통ㆍ판매하는 EU 역내에 설립된 사업자가 실사 의무를 지게 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해양보전에 관한 규칙

◇ 해양오염방지

선박에 의한 유류 사고 등을 통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해양오염방지조약’이 채택되었다. 해상 교통의 발달, 유류 및 기타 물질의 해상 운송 증대에 따라 최근 십여 년간 선박을 발생원으로 하는 해양 오염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왔다.

* 주) 1978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1973년의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해양오염방지조약, MALPOL 73/78 조약이라고도 함)에 이어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이라는 제목의 부속서를 추가하기 위한 1997년의 신(新)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해양오염방지조약의 정식 명칭은 ‘73년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로 선박의 운항이나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이다. 유류는 물론 산적 유해 액체 물질, 포장해 수송하는 유해물질, 오수 및 폐기물 모두 규제 대상이다.

1989년에 일어난 엑손 발디스(Exxon Valdez)호 사고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석유 유출 사고가 되어 알래스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사고는 기업의 환경보전에 관한 원칙 ‘발디스원칙’(‘CERES 원칙’으로 개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 Exxon Valdez는 1989년에 미국의 환경단체인 ‘환경을 책임지는 경제 주체의 연합’(CERES)이 공표한 환경보전에 관해 기업이 지켜야 할 10가지 윤리원칙이다. 같은 해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켜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 발디즈호 사건을 계기로 정해졌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발디즈 원칙’으로 불렸고, 나중에는 ‘CERES원칙’으로 개칭됐다. 10원칙은 생물권 보호,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폐기물 처리와 감축, 지속적인 에너지 이용, 환경위험 저감, 환경보전형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환경복구, 시민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 환경문제 담당 이사 배치, 연차 감사보고서 작성 및 공표다. CERES원칙은 기업의 이후 환경에 대한 대처, 특히 ISO 등 환경관리 시스템이나 환경감사의 구조 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도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1977년 12월 시행)하였다. 이 법은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과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검사,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폐유처리사업과 자가 폐유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해양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각종 조처 및 해양 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調停) 및 피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어업관리

국제적인 수자원 관리에 관해서는 ‘국제해양조약’과 ‘국제공해어업협정’의 시스템 아래 ‘지역어업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와 수산물에 대한 인증으로서는 MSC가 있다. MSC가 관리ㆍ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MSC 인증제도다. 엄격한 규격에 적합한 어업으로 잡힌 수산물에만 MSC ‘바다의 친환경 라벨’로 불리는 인증마크를 다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MSC ‘바다 에코라벨’이 붙은 제품은 세계 100여 개국에서 승인ㆍ등록돼 있다.

*주1) 국제해양조약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은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며, 총 17부 320조라는 방대한 본문과 9개의 부속서가 있다.

*주2) MSC란 세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다. 1997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돼 미래 세대까지 수산자원을 남겨나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해양 쓰레기 문제

바다가 쓰레기로 넘치려고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만 제거해도 전 세계에 총 1억 5,000만 톤 이상의 양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매년 약 800만 톤에 달하는 양이 새롭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 쓰레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 쓰레기다. 해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소재 특성상 체류 기간이 길고 그중 400년 이상 바닷속을 떠다니는 것도 있다고 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행동계획이라는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해양의 새로운 오염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대처를 철저히 해나가기 위한 플랜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회수로부터 적정 처리를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유기나 불법 투기, 비의도적인 해양 유출의 방지이다. 또한 이미 유출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회수 방침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한국 동향 및 기후변화 관련 소송과 분쟁

◇ 한국 국내 규칙의 동향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24일 제정ㆍ공포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 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3월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확정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되어 동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모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계획을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은 제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발맞춰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2030 NDC 상향 등 속도를 내고 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소송과 분쟁

영국의 런던정경대학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의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6월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소송은 39개국에서 1,841건 확인되었다.

기후변화가 인권침해를 발생시킨다는 우려에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요구하여 각 지역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12월, 네덜란드 Olanda 대법원 Urgenda사건 판결은 네덜란드(네덜란드 대법원 2019.12.20. 선고 사건번호 19/00135 (Engels), 웹사이트 Rechtspraak.nl) 정부에 2020년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명하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기후변화는 책임이 없는 어린아이 등 미래 세대에 불공평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019년 6월 미국의 21명 어린이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라고 제기한 소송(Julian 대 미국 정부) 등 어린아이가 원고로 하는 기후변화 소송도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국가에는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미래 세대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현행 독일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BVerfG Beschluss vom 24.3. 2021.1 BvR 2656/18, 1 BvR 96/20, 1 BvR 78/20, 1 BvR 288/20, 1 BvR 78/20.) 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규정에는 미래 세대에게 탄소 예산을 소비할 권리를 불평등하게 분배하고 그 결과 미래 세대의 자기 기후보호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적 요구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여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을 발표했다.

소송 이외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 OECD 국가 연락 창구(NCP)에 문제 제기, 국가인권기구에 문제 제기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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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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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준 사례

온실효과 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은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 Institute)에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을 산정 및 보고체계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뢰도 단계에 따라 아래 3단계(Scope 1, 2, 3) 인증 수준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배출량은 ‘공급망(supply chain) 또는 가치망(value chain)배출량’이라고 한다.

○ Scope 1(직접배출) :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에서 직접 발생된 탄소를 의미한다. 즉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 결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탄소를 말한다. 직접배출 탄소는 다음 4가지로 분류한다.

  ① 연료와 열을 만들어 내는 근원 장치인 열원(Heat Sources) 등 고정적인 연소(Stationary Combustion)

  ② 자동차, 트럭, 기차 등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모든 운송 수단을 운용하기 위한 화석연료 연소인 이동 연소(Mobile Combustion)

  ③ 냉장, 냉방 등에서 방출되는 비산 배출(Fugitive Emissions)

  ④ 시멘트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공장의 매연, 화학물질 등 산업 공정과 현장에서 제조될 때 방출되는 프로세스 방출(Process Emissions)이다.

○ Scope 2(소유 자산에서 간접배출

기업에서 간접적으로 방출되는 탄소를 말한다. 기업이 구매하여 소비한 전기, 스팀, 냉방 등으로 발생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말한다. 대부분 기업이 Scope 2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주요 화두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전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 Scope 3(기타 간접배출

위의 Scope 2(소유 자산에서 간접배출)를 제외한 모든 간접적인 탄소배출을 의미한다.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이 포함된다. 그 항목이 15가지로 다양한데, 그중에 크게 업스트림(Upstream) 활동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활동으로 나뉜다.

업스트림(Upstream) 활동은 주로 소재의 생산, 공급사와의 협력 등 비교적 기업 차원에서 일어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급자 중심의 항목이다. 업무상 출장, 직원들의 출퇴근, 제조 과정에서 생산된 매립 쓰레기 및 폐수처리, 원료 및 부품 등 제조와 관련된 제품의 구매, 사무실 가구, 사무실 설비와 IT 등 비제조 관련 제품들이다. 

한편, 다운스트림(Downstream) 활동은 소비자 중심의 항목이다. 기업이 조조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수송되고 유통되는 과정, 판매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때, 사용한 제품을 폐기할 때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사 관리 아래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지점과 같이 임대나 계약으로 매어진 자산 및 점포 등이 포함된다.

특히 Scope 3(기타 간접배출) 가운데 다운스트림(Downstream) 활동은 기업이 자사 제품의 유통부터 보관, 사용, 폐기까지 모든 수명 사이클을 포함하여 탄소 배출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보통 소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고, 기업이 관리하기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기반목표 SBT(Science Based Targets)는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5년 ~ 15년 미래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설정하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 목표을 말한다. CDP, UN글로벌ㆍ콘팩트, WRI, WWF가 공동으로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의 대책을 추진하는 SBTinitiative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글로벌 객관성을 인정받는 만큼 특히 제조기업에서 SBT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현대모비스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가입했다. 현대모비스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30% 수준 감축하고, 204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2045년에는 공급망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Carbon Disclosur Project)는 기업의 기후변동 대책을 평가하고 투자가ㆍ거래처에 정보 공시하는 대책으로서 CDP 기후변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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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자동차 등 분야 별 규제(한국 포함)

고배출 분야에서 각 제품의 배출을 규제하는 규칙도 도입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연비규제 외에 가솔린차(HV)를 규제하고, 전기자동차(EV)의 도입을 촉진하는 무공해자동차 ZEV(Zero Emission Vechicle)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EU는 2021년 7월, 정책 (package) (Fit for 55)의 일환으로서,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EV 등의 ZEV차량으로 하고, HV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V)의 판매를 실제로 금지한다는 목표를 나타냈다.

2022년 6월 18일, 한국은 워싱턴 ‘에너지ㆍ기후 포럼’ MEF 화상 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작년 말 제출한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 협의체의 5대 공동 목표인 무공해차(ZEV) 보급, 메탄 감축, 청정기술 촉진, 녹색 해운, 식량안보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도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2030년까지 ZEV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는 내용을 NDC 계획에 포함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외 친환경 차 정의 및 분류 비교】

    각 국가 별                                    친환경 차 정의 및 분류
       유럽CO2 배출량 기준 : WLTP 시험 기준 75g/km 이하 차종을 ULEV (Ultra Low Emission Vehicle)로 분류, 그중 50g/km 이하인 차량을 ZLEV (Zero and Low Emission Vehicle)로 분류한다.
       미국‘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효율적이고 오염 배출이 적은 차량’을 Green Vehicle로 정의하고, 여기에는 BEV~HEV와 천연가스차 및 가변 연료차(FFV)를 포함하고 있다. 이보다 더 좁은 범위로 ZEV를 분류하는데, 여기에는 BEV, FCEV, PHEV가 포함된다.
       일본차세대자동차(Next Generation Vehicle)으로 분류 : 하이브리드자동차, 순수내연기관차 중 천연가스차와 클린디젤차로는 BEV, FCEV, PHEV 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차량까지 포함한다.
       한국한국은 저공해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정의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저공해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LPG, 휘발유차 등)으로 구분한다.
       중국전기자동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를 신에너지차(NEV, New Energy Vehicle)로 분류한다.

*참고)  저공해차 보급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오토저널,  채영석,  2022.7.11).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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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탄소 가격제의 규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이다. 탄소가격제는 ① 탄소세(CT, Carbon Tax), ②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 ③ 탄소국경조정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을 포함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정부가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총 탄소 배출량을 정하고 업체별로 배출량을 할당해 잉여분이나 초과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탄소 함유량에 따라 추가로 매기는 관세의 일종이다.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업에 대하여 온실효과 가스 배출에 따른 가격을 부담시켜서 배출삭감을 촉진하는 제도로 탄소가격제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2021년 7월, 온실효과 가스 55% 삭감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package) (Fit for 55)의 일환으로서 EU역외의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정비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CBAM은 EU 역내 사업자가 일정한 제품을 EU 역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역내에서 제조한 경우에 EU배출량거레제도(EU ETS)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탄소 가격에 대응한 가격 지불을 의무화한 것이다.

EU시장으로 수출을 하는 한국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안)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3년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이 기간에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지만, 관련 기업은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CBAM 대응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ㆍ보고ㆍ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관련 기업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 전환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U로 수출 비중과 대응(안)】

     산업별                현 황                             대응(안)
철강협회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 수출 비중이 약 12.5%기업이 EU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차별대우
비철금속협회한국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 수출수출에 대한 영향 최소하기 위해 정부의 CBAM 관련 정보 고유 및 기업 대응 지원
석유화학협회EU입법 상 적용대상은 아직 아님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 필요하고,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한 인정을 받을수록 EU와 협의 필요

*참고) EU CBAM 입법 동향 준비현황 점검(2022. 11. 3,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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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기후변동과 국제적인 규칙의 동향

◇ 기후변동협약과 파리조약

UN의 ‘기후변화협약’(FCCC)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공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ㆍ시행,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매년 열린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감축 의무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는 2021년부터 세계 197개국이 이후 온실효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규정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

이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장기적인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특히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합의이자,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新)기후 변화 체제를 마련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 TCFD 등 기후변화정보 공개 의무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협의체인 ‘금융안전위원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기업들의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2015년에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TCFD는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와 더불어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ESG공시 표준이다. TCFD는 기업이 기후위기를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시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은 2021년 1월부터 주요 기업에 TCFD기준에 따른 공시를 의무화했고, 스위스와 홍콩도 뒤따를 계획이다. 또한 일본도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 주도로 기업공시 지침을 개정해 상장사들이 국제금융 협의체인 이 기준에 따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TCFD가 2017년에 발표한 권고안은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측정지표 및 목표 등 4개 주요 항목의 공개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성과 기회를 조직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CFD 권고안 4개 주요 공개항목】

항 목주요 내용
지배구조기후변화 관련 이사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진의 역활
전략장기, 중기, 단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경영과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 관리기후 리스크 식별, 평가, 관리절차 및 리스크 관리체계 통합 방법
지표 및 목표치기후 리스크 및 기회의 평가와 관리목표, 목표치와 성과

*참고) TCFD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지속가능에 관한 주주총회 대응

◇ 기업변혁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

ESG활동가(activist)가 기후변동을 시작으로 하는 지속가능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기업에 변혁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 등을 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Exxon Mobil의 주주총회는 기후변동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활동가(activist) 펀드(fund)가 추천하는 4명의 이사 선임 등 주주 제안을 하고, 기타 기관투자가로부터 찬동을 받아,  3명 취임을 실현시켰다. 

가령, 일본 경우도 2020년 주주총회에서 상사ㆍ은행에 대한 ‘파리협정’의 목표에 의한 사업계획 책정과 공시에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이 부결되었지만, 일정 비율 지지를 얻었다. 향후 지속가능에 관한 주주 제안이 한층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로부터 SDGsㆍESG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기회가 증가하고 담당 이사는 설명이 요구된다.

*주)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적인 틀이다. 세계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과 비교해, 2℃보다 충분히 낮게 억제하여, 1.5℃로 억제하는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 하에서 국제사회는 금세기 후반에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하는 것, 즉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대책 강화나 여러 대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를 가지는 포괄적인 국제협정이다.

◇ 주주제안권 상법 및 관련 규칙

상법상 주주제안권 규정

한국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제안권의 대상은 ‘해당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이다. 임원선임과 정관변경 등 상법 규정과 정관에 규정되고 있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한정된다. 주로 제안되는 주주 제안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① 현금배당확대, 자기주식매입 등의 배당 및 자기주식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중간배당, 분기 배당 도입, 액면분할,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이사의 자격 기준 강화 등), ③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④ 이사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등 회사는 주주 제안 등을 접수한 경우는 해당 제안이 위 규정에 의한 적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주주 제안에서는 제안된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주주총회 참고서류에는 주주 제안 이유와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견 등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

◇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 8.7(주주제안)에서 “이사회는 합리적인 한도를 전제로 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에서의 의제제안권 및 의안제안권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들이 이러한 제안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 10(주주총회)에서 “이사회는 의결권행사 결정이 영향을 받을 회사의 장기전략, 실적 및 지속 가능한 가치창조에 대한 방침에 대한 건설적인 양방향성과 책임을 가능하게 하므로 주주총회를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안전하게 제공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 10.7(주주 제안)에서 “회사는 합리적인 한도를 전제로 주주가 주총 의안을 제안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하이브리드(hybrid) 또는 버추얼(virtual) 온리(only) 총회에서 제안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주주 제안은 제시되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하는 대책을 갖춰 모든 주주 제안이 투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주주총회에 대응 실천방법

활동가 주주에 대한 고정관념 회피

기업은 활동가(activist) 주주에 관하여 단기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사냥꾼’이라고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편적인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 예컨대, 일본의 사례 가운데 도시바(東芝)에서는 활동가(activist)에 의한 주주 제안이 회사에 의해서 방해되고, 주주총회가 불공정하게 운영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2021년 11월에 발표된 ‘도시바(東芝)가버넌스 위원회 조사보고서’다. 

여기서도 이른바 활동가(activist)라 불리는 외국투자 펀드에도 그 배후의 투자가 속성 등에 의해서 보다 다양한 활동 형태가 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도시바(東芝)의 집행인 및 이사는 외국투자 펀드는 모름지기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에 반하는 단기적 이익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 단편적인 편에 서서, 외국투자 펀드와 대화의 거부 혹은 적대시하는 자세를 취해선 안 된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당한 문제에 진지한 대응 필요성

먼저 활동가(activist) 주주의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주주와 대화를 하는 것도 유익하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진솔하게 대응하고, 회사의 SDGsㆍESG 활동을 개선하여 주주제안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활동가(activist) 주주의 요구ㆍ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대책으로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유지ㆍ향상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SDGsㆍESG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상황에 따라서 주주와 대화를 통해 직접 설명하거나 공시 서류를 통해 공시 또는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반대의견으로 공시하는 것이 고려된다. 어느 경우에도 SDGsㆍESG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다양한 주주를 의식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주총회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지속가능성의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주주총회 목적인 사항에 관해 말하지 않음’ 등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는 적어지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