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실사의 적용 범위
【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실사의 적용 범위 ◇ 공급망 실사 적용 대상 지속가능한 기업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지침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EU에서 활동하는 역내ㆍ외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고위험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역내 기업 중 1%인 약 1만 3천 개사가 해당되고, 역외 기업의 경우 약 4천 개사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