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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제목

무색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의무화

작성자
국제청년
작성일
2021.01.07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3123
내용



12월 25일부터 무색(투명)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 
그동안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페트병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무색 페트병 제조를 위한 법을 제정했고 국민들은 이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페트병을 올바르게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페트병 안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줍니다. 이후 페트병에 붙어 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은 음료나 생수가 담겨 있던 병만 허용되며 그 밖의 제품들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 원료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색이 있지만 투명한 페트병의 경우는 유색 페트병으로 버려 주셔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시트(Sheet), 병 재생산, 의료용 장섬유등으로 재활용되는데 유색 페트병과 무색 페트병이 재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올바란 분리배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사업은 전국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전국 단독주택의 경우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은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던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여 배출하게 되며 단독주택은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등과 통합배출하던 투명 페트병을 투명 페트병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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