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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 EU 비재무정보 공시의 지침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5.04.13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7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 EU 비재무정보 공시의 지침

 

 

적용대상과 공시 분야 및 사항

2014년에 EU에서 채택된 EU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DR,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은 공급망에 있어서 비재무정보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EU 가맹국 각국에서는 국내법화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사원 500인 초과 공적인 이익을 갖는 기업(상장기업, 금융기업)으로 연차보고서에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공시 분야는 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ㆍ뇌물방지, 이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ESG의 분야가 넓게 포함하고 있다


공시사항은 상기 분야에 관한 회사의 방침, 이러한 방침의 결과, 상기 분야에 관련하는 리스크 및 회사에 의한 리스크 대처방법, 중요업적 평가지표(KPI)로 공급망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비재무정보의 공시 가이드라인

유럽위원회는 2017년 비재무정보공시지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기업용으로 비재무정보공시를 효과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툴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시 항목은 비즈니스 모델, 방침과 실사(DD), 결과, 중요한 리스크와 그 관리, 중요업적 평가지표(KPI)로 정리되고, 실사의 프로세스 공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환경ㆍ노동ㆍ인권존중ㆍ부패방지ㆍ공급망ㆍ분쟁 광물의 분야에 관하여 공시 예와 KPI의 예가 기재되고 있다.

 

기후 관련 정보공시 가이드라인

유럽위원회는 2019년 비재무정보공시 가이드라인 부속 문서로 기후 관련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TCFD가 중요시하는 재무의 중요성(기후변동의 기업 리스크)과 함께 환경ㆍ사회의 중요성(기업활동의 기후변동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공시를 장려하고, 구체적으로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공시 등도 요구한다.

 

EU 택소노미 매상고 등의 공시

EU 비재무정보의 공시 지침 대상이 되는 기업은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매상고 비율 및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자본지출과 사업운영비 비율의 공시가 요구된다(택소노미 규칙 제8).

 

비재무정보의 공시 지침 개정안

유럽위원회는 20214, 비재무정보공시지침의 개정안으로서 기업 지속가능공시지침’(CSRD)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사원 500인 이하의 상장기업, 사원 500인 이상 비상장기업에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의 내용에 관해서 UN지도원칙OECDㆍ실사가이던스에 기초한 공급망 실사의 실시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공시를 요구한다.

 

                                                                                                            【19a 지속가능 보고의 틀

지속가능 과제에 관하여 실시된 실사(DD) 프로세스

사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관련된 주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 여기에는 자사의 사업, 제품 및 서비스, 거래 관계 및 공급망이 포함된다.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경감 또는 시정하기 위한 조치와 그러한 조치의 결과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AI·GPT 코치 및 강사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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