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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K-ESG가이드라인과 K-택소노미 등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4.06.03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95
내용

주제 : K-ESG가이드라인과 K-택소노미 등

 

K-ESG가이드라인의 각 상품ㆍ투자수법 원칙

ESG투자에 대해서는 UN 책임투자원칙기구(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rnt)가 책정되었다. 또 예컨대, 녹색채권(Green Bond) 원칙과 같은 각 상품과 투자수법에 대응한 준거할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책정되고 있다.

 

*녹색채권 Green Bond 기업이나 국제기관 등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적 문제인 태양광ㆍ풍력 발전을 비롯한 재생 가능 에너지, 환경 부동산 등의 해결에 이바지하는 사업 그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녹색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가 책정한 녹색채권 원칙에서 자금조달의 용처,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조달자금 관리, 리포팅의 4가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한국은 20221, 산업자원부에서 K-ESG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K-ESG가이드라인은 4개 영역(정보공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국내외에 600개의 평가지표가 난립하고 있고, 해외 ESG 지표는 한국의 경영환경 혹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한국기업만의 ESG 지표를 마련하자는 것이 K-ESG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K-택소노미의 지속가능금융 개시 및 분류규제

ESG 투자와 지속가능금융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금융상품이 환경과 사회의 배려를 과장하는 ‘ESG washing에 관한 염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염려에 대응하기 위해 EU(유럽연합)2022310일부터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처음 시행했다. 기관투자가도 ESG 투자에 관하여 정보개시를 의무화 하였다. 또 병행하여 지속가능 금융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이 어떤 경우에 지속가능 하다고 할 수 있을까를 분류하는 EU 택소노미(Taxonomy) 규칙도 채택되었다.

 

한국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녹색산업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모델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지난 20211230일 발표하였다. 녹색 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다.

 

EU202222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ㆍ기후 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 국내는 원자력 발전 이슈와 함께 정치권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결국 환경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EU탁소노미 Taxonomy 규칙은 20207월 시행되며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목적으로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수ㆍ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순환형 경제로의 이행, 오염의 예방과 관리,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ㆍ재생 등 6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2222일 위원회 위임 규칙안에 원자력 에너지와 천연가스라는 2가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수정안이다.

 

기관투자가의 행동원칙에 ESG의 편입

기관투자가의 행동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2020년 개정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행동원칙인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2021년 개정에서도 ESG에 관한 고려와 개시가 명확하게 반영되었다.

 

여기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업지배구조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관투자가의 행동규범이다. 기관투자가의 지배력을 살린 소프트로(Soft law)의 일종으로 기업경영 수익력을 높이기도 하고 기업 비리를 감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G영역에서는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주주가치 하락,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회계ㆍ경영 투명성과 공시강화를 통한 회계부정 사건의 차단,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의 구성 등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근에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특히 젠더 다양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에서 젠더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이해당사자로 폭넓은 개방일 것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이노코치

ISO 45001심사원, 강사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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