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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FRD와 CSRD 차이점과 ESG 보고 기업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4.05.26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77
내용

NFRDCSRD 차이점과 ESG 보고 기업

 

NFRDCSRD의 차이점


                                                          【NFRDCSRD의 차이점

구 성

NERD

CSRD

의무 해당

기업 규모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상장기업, 은행, 보험사, 그 외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

근로자 수 250명 이상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역내 순 매출이 2.5억 유로 이상이며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EU 기업

포함되는 기업 수

11,700

50,000

보고사항

환경보호

사회책임 및 근로자 대우

인권

부패방지

이사회 내 다양성(나이, 성별, 교육, 직업 배경)

NFRD 보고사항

사회ㆍ인적ㆍ지적 자산 현황 공개

장기적 ESG 목표 및 정책

운영 및 공급망에 대한 실사

SFDR EU 녹색분류체게 규정에 따른 보고

Double materiality

(기업이 사회ㆍ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지속가능성 위험 요인에서 겪는 변동 사항 등)

보고방법

정해진 체계 없이 연간 보고

서문과 보고서를 XHTML 형식으로

디지털 테그 포함해 연간 보고

기업 규모별

지침 적용 시기

보고 해당 기업

(*출처 : EU이사회, 2021.6)

2024.1.1

NFRD 대상에 이미 해당하는 기업

2025.1.1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2026.1.1

상장된 중소기업, 소규모 비복합 신용기관, 전속 보험회사

*참고) 지침 내용 근거 무역관정리

 

ESG 성과 보고 의무화 예정 대상기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사항 적용 시점이 다르다. 현재 비재무보고지침(NFRD)에 따라 이미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은 2024년 규정의 시행과 함께 바로 보고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은 2025년부터, 그리고 상장된 중소기업 등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었지만, CSRD와 관련된 녹색 분류체계와 같은 법안이 지체되면서 1년 뒤인 2024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본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며 대기업의 정의는 EU회계 지침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 수 250명 초과, 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이다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상장 중소기업과 역내 순 매출이 25000만 유로 이상이며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 EU기업도 해당된다.

 

기업의 규모별 지침 보고 시기

적용 시기

해당 기업

2024. 1. 1.

NFRD 대상에 이미 해당하는 기업

2025. 1. 1.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2026. 1. 1.

상장된 중소기업, 소규모 비복합 신용기관, 전속 보험회사

*) 참고 : 브뤼셀 무역관 2022. 8. 16. (EU 이사회 자료)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이노코치

ISO 45001심사원 등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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