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의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강화

◇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의 강화

기업이 이상과 같이 ‘환경ㆍ사회가치의 제공’과 ‘기업가치 창조’라고 하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적인 기반으로서 가버넌스도 변혁ㆍ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가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에서는 최고경영자의 SDGsㆍESG에 관한 서로 관계(commitment)를 강화한다. 그리고 조직으로서 의사결정의 실효성ㆍ투명성ㆍ포섭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가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의 과제

지속가능한 가버넌스는 넒은 의미에서 SDGsㆍESG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업지배와 조직체계에 초점을 둔 좁은 의미에서 사용한다.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 위원회 등의 조직체계, ② 외부전문가ㆍ이해관계자의 참가, ③ 이사회ㆍ근로자의 다양성 확보, ④ 임원 보수에 대한 지속가능지표의 편성, ⑤ 근로자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⑥ 내부통보ㆍ고충처리제도의 강화, ⑦ 지속가능을 둘러싼 주주총회의 대응 등이 포함되지만,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 역동적 준수 시점에서 대응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에서는 SDGsㆍESG규칙의 분석ㆍ대응ㆍ활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관점에서 조직체제의 강화를 검토하는 것도 유익하다.

또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와 그 개별과제에 관해서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칙 기타 규칙이 도입ㆍ강화되고, 그러한 규칙에 대응하여 활용하는 것도 기업가치 향상 관점에서 중요하다. 역시 역동적인 준수(dynamicㆍcompliance)의 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인생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리스크 관리로 기업가치 창조

◇ 기업가치의 유지와 향상의 필요성

기업의 환경과 사회가치의 제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의 유지나 향상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것이 될 수 없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 자신도 살아남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자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은 SDGsㆍESG경영에서 기업 자신의 기업가치를 창조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가치창조 프로세스를 통하여 SDGsㆍESG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기회를 실현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가치창조에서는 비재무정보 공시를 적극적으로 하여 이해관계자 등 신뢰를 확보하고, 동시에 ESG투자와 지속가능 금융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 기업가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첫째, IIRC 프레임워크의 가치창조 과정이다.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통합적으로 보고하는 통합보고서의 공개시스템인 IIRC통합보고서 프레임워크는 옥토퍼스(octopus) 모델이라고 하는 기업가치 창조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문어발의 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인적자본, 지적자본, 사회관계 자본과 같은 무형자산이다. 기업가치 창조에서 재무자본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와 같은 무형자산을 어떻게 창조할까도 중요한 관점이 된다.

둘째, 가치창조의 가이던스 스토리 6요소이다. IIRC 통합보고서를 기초로 한 ‘가치창조 스토리(story)’에 관한 6가지 요소로써 ① 가치관, ② 비즈니스 모델, ③ 지속가능성ㆍ성장성, ④ 전략, ⑤ 성과와 KPI, ⑥ 지배구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툴을 기초로 기업가치 창조를 검토하고, 동시에 공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치창조 가이던스가 제시하는 스토리

항 목주요 내용
① 가치관∙ 기업이념, 비전, 기업문화 등 ‘가치관’은 진행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판단기준
② 비즈니스 모델∙ 경쟁 우위성의 확립ㆍ유지, 기업의 가치관 ①을 사업화 하여 고객ㆍ사회에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
③ 지속가능성과성장성∙ 기업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가치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 ESG 사항과 이해관계자와 관계는 리스크 요인, 경쟁력의 원천
④ 전략∙ 경쟁 우위를 지원하는 경영자원과 무형자산을 유지ㆍ강화하고, 최적의 사업 포토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 등
⑤ 성과와 중요한 성과지표(KPI)∙ 자사가 지금까지 경제적 가치를 어느 정도 해왔는가, 경영자가 재무적인 업적을 어떻게 분석ㆍ평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즉 재무적 성과 및 전략 수행을 위한 KPI 등
⑥ 지배구조∙ 비즈니스모델 ②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④를 착실하게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을 규율시키는 시스템ㆍ기능

*참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가치협창가이던스’

가치창조 가이던스(guidance)에서 ESG 요소와 이해관계자 관계는 위 도표 ③ 지속가능성ㆍ성장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의 가치관과 비즈니스 모델도 감안하면서 SDGsㆍESG가 초래하는 리스크와 기회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여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책정하며 실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역동적 준수의 불가결한 중요성이다. 기업가치 창조에서 SDGsㆍEDS가 기업에 초래하는 리스크 관리와 기회의 실현을 연결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SDGsㆍESG 규칙의 형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규칙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의 시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비재무정보 공시와 ESG투자, 지속가능 금융에 관해서도 현재, 다양한 규칙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활용하는 것도 기업가치 향상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인생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리스크 관리로 기업가치 창조

◇ 기업가치의 유지와 향상의 필요성

기업의 환경과 사회가치의 제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의 유지나 향상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것이 될 수 없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 자신도 살아남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자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은 SDGsㆍESG경영에서 기업 자신의 기업가치를 창조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가치창조 프로세스를 통하여 SDGsㆍESG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기회를 실현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가치창조에서는 비재무정보 공시를 적극적으로 하여 이해관계자 등 신뢰를 확보하고, 동시에 ESG투자와 지속가능 금융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 기업가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첫째, IIRC 프레임워크의 가치창조 과정이다.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통합적으로 보고하는 통합보고서의 공개시스템인 IIRC통합보고서 프레임워크는 옥토퍼스(octopus) 모델이라고 하는 기업가치 창조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문어발의 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인적자본, 지적자본, 사회관계 자본과 같은 무형자산이다. 기업가치 창조에서 재무자본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와 같은 무형자산을 어떻게 창조할까도 중요한 관점이 된다.

둘째, 가치창조의 가이던스 스토리 6요소이다. IIRC 통합보고서를 기초로 한 ‘가치창조 스토리(story)’에 관한 6가지 요소로써 ① 가치관, ② 비즈니스 모델, ③ 지속가능성ㆍ성장성, ④ 전략, ⑤ 성과와 KPI, ⑥ 지배구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툴을 기초로 기업가치 창조를 검토하고, 동시에 공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치창조 가이던스가 제시하는 스토리

항 목주요 내용
① 가치관∙ 기업이념, 비전, 기업문화 등 ‘가치관’은 진행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판단기준
② 비즈니스 모델∙ 경쟁 우위성의 확립ㆍ유지, 기업의 가치관 ①을 사업화 하여 고객ㆍ사회에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
③ 지속가능성과성장성∙ 기업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가치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 ESG 사항과 이해관계자와 관계는 리스크 요인, 경쟁력의 원천
④ 전략∙ 경쟁 우위를 지원하는 경영자원과 무형자산을 유지ㆍ강화하고, 최적의 사업 포토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 등
⑤ 성과와 중요한 성과지표(KPI)∙ 자사가 지금까지 경제적 가치를 어느 정도 해왔는가, 경영자가 재무적인 업적을 어떻게 분석ㆍ평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즉 재무적 성과 및 전략 수행을 위한 KPI 등
⑥ 지배구조∙ 비즈니스모델 ②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④를 착실하게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을 규율시키는 시스템ㆍ기능

*참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가치협창가이던스’

가치창조 가이던스(guidance)에서 ESG 요소와 이해관계자 관계는 위 도표 ③ 지속가능성ㆍ성장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의 가치관과 비즈니스 모델도 감안하면서 SDGsㆍESG가 초래하는 리스크와 기회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여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책정하며 실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역동적 준수의 불가결한 중요성이다. 기업가치 창조에서 SDGsㆍEDS가 기업에 초래하는 리스크 관리와 기회의 실현을 연결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SDGsㆍESG 규칙의 형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규칙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의 시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비재무정보 공시와 ESG투자, 지속가능 금융에 관해서도 현재, 다양한 규칙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활용하는 것도 기업가치 향상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인생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SDGsESG 경영실천 단계와 대응

◇ SDGs와 ESG 경영실천을 위한 중요단계

SGDsㆍESG의 경영실천 단계에서는 공급망 실사, SDGs 영향력(impact) 관리, 비재무정보개시, ESG의 투자와 지속가능금융, 지속가능 지배구조 등 이러한 실천 단계로 구성된다.

                                   【SDGs와 ESG 경영실천을 위한 중요단계

중요단계해설내용
① 환경ㆍ사회가치의 제공 :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 영향에 관해 양면적으로 대응한다.제1장 공급망 실사(DD)제2장 SDGs 영향력(impact) 관리
② 기업가치의 창조 : SDGsㆍESG 리스크관리와 동시에 기업가치를 향상한다제3장 비재무정보 공시제4장 ESG 투자융자와 지속가능금융
③ 지배구조개혁 : 조직적인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구축한다.제5장 지속가능 지배구조
모든 단계 : 역동적 준수(dynamicㆍcompliance) 시점의 중요성각 장에서는 규칙 형성의 동향을 설명함과 동시에 제6장에서는 개별분야(환경ㆍ노동ㆍ인권ㆍ부패방지ㆍ지역경제)의 규칙 형성 동향에 대해서도 해설

어떤 단계에서도 상술한 SDGs와 ESG의 규칙을 전략적으로 분석ㆍ대응ㆍ활용하는 ‘역동적인 준수’(dynamic compliance)가 중요한 시점이 된다.

◇ 기업가치 창조에 선행적 대응

세계는 지금 AI시대, 기후변화 등 큰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사회가 분단되고, 각지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은 사회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존재의 의의를 묻고 있다. 기업의 존재의의는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도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지가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 인권과 환경실사가 규칙화 되고 있다. 기업가치만을 중시한 기업의 대처에는 ‘SDGsㆍESG워싱(washing, 세탁)’의 비판도 발생하고 있다. 이상과 같다면 기업에는 환경과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 영향에 관한 양면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 단계를 기업가치 창조에 선행하여 SDGsㆍESG 경영의 실천에 대한 첫 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해관계자 인권과 환경 실사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대처에는 공급망을 통한 인권과 환경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正, 긍정적)의 영향을 촉진하고, SDGs에 공헌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한 객관적으로 그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역시 어느 대응에서도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기업활동의 영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의 대화가 중요하다. 기업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와는 별개로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관계되어 구제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다. 이때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구제에 대처 또는 이것에 협력하는 것은 SDGs의 ‘누구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이념에 따른다.

                                     【SDGs의 누구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의 행동계획

과 제원칙 및 행동계획
원칙SDGs는 17개 목표가 설정되어 ‘누구 하나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이 채택
행동계획 6개 과제① 빈곤과 기아에 종지부를 찍는다.② 국내적ㆍ국제적 불평등과 싸운다.③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한다.④ 인권을 보호하고 성 평등과 여성ㆍ여아의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⑤ 지구와 천연자원의 영속적인 보호를 확보한다.⑥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번영의 공유와 보람 있는 인간다운 일을 위한 조건을 각국의 발전단계ㆍ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만들어 낸다.
자세위 6가지 과제를 해결할 때, ‘누구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뒤처진 곳에 첫 번째로 손을 뻗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역동적인 준수의 전략적 활용

역동적인 준수(dynamicㆍcompliance)의 시점에서 인권과 환경의 실사에는 지도원칙 채택을 계기로 기타 국제규범, 공급망 관리 및 개시규제, 무역 규제 등 다양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에 대응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업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의 실현이라는 양방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SDGs의 영향력(impact) 관리에서도 ‘SDGsㆍESG washing’을 막는 관점에서 영향력 투자와 금융에 관한 규칙이 형성되고 있다. EU에서는 ‘지속가능금융개시규칙’(SFDR)과 택소노미(Taxnomy) 규칙 등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분류가 구체화 되고,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규칙에 전략적인 대응과 활용으로 ESG 투자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

◇ 2021년 한국 K-택소노미 제정

한국은 EU의 택소노미와 병행하여 2021년 말,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K-Taxonomy)를 제정했다. K-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지 규정하는 지침서다. 즉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ㆍ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부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K-택소노미에는 모두 69개 경제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가운데 ‘녹색부문’ 64개, ‘전환부문’ 5개로 구성되어 있다. K-택소노미에 포함된 경제활동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ISO 45001 심사원 등 기업코치 및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 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SDGsㆍESG 법무의 실천사례(안)

◇ 법령준수와 다른 3가지 비교

역동적인 준수(Dynamic Compliance)는 종전의 법령준수와는 규칙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는 공통하지만, 다음 3가지가 다르다.

첫째, 국제적 교차ㆍ다양화ㆍ유동화하는 규칙을 장소ㆍ종류ㆍ시간이라고 하는 3가지 축에 있어서 역동적(dynamic)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규칙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면서 능동적인 활용과 형성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와 같은 규칙의 다각적 분석과 능동적인 대응과 활용은 법무담당자나 법률실무가 지식을 살리면서도 부서 횡단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역동적 규범은 모든 비즈니스맨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법무관계자나 법률전문가도 기업가치 창조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업무의 변화와 기타 부분이나 타 분야의 전문가와도 협업이 필요하다. 조직의 SDGsㆍESG 법무의 실천(안)을 살펴본다.

◇ 조직의 SDGsESG 법무의 실천()

                                                                 【SDGsㆍESG 법무의 실천(안)】

법무팀의 직능SDGsㆍESG 법무의 실천 사례
방침ㆍ규정의 정비∙ 지속가능방침과 DDㆍ고충 처리에 관한 수속규정을 정비한다.
이사회 기타 사내 회의ㆍ위원회운영∙ 지속가능 과제를 의제로 포함시킨다.∙ 외부의 이해관계가 관여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주주총회 운영ㆍ인게이지먼트(engagement) 대응∙ 주주ㆍ투자가로부터 지속가능 관련 질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한다.
사업보고서ㆍ유가증권 보고서ㆍ통합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개시∙ ESG 리스크 관리 상황 등 비재무정보를 공시한다.
자회사ㆍ거래처 관리ㆍ감사∙ 관리ㆍ감사의 항목으로서 인권ㆍ환경 항목을 포함시킨다.
계약실무∙ 계약조항에 CSRㆍESG 조항을 도입한다.
기업매수∙ 법무DD의 일환으로서 매수 대상 기업의 인권ㆍ환경과제와 그 비즈니스 리스크를 평가한다.
내부통보ㆍ고충처리ㆍ불상사 대응∙ 넓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가능ㆍ인권ㆍ환경에 관한 통보ㆍ고충을 대상으로 한다.∙ 지속가능ㆍ인권ㆍ화경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넓게 불상사를 정의하고, 이것을 예방ㆍ대응한다.
법무ㆍCompliance 연수∙ SDGsㆍESG 규칙에 관한 주제로 연수를 하고, 임직원의 이해와 논의를 깊게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ISO 45001 심사원 등 기업코치 및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SDGs·ESG의 규칙 다양화와 시장 대응

◇ SDGsESG의 규칙 다양화다

SDGsㆍESG의 규칙은 정부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조달기준, 투자기준, 계약조항, 규격ㆍ인증, 가이드라인, 캠페인 이니셔티브(campaign initiative) 등 소프트 규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고 있다. 기업거래 규칙에도 끼워 넣고,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칙 형성에는 노동자ㆍ소비자ㆍNGOㆍ기업ㆍ투자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이 관여하고, 그 이해관계와 영향력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그 특징을 해설한다.

첫째, 국제기관이 책정한 규범과 기준

국제기관과 정부가 조직이 책정한 행동규범(예컨대, SDGs, TCFD, 지도원칙,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 ILO의 국제노동기준 등)은 소프트 규칙이라도 각국의 관여 아래서 책정한 정당성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 법규제와 기타 기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계약조항ㆍ조달기준ㆍ투자의 기준

기업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소프트 규칙의 기준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특히 이것이 계약조항ㆍ조달기준ㆍ투자기준 등 거래 규칙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이 거래 규칙에 위반한 경우에 거래와 자금 조달에 지장이 발생하는데, 이 관점에서 리스크가 된다.

이와 반대로 이와 같은 규칙에 대해 솔선수범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거래처로서 경쟁 우위성과 투자처로써 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회가 된다.

셋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과 리스크

NGO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도 그 내용에 대해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 해당 요구사항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는 켐페인(campaign)의 대상이 되고, 기업평판(reputation)의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 장래 규제와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

SDGs에 관하여 공통하고 있는 인식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목표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과 기업 관행 등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현상 규칙대로 기업의 자주성에 위임하는 것으로만은 목표 달성과 과제 해결을 도모할 수 없다.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규칙이 도입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어떤 규칙이 다른 규칙에 편입되는 형태로 영향이 미치는 경우도 있다. 기업활동은 일석이조(一石二鳥)에 변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변화에 편승하는 것이 늦어지면, 기업에는 법적 코스트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래를 눈여겨보는 대응을 검토해 놓을 필요가 있다.

단지,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될까, 어느 정도 향후 규제와 시장 환경이 변화해 갈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상정된다. 그러므로 기업이 강인성을 준비하면서, 적시에 따른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근거로 장래의 규제와 시장 환경변화를 상정한 장기적인 전략과 활동을 검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이노코치

∙ISO 45001심사원 등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SDGs·ESG : 규제의 국제적인 교차 적용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전하는 가운데, 기업활동의 환경ㆍ사회에 주는 영향도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수법으로 자국의 규칙을 기업활동에도 적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 공급망 등의 거래처 관리규제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공급망 관련 관리규제는 한국기업이 해당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 경우도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즉 거래처가 미국이나 유럽기업으로부터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규제의 준수를 요구할 가능성은 높다. 

예컨대, C사는 노동문제에 관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과제가 있는 아시아 신흥국가로부터 그의 부품ㆍ자재를 조달한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유럽ㆍ미국 시장을 포함한 각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C사의 공급망은 중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C사의 공급망에 있어서 공장(C사와 직접적인 거래처는 아님)에 이민 근로자나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강제노동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A사도 그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인권 NGO ‘D’가 현지 노동조합과 연합하여, C사에 대해 고충 신청을 했다.

◇ 규제의 역외 적용과 준수가 요구된다

가령, 영국 현대노예법은 영국에서 사업 일부를 시행하고 있는 비영국 기타 국가의 기업에 넓게 역외 적용된다. 영국은 2015년 3월, 현대 노예제도를 방지하는 법률인 ‘Modern Slavery Act 2015(현대노예법)’가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기업에 공급망 상의 노예제를 특정하고 근절하기 위한 절차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초 현대 노예제를 규제하는 법률로 제정된 것이다. 

현대 노예의 정의는 ① 노예ㆍ예속ㆍ강제노동, ② 인신거래, ③ 착취(성착취, 장기기증 강제 등)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따라서 현재 기업들은 Section 54에 의거 ① 법인이나 파트너십일 경우(설립 국가는 무관), ② 영국에서 사업 전체 또는 사업 부분을 운영하는 경우, ③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그룹 전체의 연간 매출액 3,60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영국에서 매출 규모가 소규모도 적용됨)는 법적인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ㆍ부패에 관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미국 OFAC규제(글로벌 Magnitsky 제재)는 미국 달러ㆍ미국기업ㆍ미국 원산품 등 미국 접점이 있는 경우에 넓게 역외 적용되며 그 준수가 요구된다. 미국 재무성 외국자산관리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제재 국가와 정권, 테러리스트 등에 대항해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라는 목표에 기반, 경제 및 무역 제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OFAC규제는 또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관된 행동을 한 조직이나 개인, 그리고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 등에 위협을 가하는 대상의 통제를 그 목표로 한다.

◇ 경제제재와 무역 제한의 조치

예컨대, 미국관세법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은 경우는 없지만, 미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 탄소중립 사회 각국 규제의 조화

글로벌의 파리협정, TCFD, 지도원칙 등 SGDs의 규칙은 각국 규제를 일정한 정도 조화롭게 하고 있다. 예컨대,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여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도 파리협정을 근거로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2020년 10월 28일 천명했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12월 7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① 경제구조 저탄소화, ②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 방향과 ④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이노코치

∙ISO 45001심사원, 강사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주제 : K-ESG가이드라인과 K-택소노미 등

◇ K-ESG가이드라인의 각 상품ㆍ투자수법 원칙

ESG투자에 대해서는 UN 책임투자원칙기구(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rnt)가 책정되었다. 또 예컨대, 녹색채권(Green Bond) 원칙과 같은 각 상품과 투자수법에 대응한 준거할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책정되고 있다.

*녹색채권 Green Bond는 기업이나 국제기관 등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적 문제인 태양광ㆍ풍력 발전을 비롯한 재생 가능 에너지, 환경 부동산 등의 해결에 이바지하는 사업 그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녹색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가 책정한 녹색채권 원칙에서 자금조달의 용처,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조달자금 관리, 리포팅의 4가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한국은 2022년 1월, 산업자원부에서 K-ESG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K-ESG가이드라인은 4개 영역(정보공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국내외에 600개의 평가지표가 난립하고 있고, 해외 ESG 지표는 한국의 경영환경 혹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한국기업만의 ESG 지표를 마련하자는 것이 K-ESG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 K-택소노미의 지속가능금융 개시 및 분류규제

ESG 투자와 지속가능금융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금융상품이 환경과 사회의 배려를 과장하는 ‘ESG washing’에 관한 염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염려에 대응하기 위해 EU(유럽연합)는 2022년 3월 10일부터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처음 시행했다. 기관투자가도 ESG 투자에 관하여 정보개시를 의무화 하였다. 또 병행하여 지속가능 금융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이 어떤 경우에 지속가능 하다고 할 수 있을까를 분류하는 EU 택소노미(Taxonomy) 규칙도 채택되었다.

한국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녹색산업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모델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지난 2021년 12월 30일 발표하였다. 녹색 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다.

EU는 2022년 2월 2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ㆍ기후 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 국내는 원자력 발전 이슈와 함께 정치권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결국 환경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EU탁소노미 Taxonomy 규칙은 2020년 7월 시행되며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목적으로 ① 기후변화,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ㆍ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④ 순환형 경제로의 이행, ⑤ 오염의 예방과 관리, ⑥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ㆍ재생 등 6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22년 2월 2일 위원회 위임 규칙안에 원자력 에너지와 천연가스라는 2가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수정안이다.

◇ 기관투자가의 행동원칙에 ESG의 편입

기관투자가의 행동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2020년 개정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행동원칙인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의 2021년 개정에서도 ESG에 관한 고려와 개시가 명확하게 반영되었다.

여기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업지배구조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관투자가의 행동규범이다. 기관투자가의 지배력을 살린 소프트로(Soft law)의 일종으로 기업경영 수익력을 높이기도 하고 기업 비리를 감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G영역에서는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주주가치 하락,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회계ㆍ경영 투명성과 공시강화를 통한 회계부정 사건의 차단,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의 구성 등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근에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특히 젠더 다양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에서 젠더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이해당사자로 폭넓은 개방일 것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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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RD와 CSRD 차이점과 ESG 보고 기업

◇ NFRD와 CSRD의 차이점

                                                          【NFRD와 CSRD의 차이점】

구 성NERDCSRD
의무 해당기업 규모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상장기업, 은행, 보험사, 그 외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근로자 수 250명 이상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역내 순 매출이 2.5억 유로 이상이며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EU 기업
포함되는 기업 수약 11,700약 50,000
보고사항∙ 환경보호∙ 사회책임 및 근로자 대우∙ 인권∙ 부패방지∙ 이사회 내 다양성(나이, 성별, 교육, 직업 배경)∙ NFRD 보고사항∙ 사회ㆍ인적ㆍ지적 자산 현황 공개∙ 장기적 ESG 목표 및 정책∙ 운영 및 공급망에 대한 실사∙ SFDR 및 EU 녹색분류체게 규정에 따른 보고∙ Double materiality(기업이 사회ㆍ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지속가능성 위험 요인에서 겪는 변동 사항 등)
보고방법정해진 체계 없이 연간 보고서문과 보고서를 XHTML 형식으로디지털 테그 포함해 연간 보고
기업 규모별지침 적용 시기보고 해당 기업(*출처 : EU이사회, 2021.6)
2024.1.1NFRD 대상에 이미 해당하는 기업
2025.1.1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2026.1.1상장된 중소기업, 소규모 비복합 신용기관, 전속 보험회사

*참고) 지침 내용 근거 ‘무역관’ 정리

◇ ESG 성과 보고 의무화 예정 대상기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사항 적용 시점이 다르다. 현재 비재무보고지침(NFRD)에 따라 이미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은 2024년 규정의 시행과 함께 바로 보고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은 2025년부터, 그리고 상장된 중소기업 등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었지만, CSRD와 관련된 녹색 분류체계와 같은 법안이 지체되면서 1년 뒤인 2024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본다. 

①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며 대기업의 정의는 EU회계 지침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 수 250명 초과, 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이다. 

②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상장 중소기업과 역내 순 매출이 2억 5000만 유로 이상이며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 EU기업도 해당된다.

【기업의 규모별 지침 보고 시기】

적용 시기해당 기업
2024. 1. 1.NFRD 대상에 이미 해당하는 기업
2025. 1. 1.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2026. 1. 1.상장된 중소기업, 소규모 비복합 신용기관, 전속 보험회사

*주) 참고 : 브뤼셀 무역관 2022. 8. 16. (EU 이사회 자료)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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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SDGs·ESG : 선진견학과 SDGs·ESG의 실천

◇ 선진견학 및 SDGs·ESG 다짐(먼저깊게멀리)

2024년 4월 26일(금)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들과 프로그램 회장 및 대표들이 속초시 청초호로 선진견학을 다녀왔다. 내수읍은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선진견학을 다녀오곤 했는데, 특히 이규철 원장은 생활 속의 SDGs·ESG 실천 관련 제2회 차 강의를 속초로 가는 버스 안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물론 참석자 전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내수읍 담당 주무관이 함께 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여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 등 초유의 의미 있는 날이었다.  당일 버스 안에서 구호로 “당신멋져!”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SDGs·ESG 실천 4R 운동을 외치다

① Reduce (리더스 : 줄임) → 쓰레기 폐기가 적도록 하자! ② Reuse (리유스 : 재사용) → 한 번 더 사용하자! ③ Recycle (리싸이클 : 재활용) → 재생자원으로 이용하자! ④ Refuse (리푸즈 : 거절) → 쓰레기가 되는 것을 받지 말자!

◇ SDGs 17개 목표를 함께 외치다

목표1 빈곤퇴치, 목표2 기아종식, 목표3 건강과 웰빙, 목표4 양질의 교육, 목표5 성 평등,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목표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9 산업·혁신·산업기반시설, 목표10 불평등 해소,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13 기후변화 대응,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존,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16 인권·정의·평화, 목표17 글로벌 파트너십이었다.

◇ ESG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외치다

① 환경 : 청청기술, 기후변화, 탄소배출, 그린빌딩, 스마트성장, 환경오염 및 유독물질 배출, 천연자원, 농업 등, ② 사회 : 고용 평등, 고용 다양화, 인권, 노동, 테러, 업압 등, ③ 지배구조 : 이사회, 임원보수, 정치후원, 기타 지배구조 등이었다.

◇ 생활속에서 SDGs·ESG 실천을 찾다

  첫째, ‘가정’에서 가능한 것으로 ① 밥을 남기지 않는다. ② 보지 않는 TV는 끈다. ③ 수도나 샤워기를 틀어놓지 않는다. ④ 집안일을 돕는다. ⑤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린다 등이었다. 

  둘째, ‘외출’에서 가능한 것으로 ① 물병을 갖고 다닌다. ② 교통 규칙을 지킨다. ③ 장애인·임산부·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④ 동물이나 식물과 가깝게 지낸다. ⑤ 야유회 뒤에 쓰레기를 갖고 돌아온다. 

  셋째, ‘쇼핑’에서 가능한 것으로 ① 장바구니를 갖고 다닌다, ② 현지에서 생산한 상품을 산다. ③ 원재료와 원산지를 확인한다. ④ 환경보호 마크 붙은 상품 산다. ⑤ 정말 필요한가 생각하고 산다.

  다음 기회가 기대된다. 주민자치위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SDGs·ESG 실천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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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