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실사의 적용 범위

◇ 공급망 실사 적용 대상

지속가능한 기업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지침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EU에서 활동하는 역내ㆍ외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고위험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역내 기업 중 1%인 약 1만 3천 개사가 해당되고, 역외 기업의 경우 약 4천 개사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 적용대상】

구 분범 위예상 기업 수
역내대기업∙ 근로자 500명 초과 및 전 세계 연간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초과9,400개사
중견기업(고위험산업)∙ 근로자 251~500명 및 전 세계 연간 순매출 4천만 유로(초과)~1억5천만 유로,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3,400개사
역외대기업∙ EU 내 연간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초과(근로자수 기준 미적용)2,600개사
중견기업(고위험산업)∙ EU 내 연간 순매출 4천만(초과)~1억5천만 유로이며,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근로자수 기준 미적용)1,400개사

      *참고) EU 집행위원회 내용을 토대로 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인용.

◇ 공급망 실사 적용 범위

적용의 범위는 EU기업에 대해서는 그룹1(500명 이상 근로자를 갖고, 1.5억 유로 이상의 전 세계 매상을 갖고 있는 기업) 및 그룹2(2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갖고, 4천만 유로 이상의 전 세계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섬유ㆍ농업ㆍ채광 등 고위험이 있는 산업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그룹2는 그룹1의 2년 후에 규제가 적용된다.

비유럽기업에 대해서도 EU 역내에 매상이 1.5억 유로 이상인 경우에 그룹1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적용된다. EU 역내에서 매상이 4천만 유로 이상으로 고위험이 있는 산업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룹2와 같이 규제가 적용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챗GPT 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독일의 공급망 주의 의무법

◇ 독일의 공급망 실사 의무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독일에서 채택된 ‘공급망실사(DD)법’은 독일 대기업에 대해 기업활동의 인권ㆍ환경에 영향에 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프랑스 실사의무화법과 비교하여 실사(DD)의 내용은 보다 구체화 하고, 동시에 실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6월 11일 연방의회에서 ‘공급망 주의 의무법’이 승인 가결되었다.  2021년 2월 12일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원안, 3월 3일 연방정부 승인 수정안 확정 후 연방 참의원 심의를 거쳐 하계휴가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가결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 공급망 실사(DD) 대상과 내용

독일의 공급망실사(DD)법은 실사 적용 범위를 유럽 역내 적용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직접 공급업체까지 적용되며, 인권 정책강령 채택, 위험분석, 위험관리제도 실시 및 고충처리 절차 수립 등 의무가 부여되었다. 간접 공급업체의 경우 잠재적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실사 의무가 적용된다. 즉 자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공급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공급자도 포함하고 있다(단, 실사 의무는 경감). 또 실사의 분야로서 인권(ILO기본조약, 국제인권규약) 뿐만 아니라 환경(특히 수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 폐기물 영향이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사의 요구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다. 즉, ①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정비, ② 내부 책임자 지정, ③ 정기적인 리스크 분석 실시, ④ 방침서 제출, ⑤ 자기 사업 및 직접적인 공급자에 대한 예방조치 실시, ⑥ 시정조치 실시, ⑦ 불만 메카니즘 정리, ⑧ 간접적인 공급자에 관한 리스크에 관한 DD의 실시, ⑨ 문서화 및 보고 등이다.

◇ 기업의 실사(DD) 관련 제재

기업이 공급망 실사법에 위반한 경우는 행정명령, 공공조달에서 배제, 80만유로 이하 또는 평균 연간 매상고 4억 유로 이상 기업의 경우는 평균 연간 매상고의 2% 이하의 벌금 등 다양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

                                                         【독일 DD 대상기업과 위반 시 벌금】

    항 목                                      주요 내용
대상 기업∙ 근로자 3천 명 이상(2023.1.1.) ∙ 근로자 1천 명 이상(2024.1.1.)
위반 시 벌금∙ 최대 800만 유로 ∙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 (연 매출 4억 유로 이상인 경우)
주요사항∙ 기업실사(DD)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 최초 포함 ∙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관할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 인권 보호 강화 ∙ 사람ㆍ환경 유해물질 규제

대상기업에는 강제노동 등의 인권 리스크 및 인권 리스크에 파급하는 환경 리스크에 관한 실사의 실시의무(리스크의 사정이나 해당 리스크의 예방ㆍ경감 조치의 실시) 등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해당 리스크는 해당 기업 자신 및 1차 공급자에서 발생하는 것이 기본이며, 간접 공급자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우 등에 한하여, 리스크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프랑스 법제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민사 책임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대신 실사의 의무에 반했을 경우 행정벌이 규정되어 있다. 최대 80만 유로다. 단, 평균 연매출액이 4억 유로 초과인 법인 등의 경우는, 최대 평균 연매출액의 2%, 또 일정한 경우에는 3년을 상한으로 공공조달의 참가가 제한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챗GPT 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대학 전문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프랑스 기업 실사의무화법

◇ 인권 실사 법제화의 선구자

2017년 프랑스는 이른바 ‘실사의무화법’(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을 제정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제도화했다. 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인권 실사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는 EU 내의 ‘공급망 실사의무화법’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프랑스에서 채택한 ‘실사의무화법’은 프랑스의 대기업에 대해 기업활동의 인권ㆍ환경 영향에 관한 실사를 의무화했다. 인권ㆍ환경 실사 그것을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의무화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급망 일반 실사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인권 법제가 2017년 제정되었다. 현시점에서 발효되고 있는 인권 실사 관련 법제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인 모(母)회사가 그 해외 자(子)회사 및 공급망을 통해 미치는 인권ㆍ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 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기업의 실사(DD) 대상과 내용

기업이 실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母)회사 자신, 직접적ㆍ간접적인 자(子)회사(프랑스 상법 L 233-16Ⅱ), 안정적인 거래 관계인 하청업체ㆍ공급자가 포함된다. 기업은 실사에 관한 계획(Le Plan de vigilance)을 책정ㆍ실시ㆍ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에는 다음 실사의 요소가 포함된다.

                                                 【 프랑스 기업실사 요구사항 프로세스 】

① 리스크 인식, 평가, 분석의 작성(mapping)② 리스크 작성에 따라서 자(子)회사와 하청업자ㆍ공급자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수속③ 리스크를 완화하고, 심각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④ 관계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와 협동을 통해 잠재적ㆍ현실적인 리스크를 수집하기 위한 통보 메커니즘(mechanism)⑤ 실시조치를 사후관리하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 기업의 실사 관련 제재

실사의무화법이 적용되는 기업이 실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실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떤 관계자도 관련 관할 법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법령준수의 정식 통지를 받은 경우, 기업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3개월 기간을 주고 있다. 만일, 기업이 3개월을 경과 한 후에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관은 1,000만 유로를 상한으로 하는 민사제재 벌금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프랑스 및 EU의 실사 대상 기업 규모 범위】

규범 명칭대기업 기준
프랑스실사의무화법∙ 대상기업+자회사 합산, 프랑스 국내 5천 명 이상 근로∙ 대상기업+자회사 합산, 국내외 1만 명 이상 근로
EU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 회계연도 평균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

여기서 대상기업은 자사와 그 자회사 등, 또 확립된 사업상의 관계를 가지는 공급자 등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인권ㆍ환경 리스크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리스크 매핑 등), 인권침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 그 계속적인 실시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 등을 기재한 계획을 공표해 실시할 의무가 있다. 기업에 의한 해당 의무의 위반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해당 제3자에 대한 민사 책임도 규정되어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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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EC의 비재무정보 공시지침

◇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의 개정

2014년 EU에서 채택한 EU의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은 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ㆍ증여방지, 이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공급망에 대한 비재무정보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한 것이다. 

EU가맹 각국에서 국내법화 하고 있다. 또 2021년에 유럽주 위원회에 의한 EU의 비재무정보 공시지침 개정안이 공표되면서 실사(DD)의 프로세스 개시 요구를 명확화 하고 있다.

2021년 4월에 유럽위원회(EU)는 현행 비재무공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대체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대한 의안을 제출했다. CSRD에서는 공시기준인 ESRS(Europe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비재무정보의 공시를 실시하는 것을 지침 대상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CSRD의 도입에서 NFRD에서 반성 점인 ‘공시정보의 질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비교가 어려워져 버렸다’는 현상을 살릴 수 있도록 ESRS를 책정하는 것을 결정하여,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EFRAG, The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에 위탁했다. EFRAG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PTF-ESRS, Project Task Force-Europe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를 편성하고, 그 안에 11개 분야 나눈 복수의 WG를 출범시켰다.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기업 지속가능성보고 표준)는 2022년 6월까지 작성돼 10월 의회에서 채택 후 2023년도부터 시행된다.

◇ CSRD에 대한 3가지 포인트

EU는 CSRD에 대해 다음 3가지 사항을 중요 포인트로 들고 있다. 대기업 및 EU 규제시장에 상장된 기업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대기업의 정의는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①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② 대차대조표 합계가 2,000만 유로 이상, ③ 근로자 수가 250명 이상(연도 평균)

◇ Double Materiality의 공개청구

EU가 2019년 발표한 비재무보고 가이드라인 가운데 ‘재무적 물질’과 ‘환경ㆍ사회적 물질’ 두 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Double Materiality(두 가지 중요성)라고 부른다. 재무적 물질은 기업이 환경ㆍ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ㆍ사회적 물질이란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는 해석으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시민,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중요한 정보이다. CSRD에서는 재무적 물질(기업이 환경ㆍ사회로부터 받는 영향)과 환경ㆍ사회적 물질(기업이 환경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쌍방을 주시하고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3자 보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ESRS에서 공시기준과 더불어 EU의 환경관리 감사제도(EMAS)나 각국의 비재무정보 공시기준에 근거한 감사를 요청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CSRD는 유럽 그린 딜에서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에 관한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발표되고 있다. EU는 “적절한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ESG 투자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효한 환경 대책의 개발ㆍ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CSRD의 개정사항인 ESRS의 추가로 EU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의 질은 한층 더 향상되어 갈 것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SG 및 챗GPT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대학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공급망 규제와 영국의 현대노예법

◇ 미국 및 유럽제국의 공급망 규제

국제규범의 형성을 배경으로 미국 및 유럽제국 중심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를 법적 의무 또는 공시의무로서 부과하는 규칙이 도입되고 있다.

                                                                         【공급망 실사ㆍ공시 규제의 개요】

규 제시기규제분야규제내용
EUㆍRoHS지령2011년 개정유해 화학물질수입금지
EUㆍREACH규칙2006년 채택화학물질인가ㆍ등록제도
미국ㆍLacey Act2008년 개정위법 벌채림실사의무ㆍ수입금지
EUㆍ목림규칙2010년 채택위법 벌채림실사의무ㆍ수입금지
미국ㆍ광물분쟁규제2010년 채택광물분쟁실사ㆍ공시의무
미국켈리포니아주ㆍ공급망 투명화법2010년 채택강제노동공시의무
EUㆍ비재무정보개시지령2014년 채택환경ㆍ노동ㆍ부패방지ㆍ인권공시의무
영국ㆍ현대노예법2015년 채택강제노동공시의무
미국ㆍ무역원활화무역집행법2016년 채택강제노동ㆍ아동노동수입금지
프랑스ㆍ주의의무법2017년 채택인권ㆍ환경실사의무
EUㆍ광물분쟁규칙2017년 채택광물분쟁실사ㆍ개시의무
호주ㆍ현대노예법2018년 채택강제노동개시의무
네덜란드ㆍ아동노동실사법2019년 채택아동노동실사ㆍ개시의무
독일ㆍ공급망실사법2023년 시행인권ㆍ환경실사의무
EU지속가능실사지침2011년 제출인권ㆍ환경실사의무

◇ 영국 현대노예법과 인권실사 프로세스

첫째, 현대노예법의 공시의무다. 2015년 영국에서 채택한 현대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은 기업에 대해 현대노예법의 배제에 관한 대처상황의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역외 적용의 여지도 크고, 한국기업에도 큰 실무영향을 주고 있다. 동법 제54조는 기업에 대해 자사의 사업 및 공급망에 대한 현대 노예의 배제 대처상황에 관한 성명을 매년 발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국 내무성은 ‘공급망 투명성에 관한 실무가이드(Practical Guide)’를 발표하고 있다.

둘째, 비영국 기업의 역외 적용이다. 한국기업을 포함한 비영국기업도 영국에서 사업 일부를 하고 있다면 적용된다. 실무가이드 제3장은 ‘명백한 사업의 실체(demonstrable business presence)’가 있다면, 사업의 일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규정한다. 2019년 3월에 발표한 가이던스(guiadance)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시로서 ① 영국의 등기소에 사업자 등록하고 있는 경우, ② 영국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경우, ③ 영국에서 서비스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④ 영국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⑤ 웹사이트 등 다른 영국에서 가시적인 사업 실체가 있는 경우를 넓게 열거하고 있다.

셋째, 인권실사(DD)의 공시내용이다. 동 법 제54조 5항에 의하면 성명에서 공시할 요소는 다음 6가지다. 이것은 강제노동ㆍ인신거래 폐지 관점에서 지도원칙에 기초한 인권실사(DD) 실시 프로세스 그것을 정보공시 요소로 열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기업의 실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법 실사의 프로세스를 정보공시의 대상으로 하는 대책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른 공급망실사(DD)와 비재무정보 공시 규칙에서도 답습하고 있다.

                                              【인권실사(DD)의 프로세스 6가지】

① 기업의 조직, 사업 및 공급망② 현대 노예에 관한 방침③ 자사의 사업 및 공급망에 대한 현대 노예에 관한 실사(DD) 프로세스④ 현대 노예가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가 잇는 자사의 사업 및 공급망의 부분 및 기업이 리스크를 평가ㆍ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수속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퍼포먼스(performance) 지표로 측정한 자사 사업 또는 공급망에서 현대 노예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수속의 실효성⑥ 근로자에 대한 현대 노예에 관한 연수

◇ 최근 집행 실사의 규정 변화

영국 현대노예법은 공급망 실사(DD)ㆍ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글로벌적인 규칙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9년 5월에는 영국 Government Commercial Function 및 Civil Service에 의해 공공조달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되고, 공공조달을 통한 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2021년 3월에 영국 정부는 공적인 등기소(registry)를 설치하고, 기업에 대해 등기소에 성명의 등록을 추천 장려했다. 2021년 6월에는 현대노예법을 개정하는 의원입법안이 영국의회에 제출되었다. 개정법안은 공시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대학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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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OECD와 ILO의 다국적기업의 변화

◇ OECD 다국적기업의 행동지침

1976년, OECD는 행동지침 참가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기대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자주적으로 취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inational Enterprises)을 책정했다. ‘행동지침’은 세계 경제의 발전이나 기업행동의 변화 등 실정에 맞추어 지금까지 5회(1979년, 1984년, 1991년, 2000년, 2011년) 개정되었다. 행동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 방침, 정보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공여ㆍ증여요구ㆍ금품 강요방지, 소비자 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납세 등, 폭넓은 분야에서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2011년 개정에서는 기업에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인권에 관한 장의 신설이다.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기업은 자기 기업이 실제 및 잠재적 악영향을 특정해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리스크에 근거한 실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OECD는 2018년, OECD지침이 권고하는 실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책임있는 기업행동을 위한 OECD 실사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실사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 ILO 다국적기업 선언(괜찮은 일자리)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3자 선언(다국적기업 선언)은 사회정책과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관해 기업에 직접적인 지침을 제시한 ILO 문서이다. ILO 다국적기업 선언은 국제노동기준에 근거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국제규범이다. 다국적기업이 경제적ㆍ사회적 진보 및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실현에 대해 이룰 수 있는 적극적 기여를 장려하고, 그 각종 활동이 초래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동 선언은 다국적기업 등에 대하여 일반 방침, 고용, 훈련, 노동조건ㆍ생활조건, 노사관계의 5가지 분야에 관한 지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개정에 의해 지도원칙에 기초하여 공급망을 통한 인권실사 등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다국적기업 선언은 전 세계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꼼꼼히 논의하고 채택한 이 분야의 유일한 국제문서이다. 제204회 ILO이사회(제네바, 1977년 11월)에서 채택되어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은 2017년 3월에 이루어졌으며, 경제의 새로운 현실에 부응하고 2006년 이후의 진전이 고려되었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 총회에 의해 채택된 새로운 노동기준 및 정책 성과,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승인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채택 등이다.

2017년 개정에서는 사회보장, 강제노동, 인포멀(비공식)에서 포멀(공식)경제로의 이행, 임금, 안전위생, 구제접근 및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문제에 대응하는 원칙이 강화 및 추가되었으며 다국적기업선언의 내용은 확충되었다. 또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 국제연합 ‘보호, 존중 및 구제’프레임 실시를 위해서”라고 보조를 맞추어 다국적기업 선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다른 주체가 완수해야 할 각각의 역할의 개요도 제시하였다.

◇ ILO의 Decent work(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는 ‘일할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이라는 뜻으로, 1999년에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21세기 ILO의 목표로 제안되었으며 지지를 받은 개념이다. 영어 단어 decent는 ‘괜찮은’, ‘제대로 된’, ‘적정한’이라는 뜻이 있다. 2006년 국제연합 경제 이사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공정하고 바람직한 조건에서의 작업’을 괜찮은 일자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총괄 소견을 낸 바 있다.

여기서 괜찮은 일자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인간다운 노동조건 중 하나이다. 직접적인 노동조건은 노동 시간, 임금, 휴가 일수, 노동의 내용 등이 인간의 존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실업 보험과 충분한 고용, 고용 차별의 폐지 및 최저 임금의 보장을 요구한다. 이러한 여러 노동조건이 확보되었을 때 괜찮은 일자리가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ILO는 이런 노동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조약이나 권고로 결정하고 감시기관을 통해 감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대학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인권실사 PDCA 사이클 4단계

◇ 인권실사 PDCA사이클 4단계

UN의 지도원칙(UNGPs,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인권존중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기업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한다고 한다.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 인권실사에 관해 특히 중요한 점은 그 공급망(Supply chain)의 위치설정이나 기업의 국적ㆍ업종ㆍ규모를 불문한다. 그리고 모든 기업인 자사나 그룹 회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등 거래 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ㆍ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도원칙에서 기업이 존중해야 할 인권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권’을 기준으로 하며, 국제인권장전에서 규정된 다양한 인권과 ‘ILO선언’에 기술된 기본적 권리가 널리 포함된다.

UN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UNGPs)은 모든 국가나 기업(규모, 업종, 거점, 소유형태, 조직구성에 관계없음)에 적용된다. 인권실사 방법론 가운데 프로세스(PDCA 사이클)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참고 : PDCA 사이클은 Plan(계획), Do(실행), Check(평가), Action(개선)의 약자를 딴 것으로 1950년대 품질관리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W. 에드워즈 데밍(William Edwards Deming)이 제창한 프레임워크이다. PDCA 사이클을 강화함으로써 개개인이 KPI(중요 실적 평가지표)와 관련된 미션을 달성하면 결과적으로 중기 경영계획이나 회사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때, 업적ㆍ인사의 평가 방법, 거버넌스 등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Step1 : 부정적 영향의 특정ㆍ평가(Plan계획)

지도원칙 18로 ‘부정적 영향의 특정ㆍ평가’란 기업이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자사 사업의 어디에 어떤 인권침해 리스크가 있는지를 특정하여 그 리스크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위험 사업영역을 특정할 때 OECD 가이던스 등을 토대로 분야의 리스크, 제품ㆍ서비스의 리스크, 지역 리스크,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4가지 리스크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Step2 :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Do, 실행)

지도원칙 19로 부정적인 영향의 방지ㆍ경감에 관하여 기업이 그 활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① ‘유발’하고 있는 경우, ② ‘조장’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③ ‘직접 관련’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전 ①, ②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책을 강구할 것을 ③ ‘직접 관련’인 경우에는 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수단으로서의 거래를 정지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주시하는 눈길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거래정지에 따른 상대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로 근로자의 고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Step3 : 대처의 실효성 평가(Check평가)

지도원칙 20은 대응의 실효성 평가에 관해서는 기업이 상기 Step1, Step2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평가한다. 해당 결과에 근거해 계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평가에서 정보수집 방법(자사 근로자나 공급업체 등에 대한 공청회, 질문표, 현지 방문, 감사 등)이나 평가 절차를 사내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 Step4 : 설명 및 정보 공개(Action개선)

지도원칙 21에 따른 설명ㆍ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기업이 강구한 상기 Step1, Step2, Step3의 조치에 대해 설명ㆍ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방법, 빈도(1년에 1회 이상인 것이 바람직함)가 필요하다. 또 인권실사(DD) 전제로서 인권방침 책정이 요구된다.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시정ㆍ구제와 그 협력이 요구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대학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공급망 관리와 UN의 지도원칙

◇ UN의 지도원칙(UNGPs)이란?

종래, 기업에 있어서 각국 법규제의 수준을 초월해서 환경ㆍ사회과제에 씨름하는 것과 공급망 등을 통하여 환경ㆍ사회문제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기초한 대책으로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초월한 윤리상 책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임의 자주적인 대처에 맡겨져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지도원칙은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인권존중책임을 국내법령의 준수의무 상위규범으로서 자리매김(원칙 11)하였다. 인권존중의 대처를 국내법령 준수에 우선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과제’로서 대처를 요구했다(원칙 23). 이와 같이 CSR과 공급망 관리를 기업의 자주적 대처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과제로 승화한 점에 지도원칙의 큰 의의가 있다.

2010년에 ISO(국제표준화기구)는 국제규격 ISO 26000(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규격)이 발효되었다. 동 규격은 조직(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의 공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중해야 할 7대 사회적 책임의 원칙으로서 ① 설명책임, ② 투명성, ③ 윤리적인 행동, ④ 이해의 존중, ⑤ 법 지배의 존중, ⑥ 국제 행동규범의 존중, ⑦ 인권의 존중을 들고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31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Ⅰ.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Ⅱ.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Ⅲ. 구제에 대한 접근
A. 기반원칙(원칙 1~2)B. 운용상의 원칙∙ 일반적인 국가의 규제 및 정책 기능(원칙 3)∙ 국가와 기업의 연계(원칙 4~6)∙ 분쟁 영향 지역에 대한 기업의 인권존중 지원(원칙 7)∙ 정책의 일관성 확보(원칙 8~10)A. 기반원칙(원칙 11~15)B. 운용상의 원칙∙ 기업 방침에 따른 약속(원칙 16)∙ 인권실사(원칙 17~21)∙ 구제에 대한 대처(원칙 22)∙ 놓여 있는 상황을 감안한 대응(원칙 23~24)  A. 기반원칙(원칙 25)B. 운용상의 원칙∙ 국가에 의한 사법 절차 (원칙 26)∙ 국가에 의한 비사법적 불만 처리의 구조(원칙 27)∙ 비국가기반형 민원처리 구조(원칙 28~30)∙ 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실효성 기준(원칙 31)

*참고) UNGPs, ILO 사이트를 기초하여 작성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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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이해관계자 참여와 공급망 실사

◇ 기업ㆍ이해관계자 등과 참여의 중요성

SDGsㆍESG경영의 실천과 그 일환으로써 규칙의 역동적인 준수(dynamicㆍcompliance)에서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등 사이 관계성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 등과 효과적인 참여(engagement)와 소통을 해나가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다.

【기업ㆍ이해관계자 등과 관계성】

◇ 이해관계자 공급망 실사란?

첫째, SDGsㆍESG경영에 대한 자리매김이다.

기업활동의 환경ㆍ사회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기에는 인권ㆍ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와 대처하는 프로세스인 인권ㆍ환경 실사가 필요하다.

인권ㆍ환경실사에서 자사의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공급망 등 거래 관계를 통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급망 등 거래처 관리가 중요하게 된다.

둘째, 기업에 대한 역동적 준수의 기대다.

2011년 3월 UN 인권이사회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이하 ‘지도원칙’이라 함)’(UNGP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승인을 계기로 실사에 관한 규제, 소프트 규칙 등 다양한 규칙이 형성되어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역동적 준수(dynamicㆍcompliance) 시점에서 거래처와 고객의 공급망 관리, 투자가ㆍ금융기관의 지속가능 금융 등에서도 기업에 대한 실사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 지역주민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매체(media)ㆍNGO도, 기업활동의 환경ㆍ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 대응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등의 동향과 규칙 형성을 이해하고, 규칙에 적극적으로 대응 및 활용하는 형태의 실사를 하는 것으로, 기업 자신의 리스크 관리와 기회실현에도 연결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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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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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 조직의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강화

◇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의 강화

기업이 이상과 같이 ‘환경ㆍ사회가치의 제공’과 ‘기업가치 창조’라고 하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적인 기반으로서 가버넌스도 변혁ㆍ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가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에서는 최고경영자의 SDGsㆍESG에 관한 서로 관계(commitment)를 강화한다. 그리고 조직으로서 의사결정의 실효성ㆍ투명성ㆍ포섭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가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의 과제

지속가능한 가버넌스는 넒은 의미에서 SDGsㆍESG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업지배와 조직체계에 초점을 둔 좁은 의미에서 사용한다.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 위원회 등의 조직체계, ② 외부전문가ㆍ이해관계자의 참가, ③ 이사회ㆍ근로자의 다양성 확보, ④ 임원 보수에 대한 지속가능지표의 편성, ⑤ 근로자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⑥ 내부통보ㆍ고충처리제도의 강화, ⑦ 지속가능을 둘러싼 주주총회의 대응 등이 포함되지만,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 역동적 준수 시점에서 대응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에서는 SDGsㆍESG규칙의 분석ㆍ대응ㆍ활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관점에서 조직체제의 강화를 검토하는 것도 유익하다.

또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와 그 개별과제에 관해서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칙 기타 규칙이 도입ㆍ강화되고, 그러한 규칙에 대응하여 활용하는 것도 기업가치 향상 관점에서 중요하다. 역시 역동적인 준수(dynamicㆍcompliance)의 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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