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SDGs의 임팩트 관리

◇ SDGsESG 목적에 대한 공헌

기업에는 그 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긍정적인 임팩트(impact, 영향)을 촉진하고, 환경과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SDGsㆍESG의 목적 달성에 공헌할 가능성이 있다.

SDGsㆍESG의 목적에 공헌하는 데 있어서 그 임팩트(impact)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측정과 평가를 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배려를 하며, 환경과 사회적 가치 제공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여기서는 SDGsㆍESG의 목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이것을 촉진하는 대책을 ‘SDGsㆍESG의 임팩트 관리’라고 규정하고 해석한다.

◇ 역동적인 준수의 대응과 활용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SDGsㆍESG에 대한 공헌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이다. 이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까지 기업의 자주성에 위탁되고 있던 부분이 많았다. 그 때문에 공급망실사(DD)에 관하여 규칙 형성이 발전ㆍ확대하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SDGsㆍESG의 임팩트 관리에 관한 규칙 형성은 UN의 지도원칙에 비유할 만한 국제규범이 존재한다고는 말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SDGsㆍESGwash(워시)’의 비판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이 SDGsㆍESG의 임팩트 관리에 관한 규칙 형성이 특히 ‘임팩트 투자ㆍ금융’의 발전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EU의 ‘지속가능 금융개시규칙’(SFDR)과 ‘택소노미’(taxonomy)의 규칙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분류를 구체화하고 있고, 세계의 투자와 거래 규칙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역동적인 준수(dynamicㆍcompliance)의 규칙 형성을 이해하고, 앞서 대응하며 활용한다는 점에서 거래처로서 경쟁력을 높여 ESG투자의 호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근간) 생성AI와 챗GPT 교과서,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공급망 실사를 통한 ESG 리스크 관리

◇ 공급망 실사와 ESG리스크 관계

기업의 가치창조를 위한 기업이 직면하는 ESG리스크 관리에서도 공급망 실사(DD)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그 고도화와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이 환경ㆍ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자 염려와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자신의 리스크로 돌아온다. 실사에 관한 규칙이 국제적으로 교차하고 다양화하여,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기업 리스크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실사에 관한 규칙이 조달 또는 투자기준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실사를 적절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거래처와 관계에서 경쟁 우위성을 확보하고, 투자가 및 금융기관과 관계에서 투자처로서 매력을 높여가는 마케팅 전략의 기회와 실현과도 연결된다.

◇ ESG관리와 역동적 준수’ 중요성

ESG리스크 관리에서는 실사(DD)를 기점으로 하면서도 기업 자신의 리스크 관리와 기회의 실현, 양측의 효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 상술한 실사에 관한 규칙의 형성과 이해관계자 등의 동향이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위에서 실사 규칙에 대응하고 활용하면서 리스크 관리와 기회의 실현을 도모한다고 하는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의 시점이 중요하게 된다.

◇ ESG과제와 ‘위험기반 접근법’대응

ESG과제는 광범위한 분야에 미치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 일률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공급망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한 경우, 공급자는 다수이고 중층적으로 미치는 경우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ESG리스크 관리도 실사의 실현과 함께 자사의 사업ㆍ공급망에 대한 ESG리스크를 평가를 한다. 그렇게 하여 ESG리스크가 높은 영역에 중점적인 대응을 하는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이란 조직을 둘러싼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리스크에 따라 조직이 생각하는 수준을 근거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처이다. 이 개념은 보안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다. 한편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는 다종다양하며 업계나 풍토에 고유한 것도 있고 조직 고유의 것도 있다.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는 조직에 리스크를 평가하는 툴이나 수용의 수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실시하는 구조가 된다.

※ 공급망(Supply Chain)의 CSR강화 가치란?

먼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y)경영’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ㆍ환경적 관심사를 분석ㆍ수용하여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다. 기업들이 CSR을 단순한 기부ㆍ봉사활동 등과 해외 진출 장벽을 뛰어넘어, 지속성장의 기반으로 자사의 핵심사업과 CSR을 연계한 비즈니스를 전략적이 필요하다.

예컨대, 1996년 미국의 ‘라이프’라는 시사잡지에 파키스탄 시알코트지역 아동이 나이키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 할 축구공이 제3국의 가난한 12살 아동들에게 시간당 6센트 주고 노동을 착취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미국과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고, 미국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아동노동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 나이키 불매 운동과 함께 결국 들끓는 비난 여론과 매출 감소에 무릎을 꿇었다.

2014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생산하는 대만의 팍스콘사 공장에서 노동자를 혹사시킨 악덕 기업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기업 이미지 추락에 다급한 애플은 아시아 전역에 공급망(Supply Chain) CSR경영을 확대하였다. 위 사건들은 경제 선진국들의 CSR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고,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이 제3세계 공급망의 인권, 노동권 문제를 민감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하여 생산하는 공급망를 갖고 있다. 협력업체가 문제가 되면 결국 모기업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Supply Chain CSR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적인 CSR평가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거래 계속 유지 또는 거래배제 등 결정의 기준이 되어간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계약에서 CSR조항이나 그에 준하는 법적 약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SDGsㆍESG규칙 형성의 진전을 실감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근간) 생성AI와 챗GPT 교과서,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 조직의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강화

◇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의 강화

기업이 이상과 같이 ‘환경ㆍ사회가치의 제공’과 ‘기업가치 창조’라고 하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적인 기반으로서 가버넌스도 변혁ㆍ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가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에서는 최고경영자의 SDGsㆍESG에 관한 서로 관계(commitment)를 강화한다. 그리고 조직으로서 의사결정의 실효성ㆍ투명성ㆍ포섭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가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의 과제

지속가능한 가버넌스는 넒은 의미에서 SDGsㆍESG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업지배와 조직체계에 초점을 둔 좁은 의미에서 사용한다.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 위원회 등의 조직체계, ② 외부전문가ㆍ이해관계자의 참가, ③ 이사회ㆍ근로자의 다양성 확보, ④ 임원 보수에 대한 지속가능지표의 편성, ⑤ 근로자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⑥ 내부통보ㆍ고충처리제도의 강화, ⑦ 지속가능을 둘러싼 주주총회의 대응 등이 포함되지만,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 역동적 준수 시점에서 대응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에서는 SDGsㆍESG규칙의 분석ㆍ대응ㆍ활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관점에서 조직체제의 강화를 검토하는 것도 유익하다.

또 지속가능한 가버넌스와 그 개별과제에 관해서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칙 기타 규칙이 도입ㆍ강화되고, 그러한 규칙에 대응하여 활용하는 것도 기업가치 향상 관점에서 중요하다. 역시 역동적인 준수(dynamicㆍcompliance)의 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인생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리스크 관리로 기업가치 창조

◇ 기업가치의 유지와 향상의 필요성

기업의 환경과 사회가치의 제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의 유지나 향상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것이 될 수 없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 자신도 살아남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자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은 SDGsㆍESG경영에서 기업 자신의 기업가치를 창조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가치창조 프로세스를 통하여 SDGsㆍESG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기회를 실현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가치창조에서는 비재무정보 공시를 적극적으로 하여 이해관계자 등 신뢰를 확보하고, 동시에 ESG투자와 지속가능 금융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 기업가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첫째, IIRC 프레임워크의 가치창조 과정이다.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통합적으로 보고하는 통합보고서의 공개시스템인 IIRC통합보고서 프레임워크는 옥토퍼스(octopus) 모델이라고 하는 기업가치 창조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문어발의 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인적자본, 지적자본, 사회관계 자본과 같은 무형자산이다. 기업가치 창조에서 재무자본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와 같은 무형자산을 어떻게 창조할까도 중요한 관점이 된다.

둘째, 가치창조의 가이던스 스토리 6요소이다. IIRC 통합보고서를 기초로 한 ‘가치창조 스토리(story)’에 관한 6가지 요소로써 ① 가치관, ② 비즈니스 모델, ③ 지속가능성ㆍ성장성, ④ 전략, ⑤ 성과와 KPI, ⑥ 지배구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툴을 기초로 기업가치 창조를 검토하고, 동시에 공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치창조 가이던스가 제시하는 스토리

항 목주요 내용
① 가치관∙ 기업이념, 비전, 기업문화 등 ‘가치관’은 진행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판단기준
② 비즈니스 모델∙ 경쟁 우위성의 확립ㆍ유지, 기업의 가치관 ①을 사업화 하여 고객ㆍ사회에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
③ 지속가능성과성장성∙ 기업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가치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 ESG 사항과 이해관계자와 관계는 리스크 요인, 경쟁력의 원천
④ 전략∙ 경쟁 우위를 지원하는 경영자원과 무형자산을 유지ㆍ강화하고, 최적의 사업 포토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 등
⑤ 성과와 중요한 성과지표(KPI)∙ 자사가 지금까지 경제적 가치를 어느 정도 해왔는가, 경영자가 재무적인 업적을 어떻게 분석ㆍ평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즉 재무적 성과 및 전략 수행을 위한 KPI 등
⑥ 지배구조∙ 비즈니스모델 ②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④를 착실하게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을 규율시키는 시스템ㆍ기능

*참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가치협창가이던스’

가치창조 가이던스(guidance)에서 ESG 요소와 이해관계자 관계는 위 도표 ③ 지속가능성ㆍ성장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의 가치관과 비즈니스 모델도 감안하면서 SDGsㆍESG가 초래하는 리스크와 기회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여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책정하며 실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역동적 준수의 불가결한 중요성이다. 기업가치 창조에서 SDGsㆍEDS가 기업에 초래하는 리스크 관리와 기회의 실현을 연결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SDGsㆍESG 규칙의 형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규칙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의 시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비재무정보 공시와 ESG투자, 지속가능 금융에 관해서도 현재, 다양한 규칙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활용하는 것도 기업가치 향상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인생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 – 이규철】 SDGs·ESG(2) : SDGsESG는 경영의 환경·약속·기능역활

◇ UN의 SDGsESG 경영의 흐름 배경

  SDGs는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목표로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지구상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leave behind)”을 서약하고 있다. ESG란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거버넌스)를 조합한 말로, 2006년, 당시의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tta Annan)씨가 발표한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서, 투자 판단의 새로운 관점에서 ESG가 소개되었다. 

  UN은 2016년 ‘책임투자원칙(PRI)’을 제창하며 투자할 기업을 판단할 때 ESG 관점을 새롭게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ESG의 대처를 고려해 투자 판단을 결정하는 투자자가 늘고, 기업들은 가능한 한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 ESG의 대처를 강화하게 되었다.

◇ SDGsESG 관련 세미나 점차 증가

  최근 TVㆍ라디오ㆍ신문ㆍ잡지ㆍSNSㆍ간판 등, 모든 매체에서 SDGs(Sustainable DevelopmentGoals,지속가능개발목표)ㆍESG(Environmental,Social, Governance,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할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편, 생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눈을 돌려보면, 각종 경제단체와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유료ㆍ무료에 관계없이 SDGsㆍESG에 관련 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본업 현장에서는 그 실천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인상이다.

  그 이유는 “SDGsㆍESG는 사회공헌이나 자원 봉사적인 활동이다”라고 보는 경향과 “SDGsㆍESG는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이 필요하고 대처하는 것이다”라는 오해와 선입관이 있다.

◇ SDGsESG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사실 SDGsㆍESG에 관한 기업의 의식을 살펴보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의 SDGsㆍESG에 대한 소극적인 기업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message)를 듣곤 한다. 

  ① SDGsㆍESG는 뉴노멀 시대의 큰 변화 의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런데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 

  ② 환경 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의 설비보다도 성능이 좋은 기자재를 도입하거나, 원자재 원가도 높거나 한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과 똑같게는 할 수 없다. SDGsㆍESG에 대해 위와 같은 오해와 선입견을 많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큰 이유는 다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SDGsㆍESG의 정보가 단편적이고 표면적으로 ‘기업경영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언론매체에서는 방영시간이나 게재 내용 공간의 관계에서 그 서두에 ‘SDGs는 UN이 정한 세계의 극심한 빈곤을 없애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17가지 목표다. 또 ESG는 기업의 활동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설명이 많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는 공헌하고 싶지만, 기업으로서는 관계없다’든지, ‘UN이나 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대기업이 맡아주지 않을까요?’라는 의견에도 수긍은 간다.

  둘째, SDGsㆍESG의 사례는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의 것으로 ‘어렵다’는 느낌이다. 우리들은 수많은 SDGsㆍESG 관련 책이나 세미나ㆍ연수를 통해 접촉은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사례는 많지만, 대부분이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의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인 내용을 보면 경영의 4가지 자원인 “사람, 상품, 돈, 정보”가 한정된 지역사회 중소기업의 경우는 SDGsㆍESG가 ‘멀고 높은 벽’과 같이 ‘어렵다’는 느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SDGs·ESG 경영 참여로 자체 기대 효과는 4가지로 ① 기업 이미지 향상, ② 사회문제 대응력 강화와 지역사회 공헌, ③ 기업의 생존전략, ④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이다.

◇ SDGsESG에 대한 선입견 해결법

  여기서는 전국의 기업 여러분의 SDGsㆍESG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을 풀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친숙한 실무적인 접근을 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한다. ① SDGsㆍESG가 ‘경영’으로 연결되는가?  ② SDGsㆍESG을 통하여 ‘사업’은 계속 발전하는가? ③ SDGsㆍESG는 ‘직원’에게 잘 납득이 되고 있는가? 

  위 질문은 특히 중소기업이 SDGsㆍESG를 추진해 가는 가운데 중요한 요점이 된다. 가령, SDGs와 ESG라고 하는 단어를 ‘인재육성’으로 바꾼다 해도 묻는 의미는 동일하다. 왜, 중소기업에서 ‘인재육성’에 힘을 쏟을까? 

  그 답은 매우 간단하다.  즉 경영에서 ‘인재육성’은 사업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원들이 납득하고 있지 않은 ‘인재육성’의 경우는 그 효과가 반감한다. SDGsㆍESG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소기업에도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 가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SDGsㆍESG란 향후 기업의 경영에서 ‘환경’이자, ‘약속’이며, ‘기능’이다”라는 문구로 감히 얘기할 수 있다.

이 규 철 법학박사(상법회사편)

SDGs·ESG국제환경연구원 원장

ISO심사원, 경영컨설턴트·명강사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진출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등 26책 출간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 화동정법대) 유학 

【칼럼 – 이규철】 뉴노멀시대 SDGs ESG실천만

뉴노멀(New Nomal)시대, UN의 SDGsㆍESG 시대! 

한국 정부(중앙, 지자체), CEO, 나의 결정과 실천만 남았다!!

◇ SDGs와 ESG

SDGs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목표를 채택하였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란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란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 목표(Target)이다.  그리고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이다.

◇ 기업에 가치에 큰 비재무적인 지표

가령, 과거에는 기업을 평가할 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가?’를 중심으로 ‘재무적’인 정량 지표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비재무적’인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투자자와 소비자인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을 평가하는데, 재무적 가치가 아닌 비재무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 신뢰·브랜딩·자금조달 등 평가업(UP)

예컨대, 기업의 경우에 SDGsㆍESG경영을 하게 되면, 세상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업의 신뢰성을 각인시키는 브랜딩도 가능하여, 투자자들의 평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조달에서도 유리해진다. 또 자사의 평가가 높아져 사원들의 동기부여도 업(up)되고, 소비자들의 응원도 받게 된다.

◇ 기업경영과 SDGsESG는 필수관계 

기업경영의 근간을 이루는 SDGsㆍESG는 깊은 관계가 있다. 모두 UN에서 나온 것으로 세계와 지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과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ESG는 SDGs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기 위한 행동 규범이다. 기업경영의 근간인 ESG경영은 SDGs 실현을 향한 기업이 취해야 할 수단이다. SDGsㆍESG는 대기업과 글로벌기업만의 대처로 중소(중견)기업과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않는지…, 경영자원인 사람, 제품, 자금, 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으로, 어떻게 사람도 조직도 빛나고, 지역과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미래에 사랑받는 회사”가 될까. 그 과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 ‘SDGsESG워시는 아닐까

사실, 글로벌 중심으로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이미 SDGs와 ESG경영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SDGsㆍESG경영을 앞세우며, 이와 관련한 수많은 상품ㆍ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기업의 대처가 환경ㆍ사회문제의 해결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위장의 ‘SDGsㆍESG워시’는 아닐까 하는 우려와 비판도 있다.

◇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로 

기업의 존재 이유를 묻는 가운데, 지금까지 기업이 “주주 자본주의”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stakeholder, 사원ㆍ주주ㆍ거래처 외에 소비자나 지역주민)의 이익도 배려해야 한다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기업은 어떻게 이해당사자 이익을 배려해가면서 환경ㆍ사회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해 가는 가운데, 기업도 사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자사를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한 가운데 기업이 어떻게 SDGsㆍESG에 관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기회를 실현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높여나갈지 고민 된다. 

◇ 기업의 2가지 목표 달성을 찾아가자

이상과 같이 ‘환경 및 사회과제 해결’과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기업의 2가지 목표 달성을 어떻게 양립시켜 가면서, 진정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SDGsㆍESG경영전략을 묻는다. 그 관건은 환경ㆍ사회과제의 해결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SDGsㆍESG의 프로세스를 잘 분석하고, 그 규범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향후 칼럼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SDGsㆍESG경영 필요성과 다양한 규칙 및 글로벌 사례 실천방법을 살펴본다. 결국, SDGsㆍESG경영의 실천은 역시 신속한 CEO결정과 실천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 규 철 법학박사(상법)

SDGs·ESG국제환경연구원장

ISO심사원, 경영컨설턴트·강사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등 26책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 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OECD 가이던스 실사 6단계

OECDㆍ실사 가이던스에서는 지도원칙에 근거 인권실사와 OECD 다국적기업의 행동지침을 입각하여 실사 등의 과정을 6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즉 ① 방침책정ㆍ체제정비, ② 영향의 평가, ③ 영향의 정지ㆍ방지ㆍ경감, ④ 추적조사, ⑤ 정보공개, ⑥ 시정이다.

◇ 실사 1단계 방침책정ㆍ체제정비

인권ㆍ환경실사의 전제로서 인권방침을 포함한 지속가능에 관한 방침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OECDㆍ실사가이던스 1단계에 해당). 인권방침에 관해서는 ‘지도원칙의 원칙16’이 다음 5가지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보다 넓게 환경ㆍ사회 분야에 관한 지속가능 방침을 책정하는 데도 참고가 된다.

                                              【인권방침의 5가지 기준】

① 기업의 최상급 수준으로 승인되고 있다.② 사내 또는 사외에서 관련하는 전문적 조언을 얻고 있다.③ 사원, 거래처 및 기업의 사업, 제품 또는 서비스에 직접 관련된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기업이 갖는 인권에 대한 기대를 명기하고 있다.④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모든 사원, 거래처, 기타 관계자에 향해서 사내외에 걸쳐 알려져 있다.⑤ 기업 전체에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방침 및 절차 중에 반영되어 있다.

위 ③의 기준을 만족하는 관점에서는 기업 전체의 방침에 더하여 공급자 기타 거래처에 대한 기대사항을 명확히 한 조달방침을 책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이와 같은 방침에 근거한 실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직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 실사 2단계 부정적인 영향평가

실사 2단계는 기업활동의 인권ㆍ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인 인권ㆍ환경리스크를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OECDㆍ실사가이던스 2단계에 해당).

리스크 평가상에서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는 리스크 베이스에 접근을 취하는 것은 지도원칙 등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유익하다. 즉 SDGsㆍESG의 과제는 광범위한 분야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급망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수이고,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률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다. 실사(DD)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를 전제로 리스크 높이에 따른 신축성 있는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사 3단계 부정적 영향의 정지ㆍ방지ㆍ경감

위 실사 2단계의 리스크 평가결과를 근거로 기업에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정지ㆍ방지ㆍ경감시키는 것이 요구된다(OECDㆍ실사가이던스 3단계에 해당). 상세한 평가결과를 통해 얻은 ①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Cause), ② 부정적인 영향을 조장하고 있는 경우(Contribute), ③ 부정적인 영향과 거래 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Linkage)가 있다.

그 평가결과가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기업에 요구되는 행동은 다르다. 자사에서는 없는 공급자 등 거래 관계망이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도 해당 공급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요구된다. 단지, 유의할 것은 지도원칙은 공급망 등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해당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공급자 등과 거래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평소에는 요구하지 않는 일이다. 안이하게 거래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는 인권침해의 상태를 방치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인권침해 기업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공급망 등에서 공존공생의 이념에 기초하여 공급자 등과 중장기적인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예컨대, 발주기업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킨 공급자 등에게 조달기준을 집행(Enforcement)하고, 즉시 배제하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대화(Engagement)를 통해 인내심을 갖고 시정을 촉구하거나 문제 해결과 능력 강화를 지원(Empowerment)한다고 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재촉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 기타 4~6단계 추적조사ㆍ정보공시ㆍ시정과정

이상 부정적인 영향의 평가와 대처는 계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OECDㆍ실사가이던스 4단계에서는 추적조사가 중요하게 된다. 또 5단계로서 이해관계자에 대해 실사(DD)의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공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이해관계자에게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 경우는 시정 조치를 하고, 또는 시정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6단계의 시정과정은 실사(DD)와는 독립하여 실사와 관련한 것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불만을 수용하여 처리를 하는 불만처리 메카니즘의 정비가 조기경보 시스템이다. 그리고 리스크 평가(2단계)를 위한 정보수집에도 유익하고, 동시에 시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게 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근간) 생성AI와 챗GPT 교과서,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국제인증 및 평가기준과 주장

◇ 개별 상품에 관한 국제인증

개별 상품에 관한 국제인증으로서는 산림에 관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 팜유(palm oil)에 관한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오일을 위한 원탁회의) 인증, 분쟁 광물에 관하여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 있는 광물지침)에 의거한 정련소ㆍ정제소 목록 등이 존재한다. 어느 경우에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관리에서 이용되고 있다.

*팜유(palm oil)는 기름야자 열매의 과육(함유분 16~20%)을 쪄서 압축 채유되는 식물성 유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 생산을 보이는 유지 자원이며, 연간 약 5,500만 톤 정도가 생산 및 소비되고 있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내 식용 유지 생산 및 소비량은 대두유(약 39만 톤) 다음으로 팜유(약 8만 톤)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며 가공용 유지, 튀김용 유지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인권실사의 등급부여ㆍ평가기준

기업의 인권 실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CHRB(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기업 인권 수준지표)가 있다.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강제 노동의 폐지 대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KTC(Know The Chain, 공급망을 이해하라)가 있다. CHRB, KTC함께 특정 업종의 기업 대책을 점수화ㆍ서열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대처를 촉진하고 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MSIs) 주장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있어서 공급망 실사(DD)에 관하여 합의한 ‘다중 이해관계자’(MSIs, multi stakeholder initiative)가 채택되고 있다. 가령, 방글라데시에서 2013년에 발생한 봉제공장 붕괴사고인 라나플라자 사건을 통해서 봉제공장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주목받았다. 선진국 의류브랜드 기업이 이 봉제공장으로부터 조달받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급망을 통해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의류브랜드 기업은 공급망 상에 있는 봉제공장의 노동환경과 건물 안정성 개선에 대하여 약속을 하였고, 방글라데시 협정(Bangladesh Accord)을 노동조합 등과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에 MSI로서 합의하였다.

2021년 9월 1일 발효되는 ‘섬유의류품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국제협정’은 법적 구속력 있는 책무, 결사의 자유 존중, 독립된 운영과 모니터링 등 최초의 협정을 성공으로 이끈 기본적 요소를 더욱 전진시킨 것이다. 이번 국제협정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독립된 ‘기성복 지속가능성협의회’(RSC)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안전위생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대책

∙ 이 협정을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합의

∙ 인권 관련 실사(DD)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옵션

∙ 협정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임의의 합리적인 중재 과정

※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이란 무엇인가?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IndustriALL Global Union)은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제조계통 노동조합이 보다 강력한 국제산업별 노동조합 조직(GUF)을 구축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2년 6월에 IMF(국제금속노련), ICEM(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 ITGLWF(국제섬유피복피혁노동조합동맹)의 3GUF(국제산업별조직)가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은 인권과 노동조합의 제권리 보호 확립,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세계 제조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연대 활동을 추진하는 국제 노동단체이다. 전 세계 140개국 5,000만 명의 제조ㆍ에너지ㆍ광산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 서기국이 있다.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의 최고 결의기관은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대회dl. 인더스트리올 일상 활동 계획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한다. 인더스트리올의 구체적인 일상 활동은 스위스ㆍ제네바에 있는 본부에서 서기장을 톱으로 하는 본부 서기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본부의 관할 하에 세계 5개소에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사무소는,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인도ㆍ뉴델리),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말레이시아ㆍ쿠알라룸푸르), CIS 제국 지역 사무소(러시아ㆍ모스크바), 동부ㆍ남부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남아프리카ㆍ요하네스버그), 라틴 아메리카ㆍ카리브해 지역 사무소(우루과이ㆍ몬테비데오)의 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공급망 실사의 기준 및 인증

◇ Hard Law와 Soft Law의 동향

하드 로우(Hard Law)와 소프트 로우(Soft Law)라는 개념이 있다. 하드 로우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ㆍ조례 등인데, 이에 반해 소프트 로우는 법적 구속력은 느슨하지만, 사회에서 국가나 기업이 어떠한 구속감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현대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세계인권선언은 대표적인 소프트 로우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도원칙이나, 위에서 소개한 NAP 등 국제적인 규범이나 국가가 정하는 계획 이외, 기업이 자주적으로 정하는 인권방침이나 조달 코드, 행동 규범 등도 소프트 로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기준이나 원칙, 규범 등은, 대부분이 소프트 로우라고 할 수 있다.

◇ 공급망 실사의 기준ㆍ인증

민간단체인 업계단체, 다중 이해관계자(multi stakeholder)가 책정한 기업 행위 규범으로서는 ISO26000(국제기준의 사회적 책임), ETI 베이스 코드(Ethical Trading Initiative base code, 윤리무역활동지침), RBA행동규범, FLA직장행동규범 등이 열거된다. 이러한 기준 대다수는 공급망 관리ㆍ실사에 대한 감사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기준에 준거하고 있다는 인증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민간단체가 책정한 기업행동 규범】

발행주체기 준내 용
ISO(국제표준기구)ISO26000∙ CSR에 관하 국제규격. 환경ㆍ인권ㆍ노동관행ㆍ공정한 사업관행ㆍ소비자과제ㆍ커뮤니티 참가 및 개발
Ethical Trading Initiative(ETI :윤리무역활동)ETI지침∙ ILO의 국제기준을 고려한 노동 관행에 관한 행동 기관
Responsible BusinessAlliance(RBA : 책임있는 기업동맹)RBA Code of Conduct(행동규범)∙ 전자기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환경, 환경 기타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기준
Fair Labor Association(FLA : 후생노동협회)FLA Workplace Code of Conduct(사업장행동규)∙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한 노동 관행에 관한 규범
JEITA(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책임 있는기업행동 가이드라인∙ 일본의 전자기기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급망 전체의 CSR를 구체화 하기 위한 모델 행동 규범

※ ISO26000란 무엇인가?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가 추진하는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안 이름이다. ISO26000(사회적 책임)은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과 나이키의 아동학대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5년부터 본격적인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ISO26000은 기업은 물론 정부와 NGO에 지배구조 개선, 인권 신장, 노동 관행 개선, 환경보호와 공정거래 등을 통해 소속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후변화협약, 유엔 소비자 보호 지침 등 각종 국제 지침을 총망라한 행동지침 안내서다. ISO26000은 강제 집행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국제표준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 무역 마찰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ETI베이스 코드란 무엇인가?

ETI베이스 코드(Ethical Trading Initiative base code, 윤리무역활동지침)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노동 관행 규범이다. 본 코드는 국제적인 참조기준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 윤리 감사의 실시나 윤리적 거래의 액션플랜 책정을 위한 벤치마킹 쿠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ETI베이스코드의 규정 내용은 최소한 요구되는 기준이지 최대한 요구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범이 아니다.

ETI 드를 적용하는 기업은 국가나 그 밖에 적용되는 법률에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법률과 베이스코드가 동일 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 기업은 노동자를 보다 보호하는 규정을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ETI회원은 공급업체가 베이스 코드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TI는 그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은 인권실사 어떻게 대응해야 ?

◇ 한국기업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인권 관련 법 도입의 예를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하드 로우(hard low)의 이야기는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의 동향을 보면은 한국기업에 있어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법제화 예정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의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거래처 인권실사 대비 필요

매상고나 근로자 수 등의 규모로 보면, 직접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한정적이지만, 공급망인 전체로 생각하면, 다소라도 영향을 받는 기업의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 자사가 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처가 인권실사(DD)를 실시할 때 조사 대상에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기업활동이 완전히 국내에서만 완결되는 일은 전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비즈니스 환경에서 국내법령만 준수하면 된다는 생각은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에는 그 규모나 업태나 거점 등에 관계없이, 또 국내에서 적법한지 어떤지 하는 판단에만 근거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급망 감안 해외 법제화 파악 필요

우선 공급망까지 포함한 자사의 비즈니스와 관련해 해외 법제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 국가나 지역에서 이미 인권 관련 법이 도입된 상황이나 앞으로 법제화를 위한 조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외부환경에 따라 요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 국내외 비즈니스와 인권 전략 필요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뉴스나 정보제공 사이트도 증가하고 있지만, 비즈니스와 인권도 풍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추천한다. 또 영국을 본거지로 하는 국제 인권 NGO ‘비즈니스와 인권 자원 센터’(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는 세계 각지에 있는 지역 조사원이 현지의 최신 정보를 발신하고 있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은 아직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해서 하드 로우(hard low)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기업활동이 완전히 국내에서만 완결되는 일은 전무하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외에서의 법제화 움직임이 어떻게 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