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근로자 내부신고와 대응체제
◇ 내부신고와 대응체제란?
가) 내부신고제도
내부신고제도란 근로자 등으로부터 기업의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한 통보를 받아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SDGsㆍESG경영에서 내부신고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이해관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인 이해관계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
또 내부신고제도는 조기에 문제의 발견과 대처로 기업의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ㆍ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유익하다. 내부신고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나) 내부통보 대응체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2021년 10월 21일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 자체 책임감면 신설이다. 공익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가 없어도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다.
②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다.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한다. ③ 보상금 신청기한 확대다. 수입의 회복ㆍ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안 날로부터 3년,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하였다.
다) 고충처리 메카니즘
기업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이해관계자는 내부신고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자사의 근로자 등 뿐만 아니라 공급망 등 거래처를 통하여 근로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이 넓게 포함된다.
【고충처리 메카니즘과 내부신고제도의 관계】
기업에는 이런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넓게 수용하는 고충처리 메카니즘을 정비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UN 인권이사회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지도원칙’이라 함) 29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활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넓은 대상으로 하여 불만의 대처가 조기에 이루어져 직접구제를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사업 수준의 고충처리 메카니즘을 확립하고, 또는 이것에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충처리 메카니즘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서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동시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시정 및 구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사를 지원하고 보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에 실사의 실시를 의무화 한 프랑스 ‘주의 의무법’과 독일 ‘공급망실사법’ 및 EU ‘지속가능 실사지침’은 실사의 요소로서 고충처리 메카니즘과 내부신고제도의 관계는 위 도표와 같다.
◇ ICGN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4(기업문화)에서 “이사회가 근로자ㆍ공급업체ㆍ주주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윤리규정이나 현지 법을 위반할 우려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관해 특히 우려되는 과제를 (보복의 우려 없이) 통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내밀한 메커니즘을 회사에 도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침4.2 내부통보).
그리고 이사회는 이해관계자(특히 근로자)와의 적극적인 관계와 대화를 지원하는 기업문화 장단점을 특정하는 관련 지표에 의해 지원하고 확보해야 한다. 이사회는 관련 이해관계자를 특정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의 대화 방침과 이해관계자의 고충 검토절차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지침4.6 이해관계자와 관계).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