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근로자 내부신고와 대응체제

◇ 내부신고와 대응체제란?

내부신고제도

내부신고제도란 근로자 등으로부터 기업의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한 통보를 받아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SDGsㆍESG경영에서 내부신고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이해관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인 이해관계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

또 내부신고제도는 조기에 문제의 발견과 대처로 기업의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ㆍ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유익하다. 내부신고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내부통보 대응체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2021년 10월 21일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 자체 책임감면 신설이다. 공익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가 없어도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다.

②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다.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한다. ③ 보상금 신청기한 확대다. 수입의 회복ㆍ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안 날로부터 3년,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하였다.

고충처리 메카니즘

기업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이해관계자는 내부신고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자사의 근로자 등 뿐만 아니라 공급망 등 거래처를 통하여 근로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이 넓게 포함된다.

【고충처리 메카니즘과 내부신고제도의 관계】

기업에는 이런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넓게 수용하는 고충처리 메카니즘을 정비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UN 인권이사회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지도원칙’이라 함) 29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활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넓은 대상으로 하여 불만의 대처가 조기에 이루어져 직접구제를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사업 수준의 고충처리 메카니즘을 확립하고, 또는 이것에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충처리 메카니즘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서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동시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시정 및 구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사를 지원하고 보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에 실사의 실시를 의무화 한 프랑스 ‘주의 의무법’과 독일 ‘공급망실사법’ 및 EU ‘지속가능 실사지침’은 실사의 요소로서 고충처리 메카니즘과 내부신고제도의 관계는 위 도표와 같다.

◇ ICGN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4(기업문화)에서 “이사회가 근로자ㆍ공급업체ㆍ주주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윤리규정이나 현지 법을 위반할 우려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관해 특히 우려되는 과제를 (보복의 우려 없이) 통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내밀한 메커니즘을 회사에 도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침4.2 내부통보). 

그리고 이사회는 이해관계자(특히 근로자)와의 적극적인 관계와 대화를 지원하는 기업문화 장단점을 특정하는 관련 지표에 의해 지원하고 확보해야 한다. 이사회는 관련 이해관계자를 특정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의 대화 방침과 이해관계자의 고충 검토절차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지침4.6 이해관계자와 관계).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 참여

◇ 근로자의 참여란?

근로자의 참여(engagement)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근로자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헌하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인적자본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을 증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를 위한 인재전략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기업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기회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기업의 근로자 참가도 중요하다. 

또 근로자는 기업활동에 의해 긍정과 부정의 쌍방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인권 실사에서도 이해관계자와 대화라는 관점에서도 근로자와 대화가 중요하다. 많은 기업가버넌스에 관한 규칙에서도 근로자와 대화의 필요성을 명기하도록 되어있다.

◇ 근로자의 참여 관련 글로벌 규칙

첫째, BRT성명 및 Davos Manifesto다. BRT성명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약속과 책임의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투자를 들고 있다. 또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도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가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를 존엄과 경의를 갖고 대우하는 것을 들고 있다.

둘째, 영국 CG코드다.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코드(CG코드)가 2018년 7월에 개정되었다. 영국 CG코드 개정은 근로자의 참여(engagement) 중요성을 강조한다. 브렉시트(Brexit)가 상징하는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판과 엘리트에 대한 반감으로 메이 정부는 2016년 출범 초부터 평범한 노동자 계급(ordinary working class)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며 상장사 임원 보수와 이사회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다. 

그 개혁의 하나가 이사회에 근로자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는 구조로 3가지 방법이 개정 코드에 규정되었다(Provision 5). ① 근로자 대표의 이사 초빙, ② 근로자에게 자문하는 정식 회의 설치, ③ 근로자와의 대화를 담당하는 비업무 집행이사 배치이다. 이사회는 위 3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조합을 선택해야 하는데, 모두 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자사에서 실효적인 대안을 실효적이라는 이유와 함께 설명하면 된다.

셋째, ICGN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이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무(원칙1)에서도 이사회는 주주 및 관계 이해관계자(특히 근로자)에 대해 설명책임을 지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키고 높일 책임이 있다. 

그 역할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지침1.1 책무) ① 회사의 미션과 목적 및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이나 기업의) 인수ㆍ매각 등의 기업전략과 재무 계획을 지도ㆍ검증ㆍ승인한다. ② 회사의 가버넌스, 환경방침 및 사회적 행동의 유효성을 감독하고 적용법을 준수한다. ③ 고도의 기업윤리 수준을 구현함과 동시에 성실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 행동규범의 실천을 감독한다. ④ 관련 당사자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등의 관리를 감독한다.

◇ 근로자의 참여를 위한 실천방법

첫째, 기업의 목표 명확화와 동화이다. 기업이 어떻게 사회와 이해관계자에게 공헌하는 가버넌스(존재의의)를 명확히 하며, 이것을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근로자가 기업에서 업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동기부여를 향상시키고 근로자 참여도 높일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 참가기회 향상이다. 근로자와 사이에서 의의가 있는 참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가기회를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의 CG코드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를 위한 제도를 조직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고려되지만, 그와 같은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대체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SDGsㆍESG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실시 프로세스에 넓게 근로자가 참가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 목적의 침투를 촉진하고 근로자 참여를 높이는 데 유익하다.

셋째,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확보다. 근로자 참여를 높게하는 전제로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건강으로 행복한 상태)의 확보도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임원 보수에 지속가능 지표의 편입

◇ SDGsESG경영의 경영진 활동

SDGsㆍESG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SDGsㆍESG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그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원보수 결정에 SDGsㆍESG과 관련하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고려 요소로 하는 것에서 경영진의 SDGsㆍESG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비재무지표는 재무지표와 비교하여 정량화가 다소 곤란하다. 그렇지만, 기업이 자사 상황에 맞고 좋은 지표를 이용하여 ‘SDGsㆍESG워시(wash)와 임원의 ‘자기에게 유리’하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경영진의 SDGsㆍESG 과제에 대응한 인센티브 강화와 보수제도 객관성ㆍ투명성 확보를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

◇ Davos Manifesto 2020 등 규칙

‘다보스 매니페스토(Davos Manifesto) 2020’에서는 ‘임원(경영자) 보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다. 지금까지 경영자 보수는 기업 실적이나 주가와 연동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독일 복합기업 ‘시멘스’(Siemens)는 2020년 이후 임원 보수에 대해 주식 보수 부분의 20%는 내부에서 산정하는 지속가능 지표 실적에 연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표는 CO2 배출 감소량, 직원 1인당 교육시간, 고객 만족도로 구성된다.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을 도모하는 기업에 있어서 경영진의 방향성을 일치시켜 회사 내외에 그 의욕을 나타내는 유효한 시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다.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을 살펴본다.

① 원칙5 (임원보수) : 이사회는 임원보수의 인센티브 보수에 지속가능에 관한 지표를 반영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보수는 최고경영자(CEO), 집행 임원 및 취업자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유지와 창조를 확실히 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과 목적에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정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 원칙5.1 (보수수준) : 이사회는 보수가 제도 면에서나 금액 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사회규범을 배려하면서 회사의 가치관, 사내 보수체계, 경쟁력의 원천과도 정합하도록 결정할 책무를 진다. 사회규범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직장인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회사 소재지의 평균 소득 중앙값과 비교한 임원 보수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③ 원칙5.2 (보수체계) : 임원 보수는 회사의 목적과 장기전략에 따른 심플한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급여 수준은 상여, 스톡옵션, 장기인센티브 플랜(LTIPS) 등의 모든 급부와 적절히 균형시켜야 한다.

◇ 지표의 특정 중요성과 그 실천방법

첫째, 지표의 중요성과 정합성 확보다. SDGsㆍESG과제(리스크와 기회 쌍방 포함)에 적절한 대응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유지 및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전한 인센티브를 경영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기업의 중요성(환경ㆍ사회의 중요성과 재무의 중요성)과 정합한 비재무지표를 임원 보수 제도설계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중장기경영계획 등의 경영전략, 통합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에서 특정된 중요성(materiality)과의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표에 의한 임원 보수의 편입방법이다. ① 중장기 업적 연동보수의 산정에 대한 비재무지표를 고려한다. ② 단기 업적연동 보수(상여)의 산정에서 비재무지표를 고려한다. ③ 퍼포먼스의 가점 요소로 고려하는 등 방법이 있다. 기업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원 보수의 결정과 객관성 확보다. 기업은 SDGsㆍESG에 관한 비재무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편입한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임의성’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자 평가기관이나 외부전문가의 정보제공도 참고하면서 보수위원회 등을 통해서 업무집행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등이 주도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개정 안건에 관해서, 비재무지표나 보수제도의 설계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그 찬반을 주주에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임원 보수의 공시 필요성이다. 기업은 SDGsㆍESG에 관한 비재무지표를 실적 연동보수의 기준으로 설정한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해당 보수제도의 신뢰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기업 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실적 연동지표에 관한 공시를 실시한다. 또 해당 공개에서 해당 비재무 지표가 SDGsㆍESG과제에 대응이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자사의 경영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공시를 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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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  이사회와 근로자의 다양성 확보

◇ 이해관계자와 관계의 중요성

기업에 다른 경험ㆍ기능ㆍ속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점과 가치관을 갖는 인재가 존재하는 것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데 강점이 될수 있다. 특히 SDGㆍESG경영의 실천에서는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에 영향과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대한 기대ㆍ우려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다양한 시점과 가치관을 기초로 한 검토가 필요하다. ESG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투자가ㆍ금융기관도 투자처 기업의 변화(Diversity)에 관심을 갖게 된다.

◇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

이사회와 근로자는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관련 이해관계자 이익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또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 그룹으로 구성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CGN 글로벌 거버넌스 원칙】

원 칙내 용
원칙1 :이사회의역할과 책무이사회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함과 동시에 성실하고 적절한 주의(care and diligence)의 아래 채권자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면서 회사의 장기적 이익,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원칙2 : 리더십과 독립성이사회의 리더십에는 이사회의 독자적인 역할과 집행 역할의 명확화와 균형,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 전체의 성공을 이끄는 고결한 프로세스(integrity of process)가 필요하다.
원칙3 : 이사회 구성과 지명이사회에는 효과적인 견제나 논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관계 분야의 지식, 독립성, 능력, 업계 경험 등 충분한 다양성을 갖춘 이사가 배치돼야 한다.
원칙4 : 기업문화이사회는 높은 수준의 기업윤리를 채택하여 회사의 비전, 미션, 목표의 건전성 확보와 그것들이 회사의 가치관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윤리규정은 효과적으로 철저하게 주지됨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보수 체계를 포함한 기업의 전략과 사업 운영에 통합되어야 한다.
원칙5 :리스크 감독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중요한 사업상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리스크 관리 방법을 적극적 감독, 검증 및 승인하여 해당 수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칙6 :보수임원 보수는 회사의 장기적인 실적과 지속가능한 가치창조의 촉진을 위해 최고경영자(CEO)ㆍ집행 임원의 이익과 회사ㆍ주주의 이익이 정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 관리 임원은 보수총액 결정에서 주주 배당금 지급액, 장래 투자를 위한 자본확보와의 적합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원칙7 :보고와 감사이사회는 재무제표, 전략ㆍ사업성적, 기업지배구조, 중요한 환경ㆍ사회요인에 관한 투자자나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개가 적시에 고품질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한다. 견고한 감사의 실천은 필요한 질 높은 공개수준의 유지에 있어서 불가결하다.
원칙8 :주주의 권리모든 주주의 권리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는 주주의결권이 주주의 경제적 지분(economic stake)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소수 주주가 회사 내에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나 거래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주) ICGN은 1995년 설립돼 참여 기관투자가의 운용자산 총액은 26조 달러를 넘고, 국가별로는 45개국이 넘는다. ICGN의 미션은 효율적인 글로벌 시장과 지속적인 경제 촉진 진보를 위해 실효적인 기업지배구조 구축과 투자가 스튜어드십 양성이다. (*참고 : www.icgn.org)

◇ SDGsESG경영에서 유의할 점

먼저 SDGsㆍESG 경영으로 기업의 경우는 브랜드 향상에 기여한다. SDGsㆍESG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은 ‘친환경 사업 활동’이나 ‘일하기 쉬운 노동환경’, ‘깨끗한 경영 체제’ 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이들 모두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특성이기 때문에 SDGsㆍESG 활동과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다.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은 한층 더 매출 향상이나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연결된다.

SDGsㆍESG경영을 함으로써 경영 리스크 억제가 가능하다. SDGsㆍESG를 구성하는 환경이나 사회, 가버넌스라는 관점은 기업에서의 리스크에 관계된다. 오늘날 소비자와 투자가는 환경문제나 노무 문제, 기업의 불상사 등에 민감하다. 또한 부적절한 노무 환경이나 독직 등은 법률이나 법적 준수에도 저촉된다. 따라서 기업이 이러한 리스크를 억제해 자사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SDGsㆍESG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SDGsㆍESG경영은 비즈니스 기회의 획득으로도 연결된다. 환경을 배려한 상품ㆍ서비스 만들기 등, 새로운 관점에서 사업을 생각함으로써,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업 전개가 태어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처가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현금 흐름의 증강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SDGㆍESG경영 실천의 각 프로세스 실시에서도 다양한 시점과 가치관을 갖는 전문인력이 관여하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다양성ㆍ포괄성이 확보는 인권의 실현에 공헌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지속가능위원회 등 조직체제 정비

◇ 지속가능위원회 설치 및 활용

지속가능 가버넌스 강화를 위한 조직체제로서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고려된다. 지속가능위원회란 지속가능에 과한 방침의 책정ㆍ실시, 중요한 지속가능 과제의 특정ㆍ대응을 전사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ㆍ경영진 등에 보고를 하는 기관이다. 

SDGsㆍESG경영을 경영진 관여 위에서 전사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또는 지속가능 담당 임원을 두고, 사장ㆍCEO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한다.

특히 SDGsㆍESG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사적ㆍ부서 횡단적인 실시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이 대처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의 환경ㆍ사회에 영향(긍정ㆍ부정), 환경ㆍ사회의 기업가치에 영향(리스크ㆍ기회)에 관해서는 어느 정보에 대해서도 기업의 현장과 공급망으로 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것의 효과적이고 적절히 발견ㆍ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서 횡단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환경ㆍ사회과제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 영업ㆍ조달ㆍ인사ㆍ법무ㆍ재무ㆍ홍보ㆍIR을 포함하는 기업의 다양한 사업 프로세스에 관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전사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에서도 규칙 형성 프로세스 분석에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규칙의 대응과 활용에도 이해관계자 등의 대응 등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부서 횡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CG코드와 글로벌가버넌스 원칙

2021년 6월, CG코드의 ‘투자가와 기업의 대화 가이던스’에서는 지속가능위원회 등 정비가 ‘대화’의 주제로서 열거되었다.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1(이사회의 역할과 책무)에서 이사회가 임의 위원회로서 지속가능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지침1.7 위원회).

◇ 지속가능위원회의 조직도

가) 지속가능위원회 위상과 구성원

지속가능위원회는 다음 도표와 같이 이사회 직속 또는 경영진 직속 어느 경우나 또는 쌍방에 설치하는 것이 고려된다.

① 경영감독형 위원회

유럽기업은 경영감독을 하는 이사회와 업무집행을 하는 경영진 기능이 분리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지속가능위원회는 이사회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감독 측의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근무하고, 구성원도 사외이사 중심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위원회 조직도(안)】

② 업무집행형 위원회

한국에서는 경영감독과 업무집행의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와 같은 배경도 있으므로 경영진 직속 기관으로서 지속가능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집행 측의 위원회에서는 전사적인 검토와 대응을 위해서는 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와 지속가능 담당 임원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는 부서 횡단적인 다양한 부서를 장악하는 경영 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CG코드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가 지속가능을 중요한 경영과제로서 대처하는 것을 감안한다. 경영집행 측에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동 위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 구조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내부통제시스템과 일관성 확보

다양한 SDGsㆍESG규칙이 형성되고, 기업이 직면하는 SDGsㆍESG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가능 과제 대응은 ‘준수ㆍ관리’(ComplianceㆍRisk) 관리로서 성격도 갖고, 상법상 내부통제시스템 정비의 일환으로서도 볼 필요가 있다. ‘준수ㆍ관리’(ComplianceㆍRisk) 관리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위원회와 임원이 설치된 경우가 많은 경우, 지속가능 과제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제로 통합 검토를 제안한다. 단지, 여기서 강조하는 있는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 법령준수와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있다. ‘준수ㆍ관리’(ComplianceㆍRisk)에 관한 조직체제도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가 요구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

기업의 가버넌스를 추진하는 국제적인 기관투자가 단체인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는 기업 가버넌스 체제를 충분하게 정비한 기업에 대하여 국제기준으로서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을 책정하고 있다.

ICGN은 2021년에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을 개정하고, 다음 도표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을 가버넌스에 포함시켜 ‘지속가능가버넌스’의 요소를 구체화 하고 있다.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2021년 개정 포인트)】

개정항목관련 원칙추가내용(개정)
회사의 목적원칙1 :이사회의 역할과 책무이사회는 경영진의 전략, 혁신 및 리스크의 접근을 인도하기 위해 회사의 목적으로 공시할 것
지속가능의 가버넌스원칙1 :이사회의 역할과 책무이사회는 인적 자본(특히 근로자)의 통합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 가버넌스를 확보할 것
Diversity, Equity, Inclusion원칙3 :이사회의 구성과 사명다이버시티(Diversity)는 회사의 목적과 장기전략에 따른 효과적으로 공평하고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사회와 근로자 쌍방이 전략적으로 임할 것
이해관계자engagement원칙4 : 기업문화이사회는 기업문화가 적극적인 이해관계자(특히 근로자)와 대화(engagement)를 지원을 확보 할 것
인권원칙4 : 기업문화이사회는 인권과 현재 노예의 과제가 어떻게 기업의 비즈니스ㆍ평판에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하며, 적절한 실사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
노동안전위생원칙4 : 기업문화이사회는 노동 안전위생에 관한 리스크 관리 투명성이 있는 보고와 공시를 확보할 것
임원보수원칙5 : 보수이사회는 임원 보수의 인센티브 보수에 지속가능에 관한 지표를 편입할 것
구조적 위험원칙6 : 리스크 감독이사회는 비즈니스와 관련하는 Systemic Risk, 특히 SDGs 과제로 삼는 것을 확인하고 대처하며 보고할 것
지속가능 보고원칙7 : 공시지속가능 보고는 기업의 현재 및 장래 전략적 방향성에 비추어 재무, 인적 및 자연 자본의 고려사항을 편성함으로써 현대 비즈니스에 고유의 복잡성을 반영할 것
기후변동원칙7 : 공시이사회는 기후 변동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주는 영향과 장기전략의 일환으로서 순 제로(net-zero) 경제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응할까를 평가 공시할 것
중요성(materiality)원칙7 : 공시이 이사회는 ‘역동적 중요성’(dynamic materiality’에 관한 인식을 확립할 것
지속가능 공시기준원칙7 : 공시확립된 지속가능 공시기준과 틀을 사용하여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촉진할 것
주주총회원칙10 : 주주총회이사회는 주주와 건설적인 쌍방향 소통을 가능케 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효율적 민주적인 동시에 안정하게 운영할 것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기업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 한국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적용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통치에 관한 원칙으로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CG코드)가 있다. 상장기업은 CG코드의 준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이 CG코드는 원칙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가 필수는 아니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설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화 되었다.

2022년 3월 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향후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시장 상장사가 물적 분할을 하려면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5월부터 적용한다. 물적 분할, 합병, 영업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매년 5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기술해야 한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개정 배경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G20ㆍ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한다(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한국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해왔으며, 상장기업 175사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세부원칙 준수율(평균)이 2019년 및 2020년 각각 47.9%, 49.6%에서 2021년 57.8%로 상승하였다.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지배구조 정보공시를 위해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한다(거래소 공시규정 근거).

특히, 최근 상장기업의 물적 분할 시 주주권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였다. 주주권리 보호 방안으로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과 반대 주주의 권리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개정 내용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 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2022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적 분할ㆍ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의 신설이다. ②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 시 주주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③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G20이나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같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사에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s://www.oecd.org)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서 소액주주와 소통 사항의 별도 추가다. 기업이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하여 주주가치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국 CG코드의 근로자 대화 강조

영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선진적인 CG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책정하고 타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8년 영국 CG코드 개정에서는 근로자와 건설적인 목적을 갖는 ‘대화(engagement)의 중요성’을 보다 한층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https://www.frc.org.uk )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지 확대

종전에는 회사는 주로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찬동이 넓게 퍼지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퍼포스경영에 대한 주목

최근 기업의 존재의의를 의미하는 퍼포스(Purpose)를 축으로 하는 ‘퍼포스경영’이 경영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자사의 존재의의를 명확히 해 사회에 주는 가치를 나타내는 ‘퍼포스’(Purpose)가 기업 경영에서 주목받고 있다. 퍼포스(Purpose)는 비전 및 미션과 유사하다.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존재의의는 무엇인가. 기업은 사회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 ‘기업과 사회ㆍ이해관계자 등 상호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 개념과 다르다. 

2018년 1월에 발표한 세계 최대의 기관투자자 블랙록(Black Rock) CEO의 편지 ‘A Sense of Purpose’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기업은 우수한 업적뿐만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까를 표시해야만 한다”,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그 어느 경우에도 확고한 ‘이념’(Purpose)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갖고 있는 힘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없다. 주요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존재 자체를 묻게 된다”고 하는 퍼포스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미국 BRT의 퍼포스(Purpose)성명

미국 대기업경영자의 단체인 ‘BRT’(Business Roundtabl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는 2019년 기업의 퍼포스를 주주 자본주의에서 재정의 하는 것으로 ‘기업의 퍼포스(Purpose)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2019년 8월, 미국 대기업 CEO 200명 정도가 참가하는 BRT가 새롭게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BRT는 1972년에 설립되었다. 

1978년 이래, BRT는 ‘기업통치에 관한 원칙’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였고, 1997년부터는 그 기본원칙이 ‘기업은 주로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성명에서는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약속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다. 

첫째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자에 대한 투자’로 공정한 보수의 제공과 중요한 복리후생을 주는 것이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해 다양성ㆍ일체성ㆍ존엄ㆍ존경을 양성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는 ‘공급자와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이다. 이것을 실행하여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를 지원’이다.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업 전체에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용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주주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를 창조하고 주주와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연결성을 갖는 것’이다. 

이번 성명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주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주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하나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해관계자 주의’로 방향을 튼 내용이다. 그 때문에 BRT의 방향 전환은 미국에서 큰 놀라움을 갖게 하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 세계경제포럼의 2020다보스 성명

세계 각국의 경영자가 집합한 세계경제포럼(WEF)도 2020년, ‘다보스 성명(Davos Manifesto)’을 개정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 기업의 보편적인 퍼포스(Purpose)를 재정의했다. 기업의 목적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유된 지속적인 가치창조에 관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창조하는 그 위에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 모든 이해관계자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는 고객의 수요에 최적한 가치제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에 가치를 제공한다. 

둘째는 근로자를 존업과 경의를 갖고 대우한다(다양성 존중, 노동조건과 근로자 복리의 지속적인 개선 등). 

셋째는 공급자를 가치창조의 진정한 파트너로 평가한다(공정거래, 공급망을 통한 인간존중). 

넷째는 사회 전체에 공헌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공정한 납세를 한다(데이터 보호, 환경보전, 생태계 보호, 순환경제의 보전, 지식ㆍ혁신ㆍ기술개발의 확대 등). 

다섯째는 주주에게 투자 회수를 제공한다. 위와 같이 기업의 업적은 주주로의 회수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및 우수한 가버넌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에 대해서도 측정할 필요가 있고, 임직원 보수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WEF는 2020년 9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진보를 측정~지속가능한 가치창조를 위한 공통 지표의 보고를 목표로~”라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는 사람ㆍ지구ㆍ번영ㆍ가버넌스라는 4가지 항목을 축으로 하여 21세기 중요한 지표와 34가지의 확대지표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한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회사 소유자인 주주에 대한 설명책임을 불명확하게 한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BRT의 성명에 관하여 ‘미국기관투자가평의회’(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는 그 염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업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어떻게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유지ㆍ향상으로 이어져 가는가, 주주에 대한 비재무정보 공시에서 보다 한층 정중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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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란?

◇ 기업가치를 높이는 거버넌스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 바로 ‘지속가능거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 개혁에 대한 처방전이 아닐까.

지속가능성 과제는 경영과 직결되어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주제가 되었다. 이는 기관투자가들의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투자자들은 기업과의 참여에 있어 ESG로 축을 옮겨 단기주의적 투자 활동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건설적인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외 기관투자가가 우려하는 과제 중 하나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체제이다. 기업 이사회의 기능 발휘, 기업의 핵심인재에서 다이버시티(Diversity) 확보,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 등에 대한 대응을 요구받는다.

*주) 다이버시티(Diversity)는 직역하면 다양성을 의미한다. 집단에서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취미 기호 등 다양한 속성의 사람들이 모인 상태를 말한다. 원래는 인권문제나 고용 기회의 균등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전략으로 인지되고 있다.

형식적 대응으로는 미흡하다. 이사회를 변혁하여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지속가능거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의 구축이 급선무이다.

여기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거버넌스’란 기업이 ① 지속가능거버넌스 체제, ② 최고경영자(CEO)의 지속가능성 민감도, ③ 장기 비전과 전략, ④ 물질성(중요과제) 특정, ⑤ 이해관계자와의 참여 등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 경영을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강인한 이사회에 의한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기업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경제가치(기업가치)를 창조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에코시스템’을 기업이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에코시스템(Ecosystem)이란 무엇인가? 특히 IT나 통신을 중심으로 하여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을 뉴스나 비즈니스ㆍ경제의 잡지 등에서 자주 듣는다. 에코시스템은 ‘Ecosystem’으로, 원래는 자연계에서 생물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 상호 작용하면서 존속하는 생산ㆍ소비ㆍ분해에 의한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균형 잡힌 모델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 기업가치 창조의 역동적 준수

기업이 ‘환경ㆍ사회 가치의 제공’ 및 ‘기업가치의 창조’라는 양면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SDGsㆍESG규칙의 형성 프로세스와 이해관계자 등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 및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지속가능 지배구조에서 이와 같은 ‘역동적 준수’(dynamicㆍcompliance)를 효과적으로 실시한다는 관점에서도 조직체제의 강화를 검토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와 그 개별과제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규칙이 도입ㆍ강화되고, 그와 같은 규칙에 대응과 활용도 이해관계자와 투자가 등 신뢰를 확보하며, 기업가치를 향상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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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EU 지속가능 금융규제의 도입

EU는 상술한 규칙만으로는 ‘SDGsㆍESG워시(wash)’의 방지와 투자ㆍ융자를 통한 환경ㆍ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도모할 수 없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 금융을 보다 한층 분류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 EU 지속가능금융의 정보공시 규제

2019년에 채택된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칙’(SFDR)은 EU 거점의 금융시장참가자(제2조 1항 : 은행, 투자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특정의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및 투자고문회사)를 대상으로 ESG 투자와 융자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SFDR에서 ‘지속가능’이란 넓게 환경, 사회ㆍ근로자, 인권존중, 부패ㆍ증여금 방지를 포함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SFDR은 금융시장 참가자에 대하여 조직 수준과 금융상품 수준 양측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분류로서 ① 일반상품, ② 환경ㆍ사회특성의 촉진을 내세우는 상품(Light Green), ③ 지속가능투자(Dark Green)로 분류하고, 각각의 상품에 따른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Dark Green의 지속가능투자란 환경ㆍ사회 목적으로 공헌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이른바 ‘임팩트투자’가 이것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평가되기 위해서는 택소노미(Taxonomy) 규칙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목적 어느 것에도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고(DNSH, Do Not Significant Harm), 투자처 기업이 건전한 경영구조, 근로자와 관계, 임직원 보수, 납세에 관하여 우수한 가버넌스 관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도 조건이 된다. 공시내용으로서는 조직 수준ㆍ상품 수준의 양측에서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과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의 쌍방에 관한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재무 중요성의 관점에서 투자의 지속가능 리스크(투자가치에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생기게 하는 ESG에 관한 사업ㆍ조건)의 공시가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환경ㆍ사회 중요성 관점에서 투자가 지속가능에 미치는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PAI, Principal Adverse Impact)에 관해서도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PAI의 의무보고 사항으로는 ① 실사(Due diligence) 정책을 설명하는 금융기관의 웹사이트 공시, ② 지속가능성 요인에 관해 투자 결정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③ 환경 관련 영향, 사회 분야 부정적 영향(직원 문제, 인권존중, 부패 및 뇌물방지), ④ 제품의 환경적, 사회적 특성에 관한 사전 계약정보가 해당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⑤ 제품에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가 있을 경우 표시할 계약 전 정보, ⑥ 웹사이트의 금융상품 및 지속가능한 투자에 사용된 방법론, ⑦ 관련 지표를 통해 금융상품이 환경 및 사회적 특성을 충족하는 정도 및 탄소배출 감소가 목적인 제품을 포함해 지속가능 투자목표를 지닌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 ⑧ 지속가능한 투자목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최소 500명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2021년 6월 말까지 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준수하거나 설명(Comply or Explain)’에 근거한 자율적인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Light Green상품에 대해서는 환경ㆍ사회의 특성을 달성하는 방법, Dark Green상품에 대해서는 지속가능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SFDR이 요구하는 공시내용

수준(Level)분류공시 항목
조직 수준의 공시(웹사이트) ∙ 조직에 지속가능 리스크의 통합방침(제3조)∙ 지속가능에 대한 주요 부정적인 영향(PAI, Principal Adverse Impact)의 실사방침(제4조)∙ 지속가능 리스크에 관련하는 보수방침(제5조)
상품 수준의 공시(계약체결 전 교부 서면 및 정기보고서면)일반상품∙ 지속가능 리스크의 통합방침(제6조)∙ 지속가능에 대한 주요 부정적인 영향(PAI)의 고려내용(제7조)
Light Green :환경ㆍ사회특성의 촉진을 내세우는 상품(제8조)∙ 환경ㆍ사회 특성을 달성하는 방법∙ 인덱스(index, 지표)를 벤치마크(benchmark)로 하는 경우, 인덱스의 환경ㆍ사회특성에 대한 정합성
Dark Green :지속가능 투자(임팩트 투자) (제9조)∙ 지속가능 투자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인덱스를 벤치마크 하는 경우, 인덱스 투자목적에의 정합성, 시장에서 넓게 이용되고 있는 다른 인덱스와 차이∙ 탄소삭감 목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탄소삭감에 관한 목표와 그 달성방법

◇ 택소노미 규칙에 정합하는 공시요구

2020년 EU에서는 녹색(Green) 택소노미(Taxonomy) 규칙이 채택되었다. 택소노미(Taxonomy) 규칙은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만을 ‘환경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택소노미 규칙 제3조). 그 위에 SFDR의 대상이 되는 투자가ㆍ기관투자가는 투자에 대한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에 대한 투자 상황과 비율 등 공시가 요구된다. 그 한편 택소노미에 정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투자는 환경 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EU기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시가 요구된다(택소노미 규칙 제5조~제7조).

◇ SFDR 규제기술기준(RTS) 보고서

유럽감독당국(ESAs,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이 2021년 공표한 SFDR규제기술기준(RTS) 보고서의 최종안은 SFDR에 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SFDR은 20개의 Article(조항)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표나 공개기법의 상세나 기술적 기준은 RTS(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세칙)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EU의 지속가능한 금융공개규칙(SFDR)에 의해 투자 및 참여 프로세스에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인 영향’(PAI, Principal Adverse Impact)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투자 판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투자의 지속가능에 ‘주요 부정적인 영향’(PAI)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18가지의 의무적 지표 및 46가지의 추가적 지표를 열거하고 있다(Annex Ⅰ). 또한 계약체결 전 교부하는 서면과 정기보고서에 대한 Green상품, Dark Green상품의 공시에 관한 템플릿(template)을 구체화하고 있다(Annex Ⅱ~Ⅴ).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