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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신도시 개발현장에서 퍼낸 갯벌흙을 농지 성토에 사용하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매립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해 영종도 일대 농지에서 성토용으로 쓰이고 있는 흙이 폐기물로 의심된다는 민원신고가 50여 건 들어왔다. 이달 초에는 성토 작업 중인 운남동 농지의 흙에 조개껍데기가 섞여 있거나 갯벌 특유의 냄새가 나는 등 토양오염이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업체들이 성토에 사용하고 있는 흙은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와 서구 청라동 단독주택 건설현장을 비롯해 신도시 개발현장 등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 중 오염된 갯벌흙으로 보이는 흙이 섞여 들어오면서 토양오염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농지에 갯벌흙이 섞이면서 토양에 염분기가 생기고 불투수층이 형성돼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농민들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갯벌흙 매립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성토할 때 ‘양질의 흙’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갯벌흙의 적합성을 가릴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적용이 모호한 상태다. 또 갯벌흙에 폐콘크리트나 아스콘 등이 섞여 있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자체 토양검사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검증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법의 허점이다. 민원이 이어지자 구 차원에서 지난해 11월과 올 3월 초께 토양 성분분석을 의뢰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갯벌흙으로 2천600㎡ 규모의 농지가 훼손됐다는 60대 A씨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과 환경파괴가 영종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는 2월 개정된 시 조례에서 농지 내 1m 이상 성토는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유관부서와 함께 검토했지만 갯벌흙 사용은 어느 법에도 저촉받지 않아 제재가 불가하다”며 “지난달 조례가 강화됐고, 현장에 반입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에도 연락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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