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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이사회와 근로자의 다양성 확보

【칼럼–이규철 원장】 – 이사회와 근로자의 다양성 확보 ◇ 이해관계자와 관계의 중요성 기업에 다른 경험ㆍ기능ㆍ속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점과 가치관을 갖는 인재가 존재하는 것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데 강점이 될수 있다. 특히 SDGㆍESG경영의 실천에서는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에 영향과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대한 기대ㆍ우려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다양한 시점과 가치관을 기초로 한 검토가 필요하다. ESG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투자가ㆍ금융기관도 투자처 기업의 변화(Diversity)에 관심을 갖게 […]

【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위원회 등 조직체제 정비

【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위원회 등 조직체제 정비 ◇ 지속가능위원회 설치 및 활용 지속가능 가버넌스 강화를 위한 조직체제로서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고려된다. 지속가능위원회란 지속가능에 과한 방침의 책정ㆍ실시, 중요한 지속가능 과제의 특정ㆍ대응을 전사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ㆍ경영진 등에 보고를 하는 기관이다.  SDGsㆍESG경영을 경영진 관여 위에서 전사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또는 지속가능 담당 임원을 두고, 사장ㆍCEO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한다. 특히 SDGsㆍESG경영을 효과적으로 […]

【칼럼–이규철 원장】 –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

【칼럼–이규철 원장】 –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 기업의 가버넌스를 추진하는 국제적인 기관투자가 단체인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는 기업 가버넌스 체제를 충분하게 정비한 기업에 대하여 국제기준으로서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을 책정하고 있다. ICGN은 2021년에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을 개정하고, 다음 도표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을 가버넌스에 포함시켜 ‘지속가능가버넌스’의 요소를 구체화 하고 있다.                           […]

【칼럼–이규철 원장】 – 기업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칼럼–이규철 원장】 – 기업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 한국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적용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통치에 관한 원칙으로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CG코드)가 있다. 상장기업은 CG코드의 준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이 CG코드는 원칙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가 필수는 아니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설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화 되었다. […]

【칼럼–이규철 원장】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지 확대

【칼럼–이규철 원장】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지 확대 종전에는 회사는 주로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찬동이 넓게 퍼지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퍼포스경영’에 대한 주목 최근 기업의 존재의의를 의미하는 퍼포스(Purpose)를 축으로 하는 ‘퍼포스경영’이 경영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자사의 존재의의를 명확히 해 사회에 주는 가치를 나타내는 ‘퍼포스’(Purpose)가 기업 […]

【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란

【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란? ◇ 기업가치를 높이는 거버넌스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 바로 ‘지속가능거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 개혁에 대한 처방전이 아닐까. 지속가능성 과제는 경영과 직결되어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주제가 되었다. 이는 기관투자가들의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투자자들은 기업과의 참여에 있어 ESG로 축을 옮겨 단기주의적 투자 활동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건설적인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외 기관투자가가 우려하는 과제 중 하나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체제이다. 기업 이사회의 […]

【칼럼–이규철 원장】 – EU 지속가능 금융규제의 도입

【칼럼–이규철 원장】 – EU 지속가능 금융규제의 도입 EU는 상술한 규칙만으로는 ‘SDGsㆍESG워시(wash)’의 방지와 투자ㆍ융자를 통한 환경ㆍ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도모할 수 없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 금융을 보다 한층 분류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 EU 지속가능금융의 정보공시 규제 2019년에 채택된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칙’(SFDR)은 EU 거점의 금융시장참가자(제2조 1항 : 은행, 투자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특정의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및 투자고문회사)를 대상으로 ESG 투자와 융자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SFDR에서 ‘지속가능’이란 넓게 환경, 사회ㆍ근로자, 인권존중, 부패ㆍ증여금 방지를 포함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SFDR은 금융시장 […]

【칼럼–이규철 원장】 –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

【칼럼–이규철 원장】 –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 ◇ 투자가ㆍ금융기관의 인권ㆍ환경실사 UN지도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에 근거하여 투자가ㆍ금융기관에도 투자나 융자처 기업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한다고 하는 인권ㆍ환경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자와 금융기관에도 요구하는 인권ㆍ환경실사는 다음 원칙과 가이던스 등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다. ◇ 프로젝트 금융의 ‘적도원칙’ 특정 특히 대규모적인 프로젝트에 융자를 하는 프로젝트 금융 등에서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

【칼럼–이규철 원장】 – 금융시장 안정화 관점의 규칙

【칼럼–이규철 원장】 – 금융시장 안정화 관점의 규칙 ◇ TCFD의 기후변화 관련 항목 권장 TCFD란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이사회(FSB)가 기후 관련 정보 공개 및 금융기관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이클 블룸버그를 위원장으로 설립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말한다. TCFD는 2017년 6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다음 항목의 공개를 권장하고 […]

【칼럼–이규철 원장】 – 수탁자 책임에 요구되는 규칙

【칼럼–이규철 원장】 – 수탁자 책임에 요구되는 규칙 그 동안 다양한 종류의 ESG투자 운용에 관한 원칙과 규칙을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투자가나 금융기관에 의한 ESG 투자와 융자는 ① Stewardship Code, ② TCFD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관한 규칙, ③ Equator principlesㆍOECD가이던스 등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도 규율될 가능성이 있다. 즉 투자가에게는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고객ㆍ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회수 확대를 도모한다고 하는 수탁자 책임이 요구되고, 그 규칙과 관계에서도 ESG의 고려가 명확화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