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SDGs가 내세우는 ‘괜찮은 일자리’와 인권

칼럼이규철 원장】  SDGs가 내세우는 괜찮은 일자리와 인권

◇ SDGs가 내세우는 괜찮은 일자리

SDG목표의 8에서 내세우는 디센트 워크는 양질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부분인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측면을 다룬 목표다. 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Decent Work & Economic Growth)”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센트 워크(Decent work)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99년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였다. 그 이후 현재는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여기서 디센트 워크란 ‘일할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바로 ‘좋은 일자리’를 말한다. 디센트(decent)가 ‘제대로 된’이라는 의미를 갖기에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근로 기준을 제정하는 ILO(국제노동기구)는 디센트 워크를 권리가 보장되고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주어지는 생산적인 일을 의미한다.

디센트워크 실현을 위해 ① 고용, ② 사회보장, ③ 사용자ㆍ근로자ㆍ정부의 3자 간 사회 ‘대화’, ④ 노동에 대한 ‘권리’ 존중이라고 하는 4가지 전략목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국제노동기준과 인권

ILO는 조약ㆍ권고를 통하여 다양한 국제노동자 기준을 정하고 있다. ILO의 가맹국은 조약권고 적용에 대하여 심사를 받는다. 조약을 비준한 가맹국은 기준을 실시할 법적 의무를 진다.

ILO는 1998년 ‘노동에 대한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선언’을 발표하면서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권으로 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② 강제노동금지, ③ 아동노동의 폐지, ④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금지의 4가지를 들고 있다.

ILO의 총회는 3년마다 열린다. 2022년 3월 열린 이사회에서 1998년의 기본권 선언을 수정해, ‘노동안전보건’ 권리를 포함한 모두 5가지의 노동기본권을 담는 안건 초안이 발표됐다.

한국에서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필수인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