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칼럼–이규철 원장】–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UN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은 모든 국가나 기업(규모, 업종, 거점, 소유형태, 조직구성에 관계 없이)에 적용된다. 또 아래 도표와 같이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구제 접근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31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 Ⅰ.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 Ⅱ.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 | Ⅲ. 구제에 대한 접근 |
| A. 기반이 되는 원칙(원칙 1~2)B. 운용상의 원칙∙ 일반적인 국가 규제 및 정책 기능 (원칙 3)∙ 국가와 기업의 연계(원칙 4~6)∙ 분쟁 영향 지역 기업의 인권 존중 지원(원칙 7)∙ 정책의 일관성 확보(원칙 8~10) | A. 기반이 되는 원칙(원칙 11~15)B. 운용상의 원칙∙ 기업방침에 의한 약속 (원칙 16)∙ 인권 실사(원칙 17~21)∙ 구제에의 대처(원칙 22)∙ 처한 상황을 감안한 대응 (원칙 23~24) | A. 기반이 되는 원칙 (원칙 25)B. 운용상의 원칙∙ 국가에 의한 사법 절차 (원칙 26)∙ 국가에 의한 비사법적 민원처리 구조(원칙 27)∙ 비국가 기반형 민원처리 구조(원칙 28~30)∙ 비사법적 민원처리 메커니즘의 실효성 기준(원칙 31) |
위 도표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에서는 기업이 존중해야 할 인권으로서 국제인권장전(세계인권선언, 국제규약)과 함께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선언’에서 정한 핵심적 노동기준(4분야 8조약)이 명기되어 있다(지도원칙 12). 기업은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거나 조장하는 것을 회피하고,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포함한 거래관계에 의해 기업의 사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ㆍ경감하도록 노력하게 되어있다(지도원칙 13).
또한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① 인권방침의 책정, ② 권실사, ③ 구제 메커니즘의 구축을 실시해야 한다. ①은 인권 존중 책임을 완수한다는 약속을 기업방침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도원칙 16). ②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특정, 방지, 경감, 대처하기 위해 영향의 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대처, 그 반응의 추적 검증, 대처방법에 관한 정보 발신의 실시를 요구하며,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인권 실사’라고 부르고 있다(지도원칙 17~21). ③은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조장했음이 분명한 경우, 스스로 또는 다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그 시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도원칙 22).
종래의 ILO 다국적기업 선언,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이나 UN글로벌 콤팩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국 노동법 수준을 넘어선 국제 근로 기준 준수와 공급망 적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기초한 임의 자율적 대처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에 대하여 UN지도원칙은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CSR의 대처를 초월한 컴플리언스(compliance)의 법령 및 사회규범 준수과제로 규정했다. 지도원칙은 노동에 관한 개별적인 권리나 규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권’ 개념에 기초하여 기업에 대해 기업활동의 국제노동기준 준수나 그 공급망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원칙은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 등 대형 국제대회를 개최 함에 있어 물품ㆍ서비스 조달과정에서 인권 보호 등 법령준수도 요구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