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괴롭힘 금지의 국제(한국)기준

칼럼이규철 원장】  괴롭힘 금지의 국제(한국)기준

◇ ILO 및 일본의 괴롭힘 관련

ILO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철폐에 관한 협약’(폭력 및 괴롭힘 금지조약)이 2021년 6월 25일에 발효되었다.

비준국은 “성희롱이나 갑질 뿐만 아니라 모든 괴롭힘(harassment) 행위에 대해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제재를 요구한다”는 첫 국제 기준이다.

본 조약은 일과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에 초점을 맞추어 그 철폐를 목표로 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직장에서의 파워ㆍ해러스먼트(harassment, 갑질)나 여성에 대한 성희롱 등의 폭력이나 괴롭힘은 유감스럽게도 모든 나라에서 직종이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다.

이 조약은 어떤 일이나 일하는 방식이라도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일본의 경우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육아ㆍ돌봄휴업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에 기초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직장의 성희롱 괴롭힘 대책, 임신ㆍ출산ㆍ육아휴업ㆍ간병휴업 등에 관한 괴롭힘, 이른바 임산부 괴롭힘 대책, 갑질(power harassment) 대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일본의 ‘이지메’는 집단 따돌림으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1980년대부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한국에서는 1995년 경부터 ‘왕따’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 한국의 괴롭힘 기준

한국도 2015년 12월, 기존‘근로기준법’에 신설되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하면‘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제76조의 3 제1항). 

이때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유급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제76조의 3 제4, 5항).

또한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제76조의 3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