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 동향 및 기후변화 관련 소송과 분쟁

칼럼이규철 원장】  한국 동향 및 기후변화 관련 소송과 분쟁

◇ 한국 국내 규칙의 동향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24일 제정ㆍ공포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 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3월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확정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되어 동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모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계획을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은 제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발맞춰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2030 NDC 상향 등 속도를 내고 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소송과 분쟁

영국의 런던정경대학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의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6월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소송은 39개국에서 1,841건 확인되었다.

기후변화가 인권침해를 발생시킨다는 우려에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요구하여 각 지역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12월, 네덜란드 Olanda 대법원 Urgenda사건 판결은 네덜란드(네덜란드 대법원 2019.12.20. 선고 사건번호 19/00135 (Engels), 웹사이트 Rechtspraak.nl) 정부에 2020년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명하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기후변화는 책임이 없는 어린아이 등 미래 세대에 불공평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019년 6월 미국의 21명 어린이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라고 제기한 소송(Julian 대 미국 정부) 등 어린아이가 원고로 하는 기후변화 소송도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국가에는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미래 세대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현행 독일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BVerfG Beschluss vom 24.3. 2021.1 BvR 2656/18, 1 BvR 96/20, 1 BvR 78/20, 1 BvR 288/20, 1 BvR 78/20.) 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규정에는 미래 세대에게 탄소 예산을 소비할 권리를 불평등하게 분배하고 그 결과 미래 세대의 자기 기후보호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적 요구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여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을 발표했다.

소송 이외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 OECD 국가 연락 창구(NCP)에 문제 제기, 국가인권기구에 문제 제기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