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위원회 등 조직체제 정비
【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위원회 등 조직체제 정비
◇ 지속가능위원회 설치 및 활용
지속가능 가버넌스 강화를 위한 조직체제로서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고려된다. 지속가능위원회란 지속가능에 과한 방침의 책정ㆍ실시, 중요한 지속가능 과제의 특정ㆍ대응을 전사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ㆍ경영진 등에 보고를 하는 기관이다.
SDGsㆍESG경영을 경영진 관여 위에서 전사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또는 지속가능 담당 임원을 두고, 사장ㆍCEO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한다.
특히 SDGsㆍESG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사적ㆍ부서 횡단적인 실시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이 대처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의 환경ㆍ사회에 영향(긍정ㆍ부정), 환경ㆍ사회의 기업가치에 영향(리스크ㆍ기회)에 관해서는 어느 정보에 대해서도 기업의 현장과 공급망으로 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것의 효과적이고 적절히 발견ㆍ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서 횡단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환경ㆍ사회과제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 영업ㆍ조달ㆍ인사ㆍ법무ㆍ재무ㆍ홍보ㆍIR을 포함하는 기업의 다양한 사업 프로세스에 관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전사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에서도 규칙 형성 프로세스 분석에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규칙의 대응과 활용에도 이해관계자 등의 대응 등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부서 횡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CG코드와 글로벌가버넌스 원칙
2021년 6월, CG코드의 ‘투자가와 기업의 대화 가이던스’에서는 지속가능위원회 등 정비가 ‘대화’의 주제로서 열거되었다.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1(이사회의 역할과 책무)에서 이사회가 임의 위원회로서 지속가능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지침1.7 위원회).
◇ 지속가능위원회의 조직도
가) 지속가능위원회 위상과 구성원
지속가능위원회는 다음 도표와 같이 이사회 직속 또는 경영진 직속 어느 경우나 또는 쌍방에 설치하는 것이 고려된다.
① 경영감독형 위원회
유럽기업은 경영감독을 하는 이사회와 업무집행을 하는 경영진 기능이 분리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지속가능위원회는 이사회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감독 측의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근무하고, 구성원도 사외이사 중심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위원회 조직도(안)】
② 업무집행형 위원회
한국에서는 경영감독과 업무집행의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와 같은 배경도 있으므로 경영진 직속 기관으로서 지속가능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집행 측의 위원회에서는 전사적인 검토와 대응을 위해서는 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와 지속가능 담당 임원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는 부서 횡단적인 다양한 부서를 장악하는 경영 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CG코드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가 지속가능을 중요한 경영과제로서 대처하는 것을 감안한다. 경영집행 측에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동 위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 구조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내부통제시스템과 일관성 확보
다양한 SDGsㆍESG규칙이 형성되고, 기업이 직면하는 SDGsㆍESG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가능 과제 대응은 ‘준수ㆍ관리’(ComplianceㆍRisk) 관리로서 성격도 갖고, 상법상 내부통제시스템 정비의 일환으로서도 볼 필요가 있다. ‘준수ㆍ관리’(ComplianceㆍRisk) 관리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위원회와 임원이 설치된 경우가 많은 경우, 지속가능 과제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제로 통합 검토를 제안한다. 단지, 여기서 강조하는 있는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 법령준수와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있다. ‘준수ㆍ관리’(ComplianceㆍRisk)에 관한 조직체제도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가 요구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