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EU 지속가능 금융규제의 도입

칼럼이규철 원장】  EU 지속가능 금융규제의 도입

EU는 상술한 규칙만으로는 ‘SDGsㆍESG워시(wash)’의 방지와 투자ㆍ융자를 통한 환경ㆍ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도모할 수 없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 금융을 보다 한층 분류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 EU 지속가능금융의 정보공시 규제

2019년에 채택된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칙’(SFDR)은 EU 거점의 금융시장참가자(제2조 1항 : 은행, 투자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특정의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및 투자고문회사)를 대상으로 ESG 투자와 융자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SFDR에서 ‘지속가능’이란 넓게 환경, 사회ㆍ근로자, 인권존중, 부패ㆍ증여금 방지를 포함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SFDR은 금융시장 참가자에 대하여 조직 수준과 금융상품 수준 양측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분류로서 ① 일반상품, ② 환경ㆍ사회특성의 촉진을 내세우는 상품(Light Green), ③ 지속가능투자(Dark Green)로 분류하고, 각각의 상품에 따른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Dark Green의 지속가능투자란 환경ㆍ사회 목적으로 공헌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이른바 ‘임팩트투자’가 이것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평가되기 위해서는 택소노미(Taxonomy) 규칙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목적 어느 것에도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고(DNSH, Do Not Significant Harm), 투자처 기업이 건전한 경영구조, 근로자와 관계, 임직원 보수, 납세에 관하여 우수한 가버넌스 관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도 조건이 된다. 공시내용으로서는 조직 수준ㆍ상품 수준의 양측에서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과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의 쌍방에 관한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재무 중요성의 관점에서 투자의 지속가능 리스크(투자가치에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생기게 하는 ESG에 관한 사업ㆍ조건)의 공시가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환경ㆍ사회 중요성 관점에서 투자가 지속가능에 미치는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PAI, Principal Adverse Impact)에 관해서도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PAI의 의무보고 사항으로는 ① 실사(Due diligence) 정책을 설명하는 금융기관의 웹사이트 공시, ② 지속가능성 요인에 관해 투자 결정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③ 환경 관련 영향, 사회 분야 부정적 영향(직원 문제, 인권존중, 부패 및 뇌물방지), ④ 제품의 환경적, 사회적 특성에 관한 사전 계약정보가 해당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⑤ 제품에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가 있을 경우 표시할 계약 전 정보, ⑥ 웹사이트의 금융상품 및 지속가능한 투자에 사용된 방법론, ⑦ 관련 지표를 통해 금융상품이 환경 및 사회적 특성을 충족하는 정도 및 탄소배출 감소가 목적인 제품을 포함해 지속가능 투자목표를 지닌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 ⑧ 지속가능한 투자목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최소 500명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2021년 6월 말까지 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준수하거나 설명(Comply or Explain)’에 근거한 자율적인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Light Green상품에 대해서는 환경ㆍ사회의 특성을 달성하는 방법, Dark Green상품에 대해서는 지속가능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SFDR이 요구하는 공시내용

수준(Level)분류공시 항목
조직 수준의 공시(웹사이트) ∙ 조직에 지속가능 리스크의 통합방침(제3조)∙ 지속가능에 대한 주요 부정적인 영향(PAI, Principal Adverse Impact)의 실사방침(제4조)∙ 지속가능 리스크에 관련하는 보수방침(제5조)
상품 수준의 공시(계약체결 전 교부 서면 및 정기보고서면)일반상품∙ 지속가능 리스크의 통합방침(제6조)∙ 지속가능에 대한 주요 부정적인 영향(PAI)의 고려내용(제7조)
Light Green :환경ㆍ사회특성의 촉진을 내세우는 상품(제8조)∙ 환경ㆍ사회 특성을 달성하는 방법∙ 인덱스(index, 지표)를 벤치마크(benchmark)로 하는 경우, 인덱스의 환경ㆍ사회특성에 대한 정합성
Dark Green :지속가능 투자(임팩트 투자) (제9조)∙ 지속가능 투자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인덱스를 벤치마크 하는 경우, 인덱스 투자목적에의 정합성, 시장에서 넓게 이용되고 있는 다른 인덱스와 차이∙ 탄소삭감 목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탄소삭감에 관한 목표와 그 달성방법

◇ 택소노미 규칙에 정합하는 공시요구

2020년 EU에서는 녹색(Green) 택소노미(Taxonomy) 규칙이 채택되었다. 택소노미(Taxonomy) 규칙은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만을 ‘환경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택소노미 규칙 제3조). 그 위에 SFDR의 대상이 되는 투자가ㆍ기관투자가는 투자에 대한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에 대한 투자 상황과 비율 등 공시가 요구된다. 그 한편 택소노미에 정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투자는 환경 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EU기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시가 요구된다(택소노미 규칙 제5조~제7조).

◇ SFDR 규제기술기준(RTS) 보고서

유럽감독당국(ESAs,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이 2021년 공표한 SFDR규제기술기준(RTS) 보고서의 최종안은 SFDR에 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SFDR은 20개의 Article(조항)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표나 공개기법의 상세나 기술적 기준은 RTS(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세칙)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EU의 지속가능한 금융공개규칙(SFDR)에 의해 투자 및 참여 프로세스에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인 영향’(PAI, Principal Adverse Impact)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투자 판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투자의 지속가능에 ‘주요 부정적인 영향’(PAI)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18가지의 의무적 지표 및 46가지의 추가적 지표를 열거하고 있다(Annex Ⅰ). 또한 계약체결 전 교부하는 서면과 정기보고서에 대한 Green상품, Dark Green상품의 공시에 관한 템플릿(template)을 구체화하고 있다(Annex Ⅱ~Ⅴ).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