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Gig Worker와 Cloud Worker 문제
【칼럼–이규철 원장】 – Gig Worker와 Cloud Worker 문제
최근 언론에서 긱 워커(Gig Worker)나 클라우드 워커(Crowd Worker)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 긱 워커(Gig Worker)란?
긱 워커(Gig Worker)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1회 성 일을 맡는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최근 디지털 플렛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근로 형태이다.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 배달 라이더, 유통, 크리에이터 등 1인 계약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차량, 숙박 등에서 시작해 배달, 청소 등 단순노동 서비스로 확장된 업무 분야는 최근 변호사, 컨설팅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 증가하는 긱 워커 현대인
긱 워크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초단기 근로계약, 시간제 근로계약, 임시직, 일용직 등이 긱 워커에 해당한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특정 조직에 얽매이지 않은 채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고 프로젝트(건)별 수수료를 받는다. 근로시간을 자신의 일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출퇴근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업무 자율성이 높다. 일한 만큼 벌기 때문에 긱 워커(Gig Worker)를 꿈꾸는 현대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클라우드 워크(Crowd Worker)란
클라우드 워크(Crowd Worker)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단발적인 일을 의뢰하거나 도급받는 근로 방식의 경제 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노동관계의 경우 정해진 노동 시간에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유급 휴가, 그리고 공적 사회보험제도나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가 제공된다. 그러나 일의 연속성이 없고 정기적으로 일할 의무가 없는 긱 워커나 클라우드 워커에는 기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위와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수입 등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다. 어떻게 보면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이라고도 할 수 있다.
◇ 한국의 워킹푸어 우려
한국에서는 향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추진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증가하는 긱 워커(Gig Worker)와 클라우드 워커(Cloud Worker)에 대한 대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새로운 워킹푸어가 생겨나고 빈곤이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 ILO 및 미국의 경우
ILO의 보고서 ‘Digital labo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노동의 미래)는 이러한 자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근로자로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 최저 임금 이하의 수입으로 불안정한 입장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 켈리포니아주는 2019년, 긱 워커에 대해 독립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서 보호하는 AB5법이 성립하고 있다. AB5법(Assembly Bill5)이란 2020년 1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된 정규직 분류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자를 주요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칭 ‘긱 워커법’이라고도 불린다.
◇ AB5법의 3가지 기준
이 법률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 3가지 기준은 ① 근로자가 직무상 회사의 지배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다. ② 근로자는 회사의 주 업무 이외의 일을 실행하고 있다. ③ 근로자는 회사를 위해 하는 업무와 동질의 통상, 직업 혹은 사업에 독립적으로 습관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 플랫폼 노동자 및 1인 기업가 보호 필요성
이처럼 국내에서도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 노동 종사자 중 대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퇴직금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긱 워커(Gig Worker)의 생활 안정성이 낮다.
여기에는 정부의 법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과 같이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거나, 플랫폼 업체에 긱 워커(Gig Worker) 관련 복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이 1인 기업가에게 합법적 세금을 받은 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규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자차로 탑승 공유를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합법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들의 노동환경을 보호해주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