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FRD와 CSRD 차이점과 ESG 보고 기업

NFRD와 CSRD 차이점과 ESG 보고 기업

◇ NFRD와 CSRD의 차이점

                                                          【NFRD와 CSRD의 차이점】

구 성NERDCSRD
의무 해당기업 규모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상장기업, 은행, 보험사, 그 외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근로자 수 250명 이상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역내 순 매출이 2.5억 유로 이상이며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EU 기업
포함되는 기업 수약 11,700약 50,000
보고사항∙ 환경보호∙ 사회책임 및 근로자 대우∙ 인권∙ 부패방지∙ 이사회 내 다양성(나이, 성별, 교육, 직업 배경)∙ NFRD 보고사항∙ 사회ㆍ인적ㆍ지적 자산 현황 공개∙ 장기적 ESG 목표 및 정책∙ 운영 및 공급망에 대한 실사∙ SFDR 및 EU 녹색분류체게 규정에 따른 보고∙ Double materiality(기업이 사회ㆍ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지속가능성 위험 요인에서 겪는 변동 사항 등)
보고방법정해진 체계 없이 연간 보고서문과 보고서를 XHTML 형식으로디지털 테그 포함해 연간 보고
기업 규모별지침 적용 시기보고 해당 기업(*출처 : EU이사회, 2021.6)
2024.1.1NFRD 대상에 이미 해당하는 기업
2025.1.1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2026.1.1상장된 중소기업, 소규모 비복합 신용기관, 전속 보험회사

*참고) 지침 내용 근거 ‘무역관’ 정리

◇ ESG 성과 보고 의무화 예정 대상기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사항 적용 시점이 다르다. 현재 비재무보고지침(NFRD)에 따라 이미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은 2024년 규정의 시행과 함께 바로 보고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은 2025년부터, 그리고 상장된 중소기업 등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었지만, CSRD와 관련된 녹색 분류체계와 같은 법안이 지체되면서 1년 뒤인 2024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본다. 

①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며 대기업의 정의는 EU회계 지침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 수 250명 초과, 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이다. 

②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상장 중소기업과 역내 순 매출이 2억 5000만 유로 이상이며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 EU기업도 해당된다.

【기업의 규모별 지침 보고 시기】

적용 시기해당 기업
2024. 1. 1.NFRD 대상에 이미 해당하는 기업
2025. 1. 1.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2026. 1. 1.상장된 중소기업, 소규모 비복합 신용기관, 전속 보험회사

*주) 참고 : 브뤼셀 무역관 2022. 8. 16. (EU 이사회 자료)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이노코치

∙ISO 45001심사원 등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