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탄소 가격제의 규제

칼럼이규철 원장】  탄소 가격제의 규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이다. 탄소가격제는 ① 탄소세(CT, Carbon Tax), ②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 ③ 탄소국경조정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을 포함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정부가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총 탄소 배출량을 정하고 업체별로 배출량을 할당해 잉여분이나 초과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탄소 함유량에 따라 추가로 매기는 관세의 일종이다.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업에 대하여 온실효과 가스 배출에 따른 가격을 부담시켜서 배출삭감을 촉진하는 제도로 탄소가격제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2021년 7월, 온실효과 가스 55% 삭감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package) (Fit for 55)의 일환으로서 EU역외의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정비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CBAM은 EU 역내 사업자가 일정한 제품을 EU 역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역내에서 제조한 경우에 EU배출량거레제도(EU ETS)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탄소 가격에 대응한 가격 지불을 의무화한 것이다.

EU시장으로 수출을 하는 한국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안)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3년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이 기간에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지만, 관련 기업은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CBAM 대응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ㆍ보고ㆍ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관련 기업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 전환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U로 수출 비중과 대응(안)】

     산업별                현 황                             대응(안)
철강협회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 수출 비중이 약 12.5%기업이 EU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차별대우
비철금속협회한국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 수출수출에 대한 영향 최소하기 위해 정부의 CBAM 관련 정보 고유 및 기업 대응 지원
석유화학협회EU입법 상 적용대상은 아직 아님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 필요하고,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한 인정을 받을수록 EU와 협의 필요

*참고) EU CBAM 입법 동향 준비현황 점검(2022. 11. 3,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