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자동차 등 분야 별 규제(한국 포함)

칼럼이규철 원장】  자동차 등 분야 별 규제(한국 포함)

고배출 분야에서 각 제품의 배출을 규제하는 규칙도 도입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연비규제 외에 가솔린차(HV)를 규제하고, 전기자동차(EV)의 도입을 촉진하는 무공해자동차 ZEV(Zero Emission Vechicle)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EU는 2021년 7월, 정책 (package) (Fit for 55)의 일환으로서,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EV 등의 ZEV차량으로 하고, HV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V)의 판매를 실제로 금지한다는 목표를 나타냈다.

2022년 6월 18일, 한국은 워싱턴 ‘에너지ㆍ기후 포럼’ MEF 화상 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작년 말 제출한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 협의체의 5대 공동 목표인 무공해차(ZEV) 보급, 메탄 감축, 청정기술 촉진, 녹색 해운, 식량안보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도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2030년까지 ZEV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는 내용을 NDC 계획에 포함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외 친환경 차 정의 및 분류 비교】

    각 국가 별                                    친환경 차 정의 및 분류
       유럽CO2 배출량 기준 : WLTP 시험 기준 75g/km 이하 차종을 ULEV (Ultra Low Emission Vehicle)로 분류, 그중 50g/km 이하인 차량을 ZLEV (Zero and Low Emission Vehicle)로 분류한다.
       미국‘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효율적이고 오염 배출이 적은 차량’을 Green Vehicle로 정의하고, 여기에는 BEV~HEV와 천연가스차 및 가변 연료차(FFV)를 포함하고 있다. 이보다 더 좁은 범위로 ZEV를 분류하는데, 여기에는 BEV, FCEV, PHEV가 포함된다.
       일본차세대자동차(Next Generation Vehicle)으로 분류 : 하이브리드자동차, 순수내연기관차 중 천연가스차와 클린디젤차로는 BEV, FCEV, PHEV 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차량까지 포함한다.
       한국한국은 저공해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정의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저공해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LPG, 휘발유차 등)으로 구분한다.
       중국전기자동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를 신에너지차(NEV, New Energy Vehicle)로 분류한다.

*참고)  저공해차 보급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오토저널,  채영석,  2022.7.11).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