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시스템
【칼럼–이규철 원장】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시스템
◇ 순환경제 6가지 요소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생산ㆍ소비’폐기의 흐름이 아닌 경제계 내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사용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순환경제의 요소는 다음 6가지가 있다. ①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② 제품의 수리 및 수선, 기능 복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한다. ③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중고품으로 재사용이 활성화 돼야 한다. ④ 소비자가 폐기물로 배출한 제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중고품으로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⑤ 기능 복구 공정을 거쳐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⑥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료 물질로 회수하여 활용해야 한다.
◇ 국제규칙의 동향
가) EU의 신순환형 경제행동계획
‘신순환경제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이란 지속가능한 순환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그 내용을 담은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과 조직이 하나가 되어 깨끗하고 경쟁력 높은 유럽의 실현을 목적으로 EU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유럽위원회가 2020년 3월에 발표했다. 2015년 승인된 ‘순환형경제행동계획’(First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갱신하는 형태로 발표되었으며, 2019년 12월 발표된 ‘유럽 그린딜’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로운 순환형 경제 행동계획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법제화한 것이다. 생산 측뿐만 아니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라고 하는 소비자의 제품 이용에 관한 권리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순환경제행동계획은 크게 다음 4가지 축이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제품디자인 정책과 원칙 확립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대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품디자인에 대해 의무적이거나 자주적인 대응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지속가능성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① 제품의 내구성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자원효율 향상, ②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재활용 원료 사용량 증가, ③ 리매뉴팩처링(중고품의 재생ㆍ판매)과 고품질 재활용 실현, ④ 탄소와 환경 발자국(제조단계의 환경부하) 감소, ⑤ 일회용 규제와 조기 노후화 대책, ⑥ 팔리지 않은 내구 소비재 파괴 금지, ⑦ 서비스로서의 제품(Product as a Service) 촉진, 생산자의 소유권 유지 또는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담보책임, ⑧ 디지털(digital) 여권(passport)이나 태그(tag), 워터마크(watermark) 등을 포함한 제품 정보의 디지털화 및 추진, ⑨ 고성능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지속가능성 있는 제도 도입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품디자인 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제도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① 가치사슬과 제품 정보로 이루어진 데이터 공간 구축, ② 제품 검사 및 시장 감시 활동을 통한 제품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요건과 그 강화, 여기에 더해 사용자 권리 강화와 생산 프로세스 순환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둘째, 순환형경제로 전환 여지가 큰 분야의 구체적인 법 정비다. 다음과 같은 7개 분야의 주요 가치사슬은 지속가능한 제품디자인 실현에 필수적인 동시에 과제도 많다. 본 계획에서는 각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유럽 위원회가 제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제품이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다. ① 전자ㆍ정보통신 : 제품의 수명 연장 및 폐기물 순환 시스템 강화ㆍ개선, ② 배터리와 모빌리티 :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 향상과 순환형 모델로 이행, ③ 포장 패키지 : 과잉 포장 감소와 시장의 새로운 필수 요건 책정, ④ 플라스틱 : 미세플라스틱 대처, 재생, 바이오, 생분해성 재료 이용 촉진, ⑤ 섬유 :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이노베이션 강화, 시장에서의 섬유재료 재사용, ⑥ 건축 : 순환형 모델을 촉진하는 건축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설계, ⑦ 식품 : 일회용 포장 및 식기 개선 및 재사용 제품으로 이행이다.
셋째, 폐기물 감축이다. EU를 포함한 각국은 지금까지도 폐기물 감축에 힘써 왔다. 그런데 폐기물의 총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신순환경제행동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제품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불가결하며, EU는 폐기물에 관한 법률의 구축 필요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폐기물 억제와 순환 지원, 재활용재 사용 의무화, EU 역외 폐기물 수출 규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 채택된 플라스틱 제품 감축에 관한 지침과 ‘확대 생산자 책임(EPR)’과도 연계허여 인센티브 도입 및 재활용 제품에 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다. EU의 순환형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5% 증가해 400만 명에 달한다. 순환형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가 그 담당자가 되는 것은 사회포용의 실현ㆍ강화 관점에서 중요하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으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는다고 한다.
유럽위원회는 지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투자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민과 지역 전체 순환경제 의식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개에서 본 계획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법 정비를 실시하여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승인 절차가 있다. 이미 2020년 10월에는 지속가능한 배터리(battery)에 관한 규칙안이 승인되고, 현재도 여러 법안이 승인 절차 단계에 있다. ‘신순환경제행동계획’은 국내법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더욱 순환형 경제로 크게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나) 해양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 시스템
2019년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에서,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추가적인 오염을 제로(0)까지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오사카 블루ㆍ오션ㆍ비전’이 공유되었다. 이를 위해 같은 달 ‘G20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지구환경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각국이 대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G2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실시 시스템’이 채택되었다.
2019년 10월, ‘G2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실시 프레임워크 후속 회의’에 맞추어 정리된 ‘G2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보고서’에 이어 2020년 9월, G20 환경 장관회의에 맞추어 정리된 ‘제2차 G2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보고서’이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개최된 G20 환경 장관회의에 맞추어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주도 아래 ‘제3차 G2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제3차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한 국가와 국제기구, NGO는 다음과 같다. G20 국가는 한국, 일본, EU,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독일, 터키, 프랑스, 멕시코다(15개국).
G20 국가 외는 이라크, 우루과이, 오만, 네덜란드, 킬리바스, 사모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리랑카, 태국, 칠레, 도미니카, 뉴질랜드, 노르웨이, 바레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핀란드, 부탄, 브루나이, 미얀마, 몰디브다(27개국). 국제기구 및 NGO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ㆍ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 엘렌 맥아더재단, 지구환경시설(GEF),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자원패널(IRP), 미국의 NGO 단체 Ocean Conservanc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세계은행(WB),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파트너십(WEF GPAP)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국가별 행동계획 수립 및 법 규제 정비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면한 과제로 데이터 수집, 재활용 시스템 개선, 폐기물 처리 및 기술혁신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결여 등을 들 수 있었다.
다) 한국의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이란 생산이나 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자원 리사이클, 자원 재순환, 자원 재이용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기본 근거법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다. 여기서 자원순환기본법이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용어의 뜻】
| 용 어 | 개 념 |
| 자원순환 | 환경 정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페기물 관리법 제6조 6호에 따른 최종처분)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 |
| 자원순환사회 |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 |
|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폐기물 |
| 순환자원 |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 |
| 순환이용 |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뜻한다.①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②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 자원순환산업 |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 |
| 자원순환시설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자원순환기본법의 출발은 늦었지만 ‘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목표로 나아간 것은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자원이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순환 기본계획도 수립했다.(환경부(me.go.kr)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참조.)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