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삼림보전에 관한 규칙

칼럼이규철 원장】  삼림보전에 관한 규칙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삼림ㆍ해양ㆍ물 등의 자연자원이 파괴되고, 생물다양성과 그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은 사업 활동과 공급망을 통하여 자연자원과 생물 다양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원재료 조달 단계를 포함한 이러한 영향의 방지와 경감이 요구된다.

삼림보전에 관한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삼림을 보전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책으로서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UN의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시스템 아래 규칙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9월 UN 사무총장 주최 기후세미나에서 채택된 ‘삼림에 관한 뉴욕선언(NYDF)’은 2030년까지 숲을 보호하고 회복하여 천연림 감소를 끝낸다는 10가지 세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도 공급망을 통한 삼림파괴 근절 등이 요구되고, 다수의 기업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또 201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는 개발도상국에 삼림감소ㆍ열화(熱火)의 억제를 통한 배출량 감소ㆍ흡수량 증가의 대처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REDD+’ 실시와 지원은 파리협정에서도 규정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주) 레드플러스(REDD+)란 삼림이 벌채됨으로써 그동안 나무에 저장되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기후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삼림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경제적인 이익을 국제사회가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림을 벌채하는 것보다 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높은 이익을 낳도록 함으로써 삼림파괴와 온난화를 방지하는 시책이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 원주민 권리도 지키면서 이 REDD+가 실시되면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열화(熱火)를 막으면서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도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UN기후변화 협약 체약국회의 COP 26에서는 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ㆍ지역 정부가 2030년까지 삼림의 소실과 토지의 열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그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공통대처 노력을 목표로 하는 ‘삼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Glasgow) 수뇌 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의 노력을 강화한다.

① 삼림 및 기타 육지 생태계의 보전과 그 회복을 가속화 한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를 촉진하여 삼림감소와 토지 열화를 일으키지 않는 무역이나 개발 정책을 촉진한다. ③ 수익성 높은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이나 삼림의 다면적 가치 인식 등을 통해 취약성 경감, 농촌 강인화(强靭化)나 생활 향상 실현이다. ④ 지속가능한 농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식량 보장을 촉진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재설계한다. ⑤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의 보전과 회복 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민의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자금ㆍ투자를 대폭으로 증가한다. ⑥ 삼림의 손실ㆍ열화를 호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목표와 그 실현에 필요한 자금의 정합을 촉진한다.

그리고 기업의 삼림감소방지 시스템을 평가하고 투자가ㆍ거래처에 정보 공시하는 시스템으로서 CDP 포레스트(forest)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CDP Forests은 삼림파괴의 주요 요인으로 목재, 팜유(palm油), 축우, 콩의 4가지를 정하고, 각각에 대해 관련 기업의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다.

*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 NGO이다. 기업이 환경정보를 측정하고, 공개하며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환경에 대한 대처를 투자나 거래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싶다는 기관투자가나 기업, 정부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주) 포레스트(forest) 프로그램은 영국 NGO인 GCP(Global Canopy Programme)가 실시하던 ‘Forest Foot print Disclosure Project’를 CDP가 통합하는 형태로 2013년에 개시하였다.

2022년 6월 28일, EU 이사회에서는 삼림 벌채 방지를 위한 실사 의무화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협상에 합의했다. 이 규칙안은 EU 위원회가 2021년 11월에 제안한 것으로 상품 작물용 농지의 확대에 따른 세계적인 삼림파괴와 산림의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U는 이러한 상품작물의 주요 소비지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EU 역내에 공급되거나 EU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작물에 관해 삼림파괴로 개발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삼림파괴 프리’)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규칙안에 따른 실사(DD) 의무대상이 되는 상품작물은 팜유, 쇠고기, 목재, 커피, 카카오, 콩 그리고 대상 제품을 원료로 하는 가죽, 초콜릿, 가구 등 파생제품도 대상이다. 이들 대상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해당 산품이 ‘삼림파괴 프리’로 생산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하고 관련 회원국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EU 역외의 사업자가 대상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EU 시장에서 최초로 유통ㆍ판매하는 EU 역내에 설립된 사업자가 실사 의무를 지게 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