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 참여

칼럼이규철 원장】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 참여

◇ 근로자의 참여란?

근로자의 참여(engagement)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근로자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헌하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인적자본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을 증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를 위한 인재전략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기업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기회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기업의 근로자 참가도 중요하다. 

또 근로자는 기업활동에 의해 긍정과 부정의 쌍방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인권 실사에서도 이해관계자와 대화라는 관점에서도 근로자와 대화가 중요하다. 많은 기업가버넌스에 관한 규칙에서도 근로자와 대화의 필요성을 명기하도록 되어있다.

◇ 근로자의 참여 관련 글로벌 규칙

첫째, BRT성명 및 Davos Manifesto다. BRT성명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약속과 책임의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투자를 들고 있다. 또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도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가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를 존엄과 경의를 갖고 대우하는 것을 들고 있다.

둘째, 영국 CG코드다.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코드(CG코드)가 2018년 7월에 개정되었다. 영국 CG코드 개정은 근로자의 참여(engagement) 중요성을 강조한다. 브렉시트(Brexit)가 상징하는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판과 엘리트에 대한 반감으로 메이 정부는 2016년 출범 초부터 평범한 노동자 계급(ordinary working class)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며 상장사 임원 보수와 이사회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다. 

그 개혁의 하나가 이사회에 근로자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는 구조로 3가지 방법이 개정 코드에 규정되었다(Provision 5). ① 근로자 대표의 이사 초빙, ② 근로자에게 자문하는 정식 회의 설치, ③ 근로자와의 대화를 담당하는 비업무 집행이사 배치이다. 이사회는 위 3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조합을 선택해야 하는데, 모두 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자사에서 실효적인 대안을 실효적이라는 이유와 함께 설명하면 된다.

셋째, ICGN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이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무(원칙1)에서도 이사회는 주주 및 관계 이해관계자(특히 근로자)에 대해 설명책임을 지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키고 높일 책임이 있다. 

그 역할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지침1.1 책무) ① 회사의 미션과 목적 및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이나 기업의) 인수ㆍ매각 등의 기업전략과 재무 계획을 지도ㆍ검증ㆍ승인한다. ② 회사의 가버넌스, 환경방침 및 사회적 행동의 유효성을 감독하고 적용법을 준수한다. ③ 고도의 기업윤리 수준을 구현함과 동시에 성실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 행동규범의 실천을 감독한다. ④ 관련 당사자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등의 관리를 감독한다.

◇ 근로자의 참여를 위한 실천방법

첫째, 기업의 목표 명확화와 동화이다. 기업이 어떻게 사회와 이해관계자에게 공헌하는 가버넌스(존재의의)를 명확히 하며, 이것을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근로자가 기업에서 업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동기부여를 향상시키고 근로자 참여도 높일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 참가기회 향상이다. 근로자와 사이에서 의의가 있는 참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가기회를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의 CG코드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를 위한 제도를 조직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고려되지만, 그와 같은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대체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SDGsㆍESG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실시 프로세스에 넓게 근로자가 참가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 목적의 침투를 촉진하고 근로자 참여를 높이는 데 유익하다.

셋째,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확보다. 근로자 참여를 높게하는 전제로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건강으로 행복한 상태)의 확보도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