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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내용

환경부공고 제2022-363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공청회 개최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의2에 따라 마련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에 대해 관계기관전문가 및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

환경부장관

 

□ 목적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의 5년 주기 정기 개정을 위해관계기관전문가 및 국민 등에게 개정()을 발표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함

 


□ 개최계획

 

  ○ (일시) 2022. 7. 5.() 14:00~16:00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 붙임참고)

 

  ○ (참석대상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지자체서식지외보전기관생물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 등

 

      ※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등록자에 한해 참석 가능하며공간적 제약으로 기관당 2인 이하 참석으로 제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붙임참고)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14:10~14:15

(5‘)

  인사말씀

  환경부

14:15~14:30

(15‘)

‘22년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발표

  멸종위기종복원센터

14:30~15:45

(75‘)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박진영 부장(국립생물자원관)

- (패널박소영 과장(환경부)

           오홍식 교수(제주대학교)

           오장근 원장(국립공원공단)

   관련 전문가

15:45~15:55

(10‘)

논의사항정리

 

15:55~16:00

(5‘)

   마무리말씀

 

 

※ 구체적인 진행순서 및 패널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제출방법) 우편전자우편 또는 공청회 당일 서면으로 제출

      ※ 의견제출서 서식 ( 붙임참고)

 

  ○ (제출처) ()36531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고월길 23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정보팀

                  (전자우편

 

  ○ (제출기한) 2022. 7. 5.()까지(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 공청회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공지·공고)국립생태원 홈페이지(알림·소통-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53) 또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정보팀(054-680-7256, 7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청회 장소

       2. 사전등록 안내

       3. 의견서 서식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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