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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내용

경부 공고 제 2022-124

 

2022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미세먼지 저감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2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2월 25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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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배경 및 목적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의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산업계국민 등의 통합 노력이 필요

산업수송생활 등 대책 이행 대상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실행할 수 있는 교·홍보 추진

○ 사업추진기간 : 2022년 계약체결일 ~ 11월 30

○ 사업예산 총 200백만원

민간단체별 50~100백만원 지원민관합동 선정평가위원회에서 3~4개 사업 선정

민간단체는 공모분야(산업·수송생활)’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제출, 3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신청

○ 사업내용

공모분야

세부사업(사업내용)

산업·수송

ㅇ 민간점검단 사업장 배출감시 등 배출사업장발전 등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교육·홍보 사업 등

ㅇ 노후 경유차 감축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교육·홍보 사업 등

생활

ㅇ 영농폐기물 관리도심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교육·홍보 사업 등

※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 환경정책 기후대기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부문별 계획 참고

 

○ 신청자격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상기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계서류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2. 3. 2() 09:00 ~ 3. 18() 18:00

 

※ 접수기간 종료 후 e나라도움 시스템 상에서 자동적으로 차단

 

제출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제출

 

※ 방문우편이메일팩스 등은 접수 불가

☞ 지원사업 문의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0)

e나라도움 사용 문의시스템 콜센터(☎ 1670-9595)

3. 사업선정 심사 및 결과통보

○ 사업선정 환경부 민?관 합동 선정?평가 위원회

○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30), 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추진의 효과성(25), 예산편성의 적정성(15)

○ 결과통보 개별 통지 및 환경부 누리집 게재

※ 심사?선정을 통해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4. 추진일정

지원사업

공모

(3.23.18)

?

중복사업 검증

(3)

?

?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심사?선정

(4)

?

선정결과 통보

(4)

 

 

 

 

 

 

?

최종평가

(12)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

(9)

?

사업추진

(11월까지)

?

1차 보조금 교부

(4)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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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1.

2.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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