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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 수탁자 책임에 요구되는 규칙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5.06.22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3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 수탁자 책임에 요구되는 규칙

 

그 동안 다양한 종류의 ESG투자 운용에 관한 원칙과 규칙을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투자가나 금융기관에 의한 ESG 투자와 융자는 Stewardship Code, TCFD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관한 규칙, Equator principlesOECD가이던스 등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도 규율될 가능성이 있다. 즉 투자가에게는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고객ㆍ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회수 확대를 도모한다고 하는 수탁자 책임이 요구되고, 그 규칙과 관계에서도 ESG의 고려가 명확화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SS코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SS코드)의 발단은 2008년 리먼(Lehman) 쇼크다. 금융기관의 투자처 관리 소홀로 2010년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탄생했다. 리먼 쇼크는 미국에서 주택시장 악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계기가 되어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홀딩스가 2008915일 경영파탄에 따라 연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징사건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은 기관투자가와 투자처 기업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투자처 기업의 가치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투자수익 확대를 꾀하는 것이 기관투자가의 책임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자산운용자로서 기관투자가(투자운용사 등)와 자산보유자로서 기관투자가(연금기금이나 보험회사 등). ‘자산운용자로서 기관투자가의 책무는 자금의 운용 등을 수탁하고 스스로 기업에 투자하며 투자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편, 자금출입자를 포함한 자산보유자로서 기관투자가의 책무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다하는데 방침을 제시하고, 스스로 혹은 '위탁처 자산운용자로서의 기관투자가'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투자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자금 거출자인 자산(asset) 오너(honor)에 대한 설명에 관해 책임을 진다.

 

SS코드와 ESG 관계의 명확화

SS코드는 당초 ESG에 관하여 어떤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2015년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PRI에 서명하고, 스튜어드십(Stewardship) 책임을 부과하는 일환으로 운용수탁기관에 대해 ESG투자의 실시를 요청했다. 그 결과 기관투자가는 투자처 기업에 관한 상황 파악(원칙 3)과 건설적인 목적을 갖는 대화(engagement)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ESG과제를 취급하고 있다.


SS코드 2017년 개정에서는 원칙 3에 관한 방침에서 기관투자가에게 투자처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는 ESG 요소의 고려를 추천하고 있다. ESG투자 확대에 따라서 SS코드의 2020년 재개정에서는 아래 도표와 같이 스튜어드십(Stewardship) 책임의 정의로 지속가능(ESG 요소를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명기하였다.

 

                                                                                  【2020SS코드의 지속가능 고려

항 목

내 용

전문+지침1-1

스튜어드십책임내용에 포함

기관투자가가 투자처 기업과 그 사업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 외에 운용전략에 따른 지속가능(ESG 요소를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의 고려에 근거하여 건설적인 목적을 갖는 대화(engagement)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고객ㆍ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 회수 확대를 도모하는 책임

지침1-2 스튜어드십 방침에 포함

운용전략에 따라서 지속가능에 관한 과제를 어떻게 고려할까에 대해서, 검토를 한 위에서 해당 방침에 명확히 나타낼 것

지침4-2

목적을 갖는 대화에 대한 고려

기관투자가는 지속가능을 둘러싼 과제에 관한 대화에서는 운용전략과 정합적으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결부되도록 의식함

원칙7

체제 정비에

대한 고려

기관투자가는 투자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투자처 기업과 그 사업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다. 그 외에 운용전략에 따른 지속가능 고려에 기초하여, 해당 기업과 대화 및 스튜어드십(Stewardship) 활동에 따른 판단을 적절히 하기 위한 실력을 준비할 것

 

영국판 SS코드는 2020년 개정에 의해 원칙 7에서 서명기관은 스튜어드십(Stewardship)과 투자를 중요한 환경ㆍ사회, 가버넌스 과제, 그리고 기후 변동도 포함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통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AI·GPT 코치 및 강사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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