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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각국 온실가스 감축과 실사 의무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4.09.30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8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각국 온실가스 감축과 실사 의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5년 파리총회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들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6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예컨대, 미국은 NDC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우리나라도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 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5년에 한 번씩 감축 목표서 제출

한편, 파리협약에서는 국가별 INDC에 대해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 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며, 최고 의욕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협약국들은 2020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전 목표치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서를 제출해야 한다.

 

EU 기업의 실사 의무 위반 제재

EU기업의 실사 실시내용은 본 협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감독 당국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진다. 감독 당국은 위반의 정지 명령, 벌금 등 행정처분, 중대하여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가처분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기업의 실사(DD) 의무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피해가 EU 역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 기업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이란?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로 20211월부터 적용된다. 이 협정은 20151212, 파리에서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아래에서 억제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감소시켜 이번 세기 후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또 선진국들은 오는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 등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118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61일에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2020114일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서명국 중에서 탈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202112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AI·GPT코치 및 전문강사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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