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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규제와 영국의 현대노예법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4.08.19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42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공급망 규제와 영국의 현대노예법

 

미국 및 유럽제국의 공급망 규제

국제규범의 형성을 배경으로 미국 및 유럽제국 중심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를 법적 의무 또는 공시의무로서 부과하는 규칙이 도입되고 있다.

 

                                                                         【공급망 실사ㆍ공시 규제의 개요

규 제

시기

규제분야

규제내용

EURoHS지령

2011년 개정

유해 화학물질

수입금지

EUREACH규칙

2006년 채택

화학물질

인가ㆍ등록제도

미국ㆍLacey Act

2008년 개정

위법 벌채림

실사의무ㆍ수입금지

EUㆍ목림규칙

2010년 채택

위법 벌채림

실사의무ㆍ수입금지

미국ㆍ광물분쟁규제

2010년 채택

광물분쟁

실사ㆍ공시의무

미국켈리포니아주ㆍ공급망 투명화법

2010년 채택

강제노동

공시의무

EUㆍ비재무정보개시지령

2014년 채택

환경ㆍ노동ㆍ부패방지ㆍ인권

공시의무

영국ㆍ현대노예법

2015년 채택

강제노동

공시의무

미국ㆍ무역원활화무역집행법

2016년 채택

강제노동ㆍ아동노동

수입금지

프랑스ㆍ주의의무법

2017년 채택

인권ㆍ환경

실사의무

EUㆍ광물분쟁규칙

2017년 채택

광물분쟁

실사ㆍ개시의무

호주ㆍ현대노예법

2018년 채택

강제노동

개시의무

네덜란드ㆍ아동노동실사법

2019년 채택

아동노동

실사ㆍ개시의무

독일ㆍ공급망실사법

2023년 시행

인권ㆍ환경

실사의무

EU지속가능실사지침

2011년 제출

인권ㆍ환경

실사의무

 

영국 현대노예법과 인권실사 프로세스

첫째, 현대노예법의 공시의무다. 2015년 영국에서 채택한 현대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은 기업에 대해 현대노예법의 배제에 관한 대처상황의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역외 적용의 여지도 크고, 한국기업에도 큰 실무영향을 주고 있다. 동법 제54조는 기업에 대해 자사의 사업 및 공급망에 대한 현대 노예의 배제 대처상황에 관한 성명을 매년 발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국 내무성은 공급망 투명성에 관한 실무가이드(Practical Guide)’를 발표하고 있다.


둘째, 비영국 기업의 역외 적용이다. 한국기업을 포함한 비영국기업도 영국에서 사업 일부를 하고 있다면 적용된다. 실무가이드 제3장은 명백한 사업의 실체(demonstrable business presence)’가 있다면, 사업의 일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규정한다. 20193월에 발표한 가이던스(guiadance)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시로서 영국의 등기소에 사업자 등록하고 있는 경우, 영국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경우, 영국에서 서비스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영국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웹사이트 등 다른 영국에서 가시적인 사업 실체가 있는 경우를 넓게 열거하고 있다.


셋째, 인권실사(DD)의 공시내용이다. 동 법 제545항에 의하면 성명에서 공시할 요소는 다음 6가지다. 이것은 강제노동ㆍ인신거래 폐지 관점에서 지도원칙에 기초한 인권실사(DD) 실시 프로세스 그것을 정보공시 요소로 열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기업의 실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법 실사의 프로세스를 정보공시의 대상으로 하는 대책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른 공급망실사(DD)와 비재무정보 공시 규칙에서도 답습하고 있다.

 

                                              【인권실사(DD)의 프로세스 6가지

기업의 조직, 사업 및 공급망

현대 노예에 관한 방침

자사의 사업 및 공급망에 대한 현대 노예에 관한 실사(DD) 프로세스

현대 노예가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가 잇는 자사의 사업 및 공급망의 부분 및 기업이 리스크를 평가ㆍ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수속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퍼포먼스(performance) 지표로 측정한 자사 사업 또는 공급망에서 현대 노예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수속의 실효성

근로자에 대한 현대 노예에 관한 연수

 

최근 집행 실사의 규정 변화

영국 현대노예법은 공급망 실사(DD)ㆍ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글로벌적인 규칙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95월에는 영국 Government Commercial Function Civil Service에 의해 공공조달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되고, 공공조달을 통한 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20213월에 영국 정부는 공적인 등기소(registry)를 설치하고, 기업에 대해 등기소에 성명의 등록을 추천 장려했다. 20216월에는 현대노예법을 개정하는 의원입법안이 영국의회에 제출되었다. 개정법안은 공시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대학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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