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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인권실사 PDCA 사이클 4단계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4.08.04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48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인권실사 PDCA 사이클 4단계

 

◇ 인권실사 PDCA사이클 4단계

UN의 지도원칙(UNGPs,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인권존중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기업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한다고 한다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 인권실사에 관해 특히 중요한 점은 그 공급망(Supply chain)의 위치설정이나 기업의 국적ㆍ업종ㆍ규모를 불문한다그리고 모든 기업인 자사나 그룹 회사뿐만 아니라공급망 등 거래 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ㆍ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 지도원칙에서 기업이 존중해야 할 인권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권을 기준으로 하며국제인권장전에서 규정된 다양한 인권과 ‘ILO선언에 기술된 기본적 권리가 널리 포함된다.


UN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UNGPs)은 모든 국가나 기업(규모업종거점소유형태조직구성에 관계없음)에 적용된다인권실사 방법론 가운데 프로세스(PDCA 사이클)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참고 : PDCA 사이클은 Plan(계획), Do(실행), Check(평가), Action(개선)의 약자를 딴 것으로 1950년대 품질관리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W. 에드워즈 데밍(William Edwards Deming)이 제창한 프레임워크이다. PDCA 사이클을 강화함으로써 개개인이 KPI(중요 실적 평가지표)와 관련된 미션을 달성하면 결과적으로 중기 경영계획이나 회사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이때업적ㆍ인사의 평가 방법거버넌스 등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Step1 : 부정적 영향의 특정ㆍ평가(Plan계획)

지도원칙 18로 부정적 영향의 특정ㆍ평가란 기업이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다시 말하면 자사 사업의 어디에 어떤 인권침해 리스크가 있는지를 특정하여 그 리스크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위험 사업영역을 특정할 때 OECD 가이던스 등을 토대로 분야의 리스크제품ㆍ서비스의 리스크지역 리스크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4가지 리스크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Step2 :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Do, 실행)

지도원칙 19로 부정적인 영향의 방지ㆍ경감에 관하여 기업이 그 활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① 유발하고 있는 경우② 조장하고 있는 경우그리고 ③ 직접 관련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전 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책을 강구할 것을 ③ 직접 관련인 경우에는 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수단으로서의 거래를 정지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주시하는 눈길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그러나 거래정지에 따른 상대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로 근로자의 고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Step3 : 대처의 실효성 평가(Check평가)

지도원칙 20은 대응의 실효성 평가에 관해서는 기업이 상기 Step1, Step2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평가한다해당 결과에 근거해 계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평가에서 정보수집 방법(자사 근로자나 공급업체 등에 대한 공청회질문표현지 방문감사 등)이나 평가 절차를 사내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 Step4 : 설명 및 정보 공개(Action개선)

지도원칙 21에 따른 설명ㆍ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기업이 강구한 상기 Step1, Step2, Step3의 조치에 대해 설명ㆍ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방법빈도(1년에 1회 이상인 것이 바람직함)가 필요하다또 인권실사(DD) 전제로서 인권방침 책정이 요구된다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시정ㆍ구제와 그 협력이 요구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건강 100세 대학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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