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칼럼–이규철 원장】 ESG투자에 지속가능한 금융확대
◇ ESG투자 자산의 확대 흐름
2006년 PRI가 처음 제정되었을 때 서명에 동참했던 기관이 69개였는데, 2021년 시점 서명 기관이 4000개로 서명한 투자가는 매년 증가한다.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PRI 서명 기관들은 자신들 활동을 매년 PRI에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요구받는다.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연합(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는 2년마다 GSIA를 발표하는데, 지속가능 투자 또는 ESG투자 현황에 관한 가장 종합적인 자료로 평가받는다.
◇ 한국의 ESG 통합전략 적용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사회적 투자액이 2020년 말 기준 102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101조 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 투자액이 2019년 32조 원에서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2020년 직접 운용 국내주식 전체에 ESG 통합전략을 적용한다. 국내주식 위탁 펀드에도 ESG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국내주식 투자액 전체를 사회책임 투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대상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금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ESG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채권 직접 운용자산 일부에 대해 매년 2회의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ESG 투자와 지속가능 금융확대
ESG 요소를 고려하면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채권투자, 융자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ESG 투자 또는 지속가능 금융이라고 한다. 오늘날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가 기업과 금융ㆍ투자상품 평가에서 핵심적인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ESG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 예금, 대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참고 : 가령, 미국 금융 미디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ESG 금융상품 시장 규모는 53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금융, 2022.5.31)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관심이 ESG에 쏠리면서 상품 규모 면, 다양성, ESG 금융상품의 깊이와 넓이가 한층 심화하는 양상이다.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ESG 신드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개인과 기업고객 만족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 ESG 금융상품의 새로운 트렌드
한국 정부의 2021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지지 선언’ 이후 많은 금융기관들이 ESG예금과 대출 상품을 대거 내놓았고, 녹색 채권을 포함한 ESG채권 발행도 크게 증가했다. 주식형 ESG 펀드 설정액도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지주사를 중심으로 ESG 목표를 세우고, 차별화된 ESG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5대 금융지주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ESG 금융지원 목표는 30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ESG 저축상품이 봇물 터지듯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은행들은 개인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 ESG 활동을 하는 경우, 예금 금리를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령, 만 보 걷기에 나서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하는 고객의 활동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점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ESG 예금ㆍ적금 가입 고객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난다. 보험상품도 마찬가지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낮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건강 관리를 위한 달리기와 같이 매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ESG 보험상품도 등장했다. (*참고 : 한국금융, “ESG 금융ㆍ투자상품 인기 훨훨” 2022.5.31.)
◇ ESG 투자와 융자의 확대 3요인
첫째, ESG 기업가치와 관련성 명확화이다. 종전에 ESG투자가 확대하지 못했던 요인은 ESG투자가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투자회수를 최대화하는 수탁자 책임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도 있다.
2021년 10월에 발표한 미국 ERISA법 노동성 규칙안에서는 ESG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투자회수로 연결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참고 : 1974년 근로자 및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미국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은 근로자 및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확립됐다)
둘째, 금융감독의 ESG 공시표준 강화이다. 기후변동 리스크 불투명성이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금융안정이사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S,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을 공표했다. ESG 경영의 확산에 따라 최근 공시 환경에 맞추고 기업들이 이행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공시 항목을 일부 개정 보완하였다. 투자가와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감독에 대응 관점에서도 기후변동 등의 ESG 리스크 관리와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책임있는 ESG 투자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가나 금융기관에도 지도원칙 등 국제규범에 기초한 투자를 통하여 환경·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인권·환경 실사가 기대된다. 최근 시민사회에서도 투자가나 금융기관에 의한 투자에 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UN의 “비즈니스와 인권을 위한 지도원칙” 및 OECD의 “의류ㆍ신발 분야에서 책임 있는 공급망(Supply Chain)을 위한 실사안내(Due Diligence Guidance)”의 공시를 재확인하고, UN의 SDGs 달성에 공헌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이노코치
∙ISO 45001심사원, 강사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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